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용카드사와 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약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인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용카드사에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금액은 신용카드사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자동차 제조사와의 공동 프로모션인 “선포인트 프로그램”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선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은 지급받은 선포인트만큼 할인된 가액으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사와 고객은 지급한 선포인트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용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포인트로 선포인트를 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용카드사와 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약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인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용카드사에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금액은 신용카드사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카드㈜(이하 ‘질의법인’, ‘A법인’)는 **자동차 그룹에 소속된 계열사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자동차㈜(이하 ‘B법인’)와는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있음
○ A법인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대 및 신규 회원 확보를 위해 B법인은 차량가 할인을 통한 판매 증대라는 목적을 위해
- A법인과 B법인은 자동차 구매의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포인트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음
○ “선포인트 프로그램”이란 고객이 A법인으로부터 포인트를 먼저 지급받고 지급받은 포인트만큼 차량을 할인 구매한 후,
- 고객은 A법인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되는 포인트를 약정에 따라 A법인에 상환하는 서비스임
- 고객이 선포인트 상당액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미상환 포인트 상당액만큼 A법인은 현금으로 상환(이하 ‘현금정산’)받고 있음
○ A법인과 B법인은 선포인트 지급 시 약정된 분담비율(A:B=4:6)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 미상환 포인트 상당액을 현금으로 상환받는 경우에도 약정된 분담비율(A:B=4:6)로 반환받기로 합의하였음
○ A법인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포인트 지급 시 약정된 분담비율로 계산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며,고객으로부터 현금정산을 받는 경우에는 분담비율로 계산한 후 익금으로 산입하였음
○A법인과 B법인은 선포인트 지급 관련 비용 분담비율을 변경(A:B=5:5)하면서 A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현금정산액은 B법인과 정산하지 않기로 약정을 변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선포인트를 먼저 지급하고 고객은 적립포인트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고객이 선포인트 상당액을 적립포인트로 상환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상환하게 되는 경우
-고객이 신용카드사에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이 신용카드사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용카드사와 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약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인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용카드사에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금액은 신용카드사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자동차 제조사와의 공동 프로모션인 “선포인트 프로그램”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선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은 지급받은 선포인트만큼 할인된 가액으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사와 고객은 지급한 선포인트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용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포인트로 선포인트를 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용카드사와 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약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인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용카드사에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금액은 신용카드사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카드㈜(이하 ‘질의법인’, ‘A법인’)는 **자동차 그룹에 소속된 계열사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자동차㈜(이하 ‘B법인’)와는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있음
○ A법인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대 및 신규 회원 확보를 위해 B법인은 차량가 할인을 통한 판매 증대라는 목적을 위해
- A법인과 B법인은 자동차 구매의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포인트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음
○ “선포인트 프로그램”이란 고객이 A법인으로부터 포인트를 먼저 지급받고 지급받은 포인트만큼 차량을 할인 구매한 후,
- 고객은 A법인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되는 포인트를 약정에 따라 A법인에 상환하는 서비스임
- 고객이 선포인트 상당액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미상환 포인트 상당액만큼 A법인은 현금으로 상환(이하 ‘현금정산’)받고 있음
○ A법인과 B법인은 선포인트 지급 시 약정된 분담비율(A:B=4:6)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 미상환 포인트 상당액을 현금으로 상환받는 경우에도 약정된 분담비율(A:B=4:6)로 반환받기로 합의하였음
○ A법인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포인트 지급 시 약정된 분담비율로 계산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며,고객으로부터 현금정산을 받는 경우에는 분담비율로 계산한 후 익금으로 산입하였음
○A법인과 B법인은 선포인트 지급 관련 비용 분담비율을 변경(A:B=5:5)하면서 A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현금정산액은 B법인과 정산하지 않기로 약정을 변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선포인트를 먼저 지급하고 고객은 적립포인트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고객이 선포인트 상당액을 적립포인트로 상환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상환하게 되는 경우
-고객이 신용카드사에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이 신용카드사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