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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수혜자 범위 및 불특정다수 요건 해석

서면-2020-법인-3700[법인세과-4203]  ·  2020.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기부금단체의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으로 한정될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지정기부금단체의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으로 한정될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을 요구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단체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 운영 내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불특정다수 #수혜자 요건 #국세청 유권해석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700[법인세과-4203]  ·  2020. 11. 26.

  • 국세청 서면-2020-법인-3700[법인세과-4203](2020-11-26) 회신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 한정된 수혜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불특정다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질의 단체가 실제 불특정다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의 목적사업 내용과 함께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불특정다수 요건 위배 여부는 정관상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는지, 실제 지원이 특정 집단에 국한되는지 등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 유사 사례들에서도 공모전 등 불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개방된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이어야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됨
  • 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은 정관 요건 및 공익성 등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 동안 '불특정다수' 수혜자 요건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함
사례 Q&A
1. 지정기부금단체의 수혜자가 특정 대학으로 한정되면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수혜자가 특정 대학에 한정될 경우 '불특정다수' 요건 충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인-3700 회신에서 수혜자가 특정된 경우 불특정다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불특정다수 요건 위반 여부 판단 시 어떤 요소를 주로 보나요?
답변
정관 내용과 실질 운영 내역에 따라 수혜 범위가 한정적인지, 공익성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유사 해석례에서 정관상 목적과 운영 실태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3. 공모전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면 '불특정다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원 대상을 공모 등으로 넓혀 객관적으로 개방할 경우에는 불특정다수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788 사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시 불특정다수 요건 충족 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단체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요건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 일 것”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재단(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정형외과학의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으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정관의 제1조(목적)와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교병원에서 정형외과학을 연구하는 학자(교수, 전문의)의 학술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학자와 국내외적으로 학술교류 목적으로 초청된 학자에 한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학을 연구하는 학자(교수, 전문의)의 학술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교병원을 비롯하여 국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의형외과 학자와 국내외적으로 학술교류 목적으로 초청된 학자에 한한다.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1.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50퍼센트

2.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이하 생략)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마. ⁠(생략)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이하 생략)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이하 생략)

학술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4. 관련사례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788, 2020.09.01

 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 서면-2017-법인-3028, 2018.02.27

 [ 요 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 회 신 ]

「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3, 2015.04.21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미생물학, 면역학, 기생충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기술 및 관련 분야의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심2005서1590, 2007.01.18

 [ 질 의 ]

 각종학회에 지급한 학술진흥기금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

 [ 요 지 ]

 의학관련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시 학술지 광고료와 부스설치비 및 간염백신의 현물지원은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함.

○ 서면-2015-법인-2467, 2016.01.1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그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실질운영 내용,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522, 2006.03.2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1982, 2005.12.05.

 강원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11. 26. 서면-2020-법인-3700[법인세과-4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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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수혜자 범위 및 불특정다수 요건 해석

서면-2020-법인-3700[법인세과-4203]  ·  2020.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기부금단체의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으로 한정될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지정기부금단체의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으로 한정될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을 요구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단체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 운영 내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불특정다수 #수혜자 요건 #국세청 유권해석 #비영리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700[법인세과-4203]  ·  2020. 11. 26.

  • 국세청 서면-2020-법인-3700[법인세과-4203](2020-11-26) 회신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 한정된 수혜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불특정다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질의 단체가 실제 불특정다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의 목적사업 내용과 함께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불특정다수 요건 위배 여부는 정관상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는지, 실제 지원이 특정 집단에 국한되는지 등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 유사 사례들에서도 공모전 등 불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개방된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이어야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됨
  • 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은 정관 요건 및 공익성 등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 동안 '불특정다수' 수혜자 요건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함
사례 Q&A
1. 지정기부금단체의 수혜자가 특정 대학으로 한정되면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수혜자가 특정 대학에 한정될 경우 '불특정다수' 요건 충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인-3700 회신에서 수혜자가 특정된 경우 불특정다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불특정다수 요건 위반 여부 판단 시 어떤 요소를 주로 보나요?
답변
정관 내용과 실질 운영 내역에 따라 수혜 범위가 한정적인지, 공익성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유사 해석례에서 정관상 목적과 운영 실태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3. 공모전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면 '불특정다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원 대상을 공모 등으로 넓혀 객관적으로 개방할 경우에는 불특정다수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788 사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시 불특정다수 요건 충족 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단체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요건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 일 것”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재단(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정형외과학의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으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정관의 제1조(목적)와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교병원에서 정형외과학을 연구하는 학자(교수, 전문의)의 학술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학자와 국내외적으로 학술교류 목적으로 초청된 학자에 한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학을 연구하는 학자(교수, 전문의)의 학술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교병원을 비롯하여 국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의형외과 학자와 국내외적으로 학술교류 목적으로 초청된 학자에 한한다.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1.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50퍼센트

2.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이하 생략)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마. ⁠(생략)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이하 생략)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이하 생략)

학술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4. 관련사례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788, 2020.09.01

 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 서면-2017-법인-3028, 2018.02.27

 [ 요 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 회 신 ]

「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3, 2015.04.21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미생물학, 면역학, 기생충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기술 및 관련 분야의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심2005서1590, 2007.01.18

 [ 질 의 ]

 각종학회에 지급한 학술진흥기금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

 [ 요 지 ]

 의학관련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시 학술지 광고료와 부스설치비 및 간염백신의 현물지원은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함.

○ 서면-2015-법인-2467, 2016.01.1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그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실질운영 내용,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522, 2006.03.2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1982, 2005.12.05.

 강원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11. 26. 서면-2020-법인-3700[법인세과-4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