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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8-부가-1353[부가가치세과-1068]  ·  2018.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 운반대행업체가 수도권매립지 매립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운반용역 대가와 함께 위탁자에게 받는 경우, 이 매립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폐기물 운반대행업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수수료를 납부한 뒤 위탁자인 신청법인에게 운반용역 대가와 함께 매립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성격일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폐기물 매립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운반대행업체 #납입대행 #반입수수료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353[부가가치세과-1068]  ·  2018.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1353[부가가치세과-1068] (2018-05-18)
  •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를 받는 경우, 반입수수료가 단순히 제3자에게 납입하는 비용을 대행하는 성격일 때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공급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지만, 납입대행 명목의 수수료는 예외임을 기존 해석사례가 뒷받침합니다.
  • 그러나, 반입수수료가 운반업체 자신의 비용이라면 이는 전체 공급대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납입대행과 직접 부담의 구분은 실제 거래 구조와 증빙(영수증 등)에서 확인이 필요하니 사업 구조에 맞는 과세표준 적용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가액에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포함, 단, 단순 납입대행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의 면세 범위 규정
  • 서면3팀-1298[2005.08.18]: 자기가 부담해야 할 반입수수료를 공급가액에 포함해 전체 대가에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46015-1813, 1999.06.26.: 단순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사례 Q&A
1. 운반대행업체가 폐기물 매립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답변
해당 매립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 성격이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46015-1813, 1999.06.26. 해석례에 따르면 단순 납입대행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2. 폐기물 운반업체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매립수수료를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자기 부담 반입수수료전체 대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3팀-1298[2005.08.18] 등 해석례를 통해 직접 부담분은 공급가액에 포함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매립수수료가 납입대행인지 판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립수수료가 공급자가 단순히 고객을 대신해 납입만 하는 경우라면 납입대행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실제 거래구조·증빙에 따라 단순 납입대행 성격이 명확하다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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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3, 1999.06.26.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건설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면서 매립에 따른 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에 납부함

 ○ 다만, 신청법인이 직접 매립하지 않고 운반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행업체가 매립수수료를 공사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신청법인에게 폐기물 운반대행용역의 대가와 함께 청구함

 

2. 질의내용

 ○ 폐기물 운반대행업체가 매립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후 운반대행 수수료와 함께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매립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서면3팀-1298[2005.08.18], 서삼46015-10245[2003.02.11]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가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46015-1813, 1999.06.26.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8-부가-1353[부가가치세과-10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