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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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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75, 2011.12.16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75, 2011.12.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46015-1262, 1997.06.05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다른 사업자의 상품만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장부의 기장내용,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자별로 실제 판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법인(‘갑’)은 헬스클럽 프랜차이즈 본사(‘을’)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함
○ 헬스클럽은 신용카드회사에서 장기할부가 승인되지 않아 부득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을’과 헬스이용권 수납대행계약을 체결 후 ‘을’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갑’법인에 설치하여 PG사(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며 이때 매출전표는 ‘을’ 명의로 발급됨
- ‘을’은 ‘갑’법인과 특수관계자이며 ‘갑’법인과 카드 수납대행 위수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PG사는 거래를 확대할 목적으로 ‘을’법인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판매대금 영수 용도로 ‘갑’법인의 고객으로부터 카드결제 및 수납대행을 담당함
2. 질의내용
○ 위수탁계약상 ‘갑’은 공급자로서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하고 ‘을’은 카드매출을 미신고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 ‘을’이 위수탁계약서, PG사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내역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등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과-1575 , 2011.12.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46015-1262 , 1997.06.05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다른 사업자의 상품만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장부의 기장내용,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자별로 실제 판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454 , 1999.11.05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지 여부는 판매용역 계약내용, 명의대여 여부, 거래정황, 등의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6205[부가가치세과-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