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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통합징수제도와 보상금·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서면-2017-부가-1583[부가가치세과-1813]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위탁할 경우, 해당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과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단순 위탁하는 경우, 해당 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 등은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통합징수단체가 받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공익 목적 단체가 받은 수수료는 별도 요건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통합징수 #부가가치세 #면세 #수수료 #보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83[부가가치세과-1813]  ·  2017.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583[부가가치세과-1813](2017-07-30)
  • 저작권 공연사용료 통합징수제도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단순 위탁하는 경우, 해당 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법인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위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부가46015-186 참조).
  • 통합징수단체가 위탁업무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정해진 사업자가 신탁관리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통합징수단체가 단순 업무만을 위탁받은 경우 징수한 보상금 등은 면세로 수행 가능하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출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합니다(단, 별도 면세 요건 적용 시 예외).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인적 용역, 공익 목적 단체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신탁관리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시행령 제45조 제5호와 관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세 사업자 명시
  • 부가46015-186(2000.01.22): 법인이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저작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저작권 보상금이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했습니다.
2. 저작권 징수업무 수탁자가 받은 수수료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징수업무 수탁자가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신탁관리용역을 제공할 때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 및 시행규칙 제34조는 특정 공익 단체의 신탁관리용역에만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회계처리 시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한 보상금은 매출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통합징수단체가 대행·단순징수 업무만 담당할 경우 보상금 등은 매출로 처리하지 않으며, 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통합징수단체가 보상금 등은 저작권자 등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수탁 수수료만 매출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으로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단순 위탁하는 경우 해당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 등이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저작권 공연사용료 통합징수제도 시행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단순 위탁하는 경우 해당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법인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보상금 등은 저작권자등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징수단체가 업무 수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받는 해당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저작권법에 따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백화점, 호텔 등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각각 자작권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영업장이 최대 4개 신탁관리단체에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할 불편을 줄이고 음악사용을 활성화 하고자 2016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통합징수제도를 도입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에 의거 통합징수단체를 지정하여 영업장 대상 저작권료 징수 및 계산서 발행 업무를 지정 단체에 위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면세사업자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공연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해당 이용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실시된 통합 징수에 의거하여 공연보상금 수령업무를 지정된 통합징수단체 중 과세사업자에게 위탁하였으며 면세사업자로부터 계산서 발행 및 보상금 징수 등 단순 업무만을 수탁한 과세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음실련의 보상금을 통합징수시 부가가치세 없이 면세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징수업무를 수탁한 사업자가 징수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영업장으로부터 수령한 음실련의 보상금액을 자사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허위매출 인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수수료만 매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면세사업자인 음실련이 업무위탁 수수료를 통합징수단체인 과세사업자에게 지급 시 약정된 수수료 금액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한국음반산업협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면세사업자이나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신탁 및 보상금 회원 중 다수가 법인사업자임을 근거로 영업장 등과 특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징수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함

    최근 통합징수 시행으로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보상금 징수업무를 지정된 통합징수단체 중 면세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위탁한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보상금을 영업장으로부터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통합징수위탁계약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영업장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방안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5.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6.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가46015-186, 2000.01.22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583[부가가치세과-1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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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통합징수제도와 보상금·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서면-2017-부가-1583[부가가치세과-1813]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위탁할 경우, 해당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과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단순 위탁하는 경우, 해당 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 등은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통합징수단체가 받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공익 목적 단체가 받은 수수료는 별도 요건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통합징수 #부가가치세 #면세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83[부가가치세과-1813]  ·  2017.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583[부가가치세과-1813](2017-07-30)
  • 저작권 공연사용료 통합징수제도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단순 위탁하는 경우, 해당 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법인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위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부가46015-186 참조).
  • 통합징수단체가 위탁업무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정해진 사업자가 신탁관리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통합징수단체가 단순 업무만을 위탁받은 경우 징수한 보상금 등은 면세로 수행 가능하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출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합니다(단, 별도 면세 요건 적용 시 예외).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인적 용역, 공익 목적 단체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신탁관리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시행령 제45조 제5호와 관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세 사업자 명시
  • 부가46015-186(2000.01.22): 법인이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저작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저작권 보상금이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했습니다.
2. 저작권 징수업무 수탁자가 받은 수수료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징수업무 수탁자가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신탁관리용역을 제공할 때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 및 시행규칙 제34조는 특정 공익 단체의 신탁관리용역에만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회계처리 시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한 보상금은 매출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통합징수단체가 대행·단순징수 업무만 담당할 경우 보상금 등은 매출로 처리하지 않으며, 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통합징수단체가 보상금 등은 저작권자 등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수탁 수수료만 매출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으로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단순 위탁하는 경우 해당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 등이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저작권 공연사용료 통합징수제도 시행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단순 위탁하는 경우 해당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법인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보상금 등은 저작권자등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징수단체가 업무 수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받는 해당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저작권법에 따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백화점, 호텔 등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각각 자작권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영업장이 최대 4개 신탁관리단체에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할 불편을 줄이고 음악사용을 활성화 하고자 2016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통합징수제도를 도입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에 의거 통합징수단체를 지정하여 영업장 대상 저작권료 징수 및 계산서 발행 업무를 지정 단체에 위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면세사업자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공연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해당 이용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실시된 통합 징수에 의거하여 공연보상금 수령업무를 지정된 통합징수단체 중 과세사업자에게 위탁하였으며 면세사업자로부터 계산서 발행 및 보상금 징수 등 단순 업무만을 수탁한 과세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음실련의 보상금을 통합징수시 부가가치세 없이 면세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징수업무를 수탁한 사업자가 징수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영업장으로부터 수령한 음실련의 보상금액을 자사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허위매출 인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수수료만 매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면세사업자인 음실련이 업무위탁 수수료를 통합징수단체인 과세사업자에게 지급 시 약정된 수수료 금액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한국음반산업협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면세사업자이나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신탁 및 보상금 회원 중 다수가 법인사업자임을 근거로 영업장 등과 특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징수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함

    최근 통합징수 시행으로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보상금 징수업무를 지정된 통합징수단체 중 면세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위탁한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보상금을 영업장으로부터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통합징수위탁계약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영업장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방안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5.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6.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가46015-186, 2000.01.22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583[부가가치세과-1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