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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 전입신고 즉시 퇴거 시 특례 적용 유권해석

조세법령운용과-592  ·  2021.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신규주택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만 하고 즉시 퇴거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곧바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전입신고 #즉시 퇴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592  ·  2021. 07. 06.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2021.07.06) 회신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해당 요건의 기본 전제입니다.
  •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하였더라도, 당시의 거주 목적, 실제 거주 사실, 계약 관계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고 곧바로 퇴거했다고 하여 곧바로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시점의 실질적인 거주 의사와 정황 증빙이 중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가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순차 취득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 주민등록법 제16조: 전입신고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는 요건 명시
  • 주민등록법 제6조: 주민등록 이행, 의무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바로 퇴거해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게 되어, 단순히 전입신고만 했다고 하여 특례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전입신고 당시의 거주의사 및 정황 종합 판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만으로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입신고만으로 특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전입 당시 실제 거주의사 및 30일 이상 거주 목적 등 실질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회신 근거에 따름
3.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을 즉시 전입신고했지만 바로 퇴거 예정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답변
주요 요소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 목적 존재 및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절차 준수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전입신고 당시 목적, 실질 거주 여부, 정황 고려가 핵심임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09.8월

’20.7월

’20.9월

 ’21.10월

=====▲=============▲==============▲================▲=========

종전주택

(A) 취득

신규주택

(B) 취득

종전주택

(A) 양도

신규주택(B)에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 예정

 ○’09.8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A아파트 취득

 ○’20.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B아파트 취득(‘20.6.3. 매매계약, B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21.10.31. 임대차 계약 만료 예정으로 거주 중에 있음)

 ○’20.9월 A아파트 양도 예정

 ○’21.10월 B아파트에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 예정

    * 소득령§1551에 따른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A)과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B)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신규주택(B)에 이사 및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즉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51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7. 06. 조세법령운용과-5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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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 전입신고 즉시 퇴거 시 특례 적용 유권해석

조세법령운용과-592  ·  2021.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신규주택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만 하고 즉시 퇴거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곧바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전입신고 #즉시 퇴거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592  ·  2021. 07. 06.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2021.07.06) 회신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해당 요건의 기본 전제입니다.
  •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하였더라도, 당시의 거주 목적, 실제 거주 사실, 계약 관계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고 곧바로 퇴거했다고 하여 곧바로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시점의 실질적인 거주 의사와 정황 증빙이 중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가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순차 취득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 주민등록법 제16조: 전입신고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는 요건 명시
  • 주민등록법 제6조: 주민등록 이행, 의무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바로 퇴거해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게 되어, 단순히 전입신고만 했다고 하여 특례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전입신고 당시의 거주의사 및 정황 종합 판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만으로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입신고만으로 특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전입 당시 실제 거주의사 및 30일 이상 거주 목적 등 실질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회신 근거에 따름
3.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을 즉시 전입신고했지만 바로 퇴거 예정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답변
주요 요소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 목적 존재 및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절차 준수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전입신고 당시 목적, 실질 거주 여부, 정황 고려가 핵심임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09.8월

’20.7월

’20.9월

 ’21.10월

=====▲=============▲==============▲================▲=========

종전주택

(A) 취득

신규주택

(B) 취득

종전주택

(A) 양도

신규주택(B)에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 예정

 ○’09.8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A아파트 취득

 ○’20.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B아파트 취득(‘20.6.3. 매매계약, B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21.10.31. 임대차 계약 만료 예정으로 거주 중에 있음)

 ○’20.9월 A아파트 양도 예정

 ○’21.10월 B아파트에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 예정

    * 소득령§1551에 따른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A)과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B)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신규주택(B)에 이사 및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즉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51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7. 06. 조세법령운용과-5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