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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개발시 공사기간 임대기간 산입 여부

서면-2020-부동산-0782[부동산납세과-773]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 중 재개발·재건축시 공사기간이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 중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임대한 기간만 임대기간으로 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사로 인한 공백은 임대주택 특례요건 충족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니 임대사업자는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 #재개발 #재건축 #공사기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0782[부동산납세과-773]  ·  2020. 06. 30.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0782[부동산납세과-773](2020.06.30) 회신임
  • 재개발·재건축 사업 사유 발생 시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실제 임대한 기간만 인정되어야 하며, 공사로 인해 거주자를 둘 수 없는 기간은 임대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동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이후의 임대주택 관련 세제특례 신청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실무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해 8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를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되, 임대기간 산정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임대보증금 증액, 임대료 제한 등 임대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 임대개시일 판단 및 임대기간 계산 관련 기준 제시
사례 Q&A
1. 재개발로 임대가 중단된 기간도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임대가 불가능한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및 국세청 2020년 유권해석에서 공사기간은 실제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힘.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 시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되나요?
답변
네, 실제 임대한 기간만 임대기간으로 산정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시행령과 유권해석 모두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사기간 제외 후 8년 임대요건 충족 못하면 특례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또는 10년) 요건에 공사기간을 포함할 수 없어 요건 미충족 시 특례 적용이 곤란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특례 적용에는 실제 임대기간으로만 요건 충족이 필요함이 유권해석과 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합니다.

1. 사실관계

- 2004.8월 서울 강남구 소재 A주택 취득

  - 2019.2월 A주택 주택임대사업자등록*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 질의내용

○ A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개발 등으로 멸실되는 경우 공사기간이 임대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20.6.2. 대통령령 제30723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571, 2016.11.25.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전과 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부동산-0782[부동산납세과-7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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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개발시 공사기간 임대기간 산입 여부

서면-2020-부동산-0782[부동산납세과-773]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 중 재개발·재건축시 공사기간이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 중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임대한 기간만 임대기간으로 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사로 인한 공백은 임대주택 특례요건 충족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니 임대사업자는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 #재개발 #재건축 #공사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0782[부동산납세과-773]  ·  2020. 06. 30.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0782[부동산납세과-773](2020.06.30) 회신임
  • 재개발·재건축 사업 사유 발생 시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실제 임대한 기간만 인정되어야 하며, 공사로 인해 거주자를 둘 수 없는 기간은 임대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동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이후의 임대주택 관련 세제특례 신청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실무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해 8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를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되, 임대기간 산정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임대보증금 증액, 임대료 제한 등 임대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 임대개시일 판단 및 임대기간 계산 관련 기준 제시
사례 Q&A
1. 재개발로 임대가 중단된 기간도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임대가 불가능한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및 국세청 2020년 유권해석에서 공사기간은 실제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힘.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 시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되나요?
답변
네, 실제 임대한 기간만 임대기간으로 산정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시행령과 유권해석 모두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사기간 제외 후 8년 임대요건 충족 못하면 특례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또는 10년) 요건에 공사기간을 포함할 수 없어 요건 미충족 시 특례 적용이 곤란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특례 적용에는 실제 임대기간으로만 요건 충족이 필요함이 유권해석과 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합니다.

1. 사실관계

- 2004.8월 서울 강남구 소재 A주택 취득

  - 2019.2월 A주택 주택임대사업자등록*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 질의내용

○ A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개발 등으로 멸실되는 경우 공사기간이 임대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20.6.2. 대통령령 제30723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571, 2016.11.25.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전과 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부동산-0782[부동산납세과-7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