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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비보험 치과진료 재료비 기부금영수증 발행 기준

서면-2018-법인-2192[법인세과-2534]  ·  2019.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저소득층의 비보험 치과진료에서 환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지정기부금단체가 부담할 때, 이 재료비에 대하여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과 재료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무상 제공된 재료비의 시가(또는 장부가액)만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용역 자체(치료·수술 등 무상 행위)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부금액 산정시 해당 의료행위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과진료 #비보험진료 #재료비기부 #기부금영수증 #지정기부금단체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192[법인세과-2534]  ·  2019. 09. 06.

  • 국세청 서면-2018-법인-2192[법인세과-2534](2019-09-0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보험 치과진료에서 재료비 등 실물 자산이 무상제공된 경우, 그 재료비의 시가(또는 장부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의료업자가 치료·수술 등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된 바 있습니다.
  • 기부금가액 산출 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사용하며, 실제 해당되는 재료비 등 실물 자산 부분만 기부세액공제 대상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 과거 유사 회신(서면법령해석과-45, 2015.01.14.) 등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기부금)은 손금산입한도 내에서만 인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이 금전 외 자산(예: 재료비)으로 제공된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가액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개인사업자가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한 경우,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로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사회복지 목적 등 공익을 위한 지정기부금의 인정 범위 명시
사례 Q&A
1. 비보험 치과진료 재료비도 기부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재료비 등 실질 자산이 무상 제공된 경우에만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치료‧수술 비용 등 용역은 제외되고, 재료비만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기부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치과 진료비의 의료행위 부분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치료‧수술 등 의료행위(용역) 자체는 기부금에서 제외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선례에 따라, 무상 용역 제공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시가와 장부가액이 다를 때 어떤 금액으로 기부금 인정받나요?
답변
기부금액 산정 시 시가와 장부가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기준에 따라 재료비는 제공 시점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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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법령해석과-45, 2015.01.14.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소득세법」제34조에 따른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제외)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기부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저소득층의 치과진료 시 틀니, 임플란트, 교정, 지르코니아 크라운 등 고가의 치료비가 동반되는 비보험진료(진료행위가 아닌 유형의 보철)에 대해 50%를 환자가 부담하는 경우

- 나머지 50%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집중적․체계적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임

○질의법인은 저소득층을 위한 치아건강증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치과진료에 수반되는 경비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 치과병원과 사회복지시설 간 업무협약에 따라 비보험진료*에 대해 50% 환자가 부담,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계획임

* 틀니, 임플란트, 교정, 지르코니아 크라운 등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간생략)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다.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9-15호 ⁠(2019.06.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다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4. 관련사례

○ 서면법령해석과-45, 2015.01.14.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소득세법」제34조에 따른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제외)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기부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786, 2011.10.21.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350, 2011.10.13.)

○ 법인46012-740, 1997.03.13.

질의 2, 3의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가 추천하는 신장병환자를 무료로 치료하는 경우 그 치료비상당액을 동 협회에 대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참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하는 무료진료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6. 서면-2018-법인-2192[법인세과-25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