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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재산 증여 시 증여세 납부의무 범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면-2018-상속증여-2050[상속증여세과-730]  ·  2018.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외국에서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국내에서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정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함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수증자의 국적이나 외국에서의 증여세 납부와 관계없이 국내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증여 #해외부동산 #거주자 증여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증여세 과세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050[상속증여세과-730]  ·  2018. 08. 07.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050[상속증여세과-730], 2018.08.07 회신에 따르면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국내 증여세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거주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외국에서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일정 범위 내 공제(가산세 제외)가 가능합니다.
  • 수증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외국 소재 재산까지 증여세 과세범위에 포함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증여란 무상으로 타인에게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거주자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 등으로 이전받은 이익 등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에 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가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 한도 내 공제 가능.
사례 Q&A
1.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되나요?
답변
네,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국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외국에서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을 때 국내 증여세 납부액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에서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외국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3. 수증자의 국적이 해외일 경우에도 국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한해 증여세가 과세되고,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수증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한국인, 거주자)는 미국 내 아파트를 甲(질의자의 아들, 한국인, 거주자)과 乙(질의자의 딸, 미국시민권자, 거주자)에게 증여하려함

질의자는 위 증여 후 미국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이 질의자가 미국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후 증여세까지 대납한 재차증여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2) 수증자인 자녀의 국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달라지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세과-517, 2010.07.14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ㆍ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과세표준 중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액(가산세는 제외)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2 , 2007.04.06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유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07. 서면-2018-상속증여-2050[상속증여세과-7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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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재산 증여 시 증여세 납부의무 범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면-2018-상속증여-2050[상속증여세과-730]  ·  2018.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외국에서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국내에서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정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함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수증자의 국적이나 외국에서의 증여세 납부와 관계없이 국내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증여 #해외부동산 #거주자 증여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증여세 과세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050[상속증여세과-730]  ·  2018. 08. 07.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050[상속증여세과-730], 2018.08.07 회신에 따르면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국내 증여세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거주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외국에서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일정 범위 내 공제(가산세 제외)가 가능합니다.
  • 수증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외국 소재 재산까지 증여세 과세범위에 포함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증여란 무상으로 타인에게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거주자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 등으로 이전받은 이익 등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에 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가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 한도 내 공제 가능.
사례 Q&A
1.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되나요?
답변
네,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국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외국에서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을 때 국내 증여세 납부액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에서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외국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3. 수증자의 국적이 해외일 경우에도 국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한해 증여세가 과세되고,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수증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한국인, 거주자)는 미국 내 아파트를 甲(질의자의 아들, 한국인, 거주자)과 乙(질의자의 딸, 미국시민권자, 거주자)에게 증여하려함

질의자는 위 증여 후 미국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이 질의자가 미국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후 증여세까지 대납한 재차증여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2) 수증자인 자녀의 국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달라지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세과-517, 2010.07.14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ㆍ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과세표준 중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액(가산세는 제외)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2 , 2007.04.06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유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07. 서면-2018-상속증여-2050[상속증여세과-7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