*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내국법인에게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기증 받은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내국법인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미술관(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미술관으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소장작품을 기증 받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및 기부금 가액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단서 생략)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③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법인세법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2.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소득세법」제34조 및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2-법인-4029[법인세과-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내국법인에게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기증 받은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내국법인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미술관(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미술관으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소장작품을 기증 받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및 기부금 가액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단서 생략)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③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법인세법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2.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소득세법」제34조 및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2-법인-4029[법인세과-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