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금전채권인 회생채권의 채권액 또는 변제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2조제1항에 따라 변경되었고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지연손해금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바,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실제 변제일 당일 한국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도록 회생계획안에서 정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던 중 ’19.12.30까지 변제하여야 할 채무 중 일부를 ’20.1.31.에 변제하였고,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변제일 당일 한국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함
2. 질의내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권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중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중략)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중략)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권리의 변경】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②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은 주주ㆍ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2.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624[법령해석과-39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금전채권인 회생채권의 채권액 또는 변제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2조제1항에 따라 변경되었고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지연손해금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바,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실제 변제일 당일 한국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도록 회생계획안에서 정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던 중 ’19.12.30까지 변제하여야 할 채무 중 일부를 ’20.1.31.에 변제하였고,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변제일 당일 한국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함
2. 질의내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권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중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중략)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중략)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권리의 변경】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②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은 주주ㆍ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2.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624[법령해석과-39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