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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이전 분양계약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서면-2020-부동산-0221[부동산납세과-998]  ·  2020.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필요한지요?

S요약

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계약금 지급 당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요건이 증빙될 경우 종전 법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2017년8월2일 #소득세법 시행령 #계약금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0221[부동산납세과-998]  ·  2020. 08. 28.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0221[부동산납세과-998](2020.08.28) 회신에 따름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주택의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중 종전 법령이 적용되어, 보유 및 거주 요건 중 거주요건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이어야 예외가 적용되며, 증빙이 정확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유사 예규(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 등)에서도 2017.8.2.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주택은 거주요건 비적용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2년 이상 거주요건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2017.8.2. 이전 매매계약, 계약금 지급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2호: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일 경우에만 거주요건 예외가 적용됨
사례 Q&A
1.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나요?
답변
2017.8.2. 이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는 주택은 거주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종전 규정 적용·거주요건 예외임이 확인됩니다.
2. 계약금 지급일에 이미 보유 중인 주택이 있다면 비과세 거주요건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금 지급 시점에 무주택 세대여야 비과세 거주요건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2호에 따라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이 필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전환 시 거주요건 예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시점이 2017.8.2. 이전이므로 부부공동명의 변동이 있더라도 거주요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 및 사례에서 분양권 명의변경 후에도 거주요건 적용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은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7.8.2.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년 甲은 경기 고양 소재 A오피스텔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 2019.7월 A오피스텔 잔금 지급 후 거주 중

  - 2020.00월 甲은 A오피스텔에서 이사 예정

2. 질의내용

○ A오피스텔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조정지역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1486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삭제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⑨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⑩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이 있었을 것

 ⑪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 2019.11.25.

  2017.8.2. 이전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20. 08. 28. 서면-2020-부동산-0221[부동산납세과-9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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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이전 분양계약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서면-2020-부동산-0221[부동산납세과-998]  ·  2020.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필요한지요?

S요약

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계약금 지급 당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요건이 증빙될 경우 종전 법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2017년8월2일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0221[부동산납세과-998]  ·  2020. 08. 28.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0221[부동산납세과-998](2020.08.28) 회신에 따름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주택의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중 종전 법령이 적용되어, 보유 및 거주 요건 중 거주요건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이어야 예외가 적용되며, 증빙이 정확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유사 예규(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 등)에서도 2017.8.2.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주택은 거주요건 비적용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2년 이상 거주요건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2017.8.2. 이전 매매계약, 계약금 지급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2호: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일 경우에만 거주요건 예외가 적용됨
사례 Q&A
1.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나요?
답변
2017.8.2. 이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는 주택은 거주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종전 규정 적용·거주요건 예외임이 확인됩니다.
2. 계약금 지급일에 이미 보유 중인 주택이 있다면 비과세 거주요건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금 지급 시점에 무주택 세대여야 비과세 거주요건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2호에 따라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이 필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전환 시 거주요건 예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시점이 2017.8.2. 이전이므로 부부공동명의 변동이 있더라도 거주요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 및 사례에서 분양권 명의변경 후에도 거주요건 적용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은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7.8.2.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년 甲은 경기 고양 소재 A오피스텔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 2019.7월 A오피스텔 잔금 지급 후 거주 중

  - 2020.00월 甲은 A오피스텔에서 이사 예정

2. 질의내용

○ A오피스텔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조정지역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1486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삭제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⑨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⑩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이 있었을 것

 ⑪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 2019.11.25.

  2017.8.2. 이전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20. 08. 28. 서면-2020-부동산-0221[부동산납세과-9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