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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수탁자 명의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재발급 가능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079[법규과-2211]  ·  2022.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전기 공급 명의자인 수탁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표준시설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명의자(신탁 수탁자)와 실제 전력 소비자가 다른 경우, 수탁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비자인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신탁 #관리형토지신탁 #표준시설부담금 #전기공급 #수탁자 #위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079[법규과-2211]  ·  2022. 07. 27.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079[법규과-2211](2022-07-27) 회신 근거임.
  • 수탁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명의자로서 표준시설부담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전력을 소비하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을 근거로, 실질적 소비자인 위탁자에게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상, 해당 신탁은 위탁자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 신탁이 아니며, 원칙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는 전제입니다.
  • 세금계산서 재발급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7 조항에 따라 실무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신탁재산과 관련된 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를 경우,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소비자에게 재발급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항: 위탁판매·대리인에 의한 경우 등에는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아닐지라도 대통령령 근거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신탁법 제2조, 제31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영 등 일체의 행위 권한이 있으나, 신탁행위로 제한 가능.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7: 전력 공급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재발급 실무적 방법과 요령 규정.
사례 Q&A
1. 수탁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받은 표준시설부담금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재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수탁자는 표준시설부담금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위탁자 명의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과 국세청 회신(사전-2022-법규부가-0079[법규과-2211])에 따른 것입니다.
2. 전기 공급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은?
답변
공급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소비자에게 재발급하는 절차가 허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기본통칙 32-69-7에 근거합니다.
3. 신탁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시 위탁자와 수탁자의 역할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실질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수탁자는 명의상으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부칙, 관련 유권해석(국세청 법규과-2211)에 따른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2.1.1. 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하는 등 관리‧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때에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건축주인 수탁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인 위탁자가 서로 달라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수탁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표준시설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이하“위탁자”)는 **도 **군 **면 **리 소재 18필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주)(이하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의 책임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이를 개발하며

  - 수탁자는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을 보존‧관리하여 분양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다음 그 처분대가나 임대료등 신탁재산을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12.11. 체결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중임

 ○ 수탁자는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용을 신청한 명의자이자 건축주의 지위를 행사하는 자로서 공사과정 중 발생한 표준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 표준시설부담금: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공사발생 유무나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계약전력과 공사거리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을 말함(전기기본공급약관 §6(16)

  - ’**.12.17. 전기사업자는 수탁자명의로 표준시설부담금(00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한편 위탁자인 신청법인이 본건 신탁계약에 따른 원칙적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 해당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 본건 수탁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 ⁠‘전기사용신청서’에 따르면 전기사용자 및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자신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으나,

   신청법인(위탁자)은 ’22.1.1. 전 신탁법상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이자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로 사전답변 신청하였고, 본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것은 아님을 전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3조, ⁠(중략) 제10조제8항, ⁠(중략)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 위탁자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하생략)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7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발급요령에 따라 발급한다. ⁠(2014.12.30. 개정)

출처 : 국세청 2022. 07. 27. 사전-2022-법규부가-0079[법규과-22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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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수탁자 명의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재발급 가능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079[법규과-2211]  ·  2022.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전기 공급 명의자인 수탁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표준시설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명의자(신탁 수탁자)와 실제 전력 소비자가 다른 경우, 수탁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비자인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신탁 #관리형토지신탁 #표준시설부담금 #전기공급 #수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079[법규과-2211]  ·  2022. 07. 27.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079[법규과-2211](2022-07-27) 회신 근거임.
  • 수탁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명의자로서 표준시설부담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전력을 소비하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을 근거로, 실질적 소비자인 위탁자에게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상, 해당 신탁은 위탁자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 신탁이 아니며, 원칙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는 전제입니다.
  • 세금계산서 재발급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7 조항에 따라 실무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신탁재산과 관련된 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를 경우,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소비자에게 재발급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항: 위탁판매·대리인에 의한 경우 등에는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아닐지라도 대통령령 근거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신탁법 제2조, 제31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영 등 일체의 행위 권한이 있으나, 신탁행위로 제한 가능.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7: 전력 공급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재발급 실무적 방법과 요령 규정.
사례 Q&A
1. 수탁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받은 표준시설부담금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재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수탁자는 표준시설부담금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위탁자 명의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과 국세청 회신(사전-2022-법규부가-0079[법규과-2211])에 따른 것입니다.
2. 전기 공급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은?
답변
공급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소비자에게 재발급하는 절차가 허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기본통칙 32-69-7에 근거합니다.
3. 신탁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시 위탁자와 수탁자의 역할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실질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수탁자는 명의상으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부칙, 관련 유권해석(국세청 법규과-2211)에 따른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2.1.1. 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하는 등 관리‧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때에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건축주인 수탁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인 위탁자가 서로 달라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수탁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표준시설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이하“위탁자”)는 **도 **군 **면 **리 소재 18필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주)(이하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의 책임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이를 개발하며

  - 수탁자는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을 보존‧관리하여 분양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다음 그 처분대가나 임대료등 신탁재산을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12.11. 체결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중임

 ○ 수탁자는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용을 신청한 명의자이자 건축주의 지위를 행사하는 자로서 공사과정 중 발생한 표준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 표준시설부담금: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공사발생 유무나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계약전력과 공사거리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을 말함(전기기본공급약관 §6(16)

  - ’**.12.17. 전기사업자는 수탁자명의로 표준시설부담금(00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한편 위탁자인 신청법인이 본건 신탁계약에 따른 원칙적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 해당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 본건 수탁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 ⁠‘전기사용신청서’에 따르면 전기사용자 및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자신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으나,

   신청법인(위탁자)은 ’22.1.1. 전 신탁법상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이자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로 사전답변 신청하였고, 본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것은 아님을 전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3조, ⁠(중략) 제10조제8항, ⁠(중략)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 위탁자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하생략)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7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발급요령에 따라 발급한다. ⁠(2014.12.30. 개정)

출처 : 국세청 2022. 07. 27. 사전-2022-법규부가-0079[법규과-22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