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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개인용 통신 단말기·용역 영세율 적용 범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310[법령해석과-2363]  ·  2017.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나 가족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매한 휴대폰이나 인터넷 단말기 및 통신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한미군에 대한 휴대폰과 인터넷 단말기·통신용역 제공은 업무용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성원·군속 및 가족이 개인 용도로 구매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며, 적용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 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영세율 #부가가치세 #통신용역 #휴대폰 단말기 #SOFA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310[법령해석과-2363]  ·  2017. 08. 22.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310(2017.08.22.) 회신임
  • 사업자가 휴대폰 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한미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이 개인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SOFA 제16조 제4항을 근거로, 주한미군 구성원 등 개인적 사용분은 대한민국 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실제 계약 내용, 대금 지급·결제 관계,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요건, 주한미군 개별 구성원 제외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13조 제2항: 주한미군 기관에 의한 구매 외에는 일반 조세 부과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16조 제4항: 주한미군 구성원·군속 및 가족의 개인적 구입은 조세 면제 불가
사례 Q&A
1. 주한미군 군인 또는 가족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휴대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한미군 군인 및 가족이 개인 용도로 구매한 휴대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 SOFA 제16조 제4항을 근거로 합니다.
2. 주한미군 기관에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통신장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인정되나요?
답변
주한미군(기관)에 업무 목적으로 통신장비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주한미군 개인이 휴대폰 요금을 해외발행 카드로 결제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한미군 개인이 해외발행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개인적 용도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구매 목적(업무/개인)과 실제 공급처가 판단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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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휴대폰 및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주한미군”)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사용용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13조제2항에 보면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수용품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구입에는, 양정부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상품 및 수용품의 다른 구입자가 부과받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제16조제4항에는 ⁠“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조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주한미군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및 통신용품에 대하여 현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 주한미군 영내에서 주한미군이 개인용도로 휴대폰과 인터넷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통신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대상인지 영세율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2. 질의내용

 ○ ⁠(질의1) 주한미군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휴대폰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위 질의1에서 주한미군이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그 대금을 개인명의 해외발행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비과세출자금기관】

 2. 이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의 판매에는 본조 제1항 ⁠(나)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수용품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구입에는 양 정부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상품 및 수용품의 다른 구입자가 부과받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한다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현지 조달】

 3. 공인 조달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동 합중국 군대가 사전에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다음의 대한민국 조세가 면제된다.

  (가) 물품세 ⁠(나) 통행세 ⁠(다) 석유류세 ⁠(라) 전기 ⁠「가스」세

  (마) 영업세

 4.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조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22.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310[법령해석과-23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