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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1주당 추정이익 산정 시 평균가액 요건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7[법령해석과-434]  ·  2017.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 시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산정하려면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이 필요하며, 1개 기관만이 산정한 추정이익은 평균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 #회계법인 #세무법인 #신용평가전문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7[법령해석과-434]  ·  2017. 02. 16.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7[법령해석과-434](2017.2.16.) 답변임
  •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해야 하므로 1개 기관만이 산정한 금액은 평균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
  • 상기 판단의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임
  • 즉,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 및 평균가액 산정 시 1개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적용 불가함
  • 실무상 평균가액 판단 시 반드시 둘 이상의 기관 산정값을 적용하여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는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순손익가치환원율로 산출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필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신용평가업 인가요건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1개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만으로 평균가액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1개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만이 산정한 추정이익은 평균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두 곳 이상의 기관이 산정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2. 비상장주식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기관 수는?
답변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국세청 사전답변에 따라 둘 이상의 기관 산정 필요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평균가액 적용을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두 기관 이상의 산정과 일정한 사업상 사유(일시적 이익 증가 등)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에서 평균가액 및 적용 사유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10.28. ⁠(주)△△의 주주인 ×××(이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인 ⁠(주)△△ 주식 10,050주(지분율 22.33%, 2015년말 기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예정임

○ ⁠(주)△△은 2013년~2014년 사업연도에 고정자산(토지) 매각에 따른 고액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려고 함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매출액

331

840

925

유형자산처분익

4,522

1,972

0.9

법인세차감전이익

3,888

2,136

225

  *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함

2. 질의내용

○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개의 회계법인(세무법인)의 추정이익도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인가】

①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2.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신뢰성 있는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 또는 발행인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16.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7[법령해석과-4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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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1주당 추정이익 산정 시 평균가액 요건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7[법령해석과-434]  ·  2017.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 시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산정하려면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이 필요하며, 1개 기관만이 산정한 추정이익은 평균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 #회계법인 #세무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7[법령해석과-434]  ·  2017. 02. 16.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7[법령해석과-434](2017.2.16.) 답변임
  •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해야 하므로 1개 기관만이 산정한 금액은 평균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
  • 상기 판단의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임
  • 즉,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 및 평균가액 산정 시 1개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적용 불가함
  • 실무상 평균가액 판단 시 반드시 둘 이상의 기관 산정값을 적용하여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는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순손익가치환원율로 산출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필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신용평가업 인가요건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1개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만으로 평균가액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1개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만이 산정한 추정이익은 평균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두 곳 이상의 기관이 산정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2. 비상장주식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기관 수는?
답변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국세청 사전답변에 따라 둘 이상의 기관 산정 필요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평균가액 적용을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두 기관 이상의 산정과 일정한 사업상 사유(일시적 이익 증가 등)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에서 평균가액 및 적용 사유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10.28. ⁠(주)△△의 주주인 ×××(이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인 ⁠(주)△△ 주식 10,050주(지분율 22.33%, 2015년말 기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예정임

○ ⁠(주)△△은 2013년~2014년 사업연도에 고정자산(토지) 매각에 따른 고액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려고 함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매출액

331

840

925

유형자산처분익

4,522

1,972

0.9

법인세차감전이익

3,888

2,136

225

  *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함

2. 질의내용

○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개의 회계법인(세무법인)의 추정이익도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인가】

①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2.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신뢰성 있는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 또는 발행인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16.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7[법령해석과-4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