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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등록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700[부가가치세과-2124]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위탁을 받아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는 모두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등록 수수료 #부가가치세 #비과세 #공과금 #전자적 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700[부가가치세과-2124]  ·  2017. 09. 28.

  • 국세청 서면-2017-부가-1700[부가가치세과-2124] 회신 기준임.
  •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위탁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교통안전공단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동차등록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거나 위탁기관이 수행해도 공과금적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유사사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이 공과금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면-2015-부가-1643) 기존 회신이 존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7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전자적 신청에 의한 자동차등록사무 위탁 근거와 수수료 관련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0: 자동차등록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방법 등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자동차등록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수수료는 공과금적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교통안전공단 대행 자동차등록 수수료 부가세 여부는?
답변
위탁받은 등록사무의 수수료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교통안전공단이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방문 접수와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전자적 자동차등록 신청 수수료도 부가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예, 전자적 신청에 따른 자동차등록 수수료 역시 부가가치세 비과세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신청 방법과 관계없이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동일하게 과세 제외로 처리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공단은「자동차관리법」제7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으로 신청받은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방문에 따른 등록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를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등록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자동차등록 신청시 신청인이 납부하는 등록수수료는「자동차관리법 시행령」[별표] 30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방문(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증지처리 함)하거나 전자적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두 같음

2. 질의내용

○ 동일한 자동차등록사무를 수행한 때에 우리 공단이 수납 처리하는 등록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서면-2015-부가-1643 ⁠[부가가치세과-2184] , 2015.12.29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신호기 파손 원인자 원상복구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비를 해당 원인자에게 부과한 부담금으로 감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부담하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부담금이 공과금에 해당하는 경우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700[부가가치세과-21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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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등록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700[부가가치세과-2124]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위탁을 받아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는 모두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등록 수수료 #부가가치세 #비과세 #공과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700[부가가치세과-2124]  ·  2017. 09. 28.

  • 국세청 서면-2017-부가-1700[부가가치세과-2124] 회신 기준임.
  •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위탁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교통안전공단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동차등록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거나 위탁기관이 수행해도 공과금적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유사사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이 공과금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면-2015-부가-1643) 기존 회신이 존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7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전자적 신청에 의한 자동차등록사무 위탁 근거와 수수료 관련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0: 자동차등록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방법 등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자동차등록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수수료는 공과금적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교통안전공단 대행 자동차등록 수수료 부가세 여부는?
답변
위탁받은 등록사무의 수수료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교통안전공단이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방문 접수와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전자적 자동차등록 신청 수수료도 부가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예, 전자적 신청에 따른 자동차등록 수수료 역시 부가가치세 비과세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신청 방법과 관계없이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동일하게 과세 제외로 처리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공단은「자동차관리법」제7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으로 신청받은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방문에 따른 등록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를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등록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자동차등록 신청시 신청인이 납부하는 등록수수료는「자동차관리법 시행령」[별표] 30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방문(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증지처리 함)하거나 전자적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두 같음

2. 질의내용

○ 동일한 자동차등록사무를 수행한 때에 우리 공단이 수납 처리하는 등록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서면-2015-부가-1643 ⁠[부가가치세과-2184] , 2015.12.29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신호기 파손 원인자 원상복구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비를 해당 원인자에게 부과한 부담금으로 감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부담하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부담금이 공과금에 해당하는 경우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700[부가가치세과-21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