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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인 돼지고기 부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39[법령해석과-662]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돼지고기 부산물을 끓는 물에 담가 식힌 후 김장 P.E팩으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돼지고기 부산물(머리·내장·막창·대창)을 끓는 물에 단시간 담가 식혀 포장하여 공급할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0206호 또는 제0504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나, 제1602호에 해당할 경우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돼지고기 부산물 #머리고기 부가세 #내장 면세 #막창 세금 #대창 면세 #수육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39[법령해석과-662]  ·  2017. 03. 09.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39[법령해석과-662] 회신임.
  • 돼지고기 부산물(머리·내장·막창·대창)을 100℃ 끓는 물에 10~20분 담가 식힌 후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0206호 또는 제0504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하지만 해당 부산물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16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면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 면세 여부 판단은 가공 정도와 품목 분류가 중요하며, 관세율표 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 제품이 장기간 조리(가공)되어 조리육제품으로 분류되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1차 가공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기준은 관세법 관세율표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관세율표 제0206호(식용 설육), 제0504호(장·방광·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육류로 면세
  • 관세법 관세율표 제1602호: 조리·가공육제품을 의미하며 면세 제외
사례 Q&A
1. 돼지고기 내장 삶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되나요?
답변
관세법 관세율표 제0206호 또는 제0504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1차 가공만 거친 수육류는 면세지만, 가공도가 높아 제1602호(조리육제품)에 해당할 경우 면세 불가합니다.
2. 끓는 물에 20분 삶은 돼지고기 부산물, 면세 가능 기준은?
답변
제품이 신선·냉장·냉동의 설육 또는 장·방광·위(0206, 0504호)에 해당하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와 관세율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3. 포장된 돼지고기 부산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가공 정도에 따라 다르며, 관세법 관세율표 제1602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리육제품(제1602호)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식힌 후 공급하는 돼지고기 부산물이「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1602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돼지고기 부산물(머리·내장·막창·대창)을 100℃로 끓고 있는 물에 10∼20분 담가두었다가 건져내어 식힌 후 김장 P.E팩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0206호 및 제05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16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자문대상자”)은 순대 제조 및 부산물 판매업자로 순대와는 별도로 머리․내장․막창․대창(이하 ⁠“돼지고기 부산물”이라 함)을 판매하고 있음

  - 자문대상자는 100℃로 끓고 있는 물에 머리와 내장은 각 20분, 막창과 대창은 각 10분을 담가두었다가 건져내어 식힌 후 김장 P.E팩으로 포장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돼지고기 부산물(머리․내장․막창․대창)을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건져내어 식힌 후 김장 P.E팩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3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

⑥ 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4

⑬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ㆍ위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9.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39[법령해석과-6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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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인 돼지고기 부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39[법령해석과-662]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돼지고기 부산물을 끓는 물에 담가 식힌 후 김장 P.E팩으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돼지고기 부산물(머리·내장·막창·대창)을 끓는 물에 단시간 담가 식혀 포장하여 공급할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0206호 또는 제0504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나, 제1602호에 해당할 경우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돼지고기 부산물 #머리고기 부가세 #내장 면세 #막창 세금 #대창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39[법령해석과-662]  ·  2017. 03. 09.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39[법령해석과-662] 회신임.
  • 돼지고기 부산물(머리·내장·막창·대창)을 100℃ 끓는 물에 10~20분 담가 식힌 후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0206호 또는 제0504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하지만 해당 부산물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16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면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 면세 여부 판단은 가공 정도와 품목 분류가 중요하며, 관세율표 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 제품이 장기간 조리(가공)되어 조리육제품으로 분류되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1차 가공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기준은 관세법 관세율표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관세율표 제0206호(식용 설육), 제0504호(장·방광·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육류로 면세
  • 관세법 관세율표 제1602호: 조리·가공육제품을 의미하며 면세 제외
사례 Q&A
1. 돼지고기 내장 삶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되나요?
답변
관세법 관세율표 제0206호 또는 제0504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1차 가공만 거친 수육류는 면세지만, 가공도가 높아 제1602호(조리육제품)에 해당할 경우 면세 불가합니다.
2. 끓는 물에 20분 삶은 돼지고기 부산물, 면세 가능 기준은?
답변
제품이 신선·냉장·냉동의 설육 또는 장·방광·위(0206, 0504호)에 해당하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와 관세율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3. 포장된 돼지고기 부산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가공 정도에 따라 다르며, 관세법 관세율표 제1602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리육제품(제1602호)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식힌 후 공급하는 돼지고기 부산물이「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1602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돼지고기 부산물(머리·내장·막창·대창)을 100℃로 끓고 있는 물에 10∼20분 담가두었다가 건져내어 식힌 후 김장 P.E팩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0206호 및 제05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16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자문대상자”)은 순대 제조 및 부산물 판매업자로 순대와는 별도로 머리․내장․막창․대창(이하 ⁠“돼지고기 부산물”이라 함)을 판매하고 있음

  - 자문대상자는 100℃로 끓고 있는 물에 머리와 내장은 각 20분, 막창과 대창은 각 10분을 담가두었다가 건져내어 식힌 후 김장 P.E팩으로 포장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돼지고기 부산물(머리․내장․막창․대창)을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건져내어 식힌 후 김장 P.E팩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3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

⑥ 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4

⑬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ㆍ위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9.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39[법령해석과-6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