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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저가 양수 증여세 적용 요건

서면-2017-상속증여-1128[상속증여세과-507]  ·  2017.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가 양수 #증여세 #특수관계인 아님 #시가 30% #증여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128[상속증여세과-507]  ·  2017. 05.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128[상속증여세과-507] (2017.05.19.)
  •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일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반영하여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에서 시가 대비 30% 이상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은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3억원임
  • 재산세과-268, 2011.06.02. 사례: 실거래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 저가 주식 거래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과 시행령 제26조에 해당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주식 거래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네, 거래의 경위, 당사자 관계, 적정 교환가치 반영 등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17-상속증여-1128) 및 재산세과-268 사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268, 2011.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갑은 을회사 주식(을이 대표이사)에 대해 을과 거래 이행 중에 있음

 ○을회사는 폐업상태에 있는 상법상 휴면법인이었는데, 을회사가 폐업을 결정하게 된 것은 4대보험료,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사업진행이 불가하여 내려진 조치였음

 ○폐업시점의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12억원)과 누적 이익잉여금(9억원)은 장부상 숫자에 불과한 허수이며, 2017.3월 현재 폐업된지 이미 5년이 지나 상법상 휴면법인 상태에 있는 을회사 주식에 대한 현재가치가 0원이라 판단하고 을이 폐업시 반납한 해당면허를 재발급받아 준다는 조건부 계약에 따라 10억원의 법정자본금 주식을 2억원의 대가를 주고 거래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위의 주식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위의 거래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68, 2011.06.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사유를 입증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19. 서면-2017-상속증여-1128[상속증여세과-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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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저가 양수 증여세 적용 요건

서면-2017-상속증여-1128[상속증여세과-507]  ·  2017.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가 양수 #증여세 #특수관계인 아님 #시가 30% #증여재산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128[상속증여세과-507]  ·  2017. 05.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128[상속증여세과-507] (2017.05.19.)
  •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일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반영하여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에서 시가 대비 30% 이상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은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3억원임
  • 재산세과-268, 2011.06.02. 사례: 실거래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 저가 주식 거래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과 시행령 제26조에 해당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주식 거래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네, 거래의 경위, 당사자 관계, 적정 교환가치 반영 등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17-상속증여-1128) 및 재산세과-268 사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268, 2011.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갑은 을회사 주식(을이 대표이사)에 대해 을과 거래 이행 중에 있음

 ○을회사는 폐업상태에 있는 상법상 휴면법인이었는데, 을회사가 폐업을 결정하게 된 것은 4대보험료,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사업진행이 불가하여 내려진 조치였음

 ○폐업시점의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12억원)과 누적 이익잉여금(9억원)은 장부상 숫자에 불과한 허수이며, 2017.3월 현재 폐업된지 이미 5년이 지나 상법상 휴면법인 상태에 있는 을회사 주식에 대한 현재가치가 0원이라 판단하고 을이 폐업시 반납한 해당면허를 재발급받아 준다는 조건부 계약에 따라 10억원의 법정자본금 주식을 2억원의 대가를 주고 거래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위의 주식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위의 거래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68, 2011.06.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사유를 입증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19. 서면-2017-상속증여-1128[상속증여세과-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