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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충주 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29  ·  2020.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요?

S요약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천 충주 철도건설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내 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29  ·  2020. 07. 30.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9(2020.7.30.) 회신에 따르면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해외에 공급되는 용역, 국가간 계약 등 기타 특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철도건설용역은 국내에서 국내기관에 제공되는 경우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도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해외 건설사업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이천∼충주 철도건설용역은 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국내 철도시설공단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입니까?
답변
국내 철도시설공단에 제공되는 건설용역은 보통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9 회신을 통해 국내기관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영세율은 해외 공급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서 적용 대상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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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7. 30. 부가가치세제과-3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