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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명의와 실제 귀속자 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면-2016-부가-6205[부가가치세과-523]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헬스클럽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실질 공급자인 가맹점이 신고해야 하는지요?

S요약

헬스클럽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맹점이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인 용역 제공자에게 과세의무가 귀속되며, 충분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매출 #부가가치세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실상 귀속자 #명의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05[부가가치세과-523]  ·  2017. 03. 27.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6-부가-6205[부가가치세과-523], 2017-03-27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2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는 따로 있을 때, 사실상 귀속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함
  • 따라서, 헬스클럽 가맹점(‘갑’)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이 귀속된다면 명의와 달리 실제 귀속자인 '갑'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부담함이 타당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프랜차이즈 본사(‘을’) 명의로 발급되더라도, 거래 내역, 계약서, 수납대행 자료 등 관련 증빙을 통해 실질 공급자와 거래구조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 ‘을’은 위임받은 수납대행에 대해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실질적 공급자가 되는(즉, 실제 역무의 제공자인) '갑'에게 있음
  • 관할세무서장은 계약내용, 명의대여 여부, 거래정황,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 귀속자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등은 재화·용역 공급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가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등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이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용역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 대상 행위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적용
  • 부가46015-1262(1997.06.05): 다양한 사업자의 상품대금이 확인된 경우 실제 판매한 사업자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례 Q&A
1. 신용카드 명의자와 실제 매출 귀속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답변
이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이 귀속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2에 따르면,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의무가 발생합니다.
2. 헬스클럽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 카드로 결제 시, 가맹점이 증빙 자료로 제출할 내용은?
답변
위수탁계약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거래 정황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갖추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할세무서장은 계약, 명의대여 여부,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해 실제 귀속자를 판단합니다.
3. 프랜차이즈 본사가 카드수납대행 수수료만 수취할 때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답변
본사가 위탁받은 대행 수수료만 신고하고, 실질 공급자인 가맹점이 매출을 신고하면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실제 귀속자 중심 신고가 원칙이므로, 각자의 매출·수수료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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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75, 2011.12.16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75, 2011.12.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46015-1262, 1997.06.05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다른 사업자의 상품만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장부의 기장내용,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자별로 실제 판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법인(‘갑’)은 헬스클럽 프랜차이즈 본사(‘을’)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함

○ 헬스클럽은 신용카드회사에서 장기할부가 승인되지 않아 부득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을’과 헬스이용권 수납대행계약을 체결 후 ⁠‘을’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갑’법인에 설치하여 PG사(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며 이때 매출전표는 ⁠‘을’ 명의로 발급됨

  - ⁠‘을’은 ⁠‘갑’법인과 특수관계자이며 ⁠‘갑’법인과 카드 수납대행 위수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PG사는 거래를 확대할 목적으로 ⁠‘을’법인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판매대금 영수 용도로 ⁠‘갑’법인의 고객으로부터 카드결제 및 수납대행을 담당함

2. 질의내용

○ 위수탁계약상 ⁠‘갑’은 공급자로서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하고 ⁠‘을’은 카드매출을 미신고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 ⁠‘을’이 위수탁계약서, PG사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내역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등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과-1575 , 2011.12.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부가46015-1262 , 1997.06.05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다른 사업자의 상품만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장부의 기장내용,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자별로 실제 판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4454 , 1999.11.05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지 여부는 판매용역 계약내용, 명의대여 여부, 거래정황, 등의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6205[부가가치세과-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