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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5년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 정당한가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71
판결 요약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는 의무위반 제재가 아닌 세액 편차 조정 목적임을 근거로 하며, 원고들의 감면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신축건물 #5년내 양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 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는 세액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571 판결은 환산취득가액 신고는 의무위반이 아니므로 가산세 감면 규정(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부과가 납세자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인가요?
답변
해당 가산세는 납세자의 제재가 아니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려는 목적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571 판결의 요지는 가산세는 납세 의무 위반 처벌이 아니라 신고방법에 따른 세액 조정 수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환산취득가액 신고를 몰랐던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몰랐다거나, 이행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571 판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가산세까지 감면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환산취득가액 적용 신고와 관련 가산세에 이의가 있을 때 구제 방법이 있나요?
답변
감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 신고에 기초한 가산세는 취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571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감면규정 적용 배제 및 항소 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571

원 고

AAA 외 44명

피 고

BBB세무서장 외 4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465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원고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의 ⁠‘경정거부처분일자 경정청구세액’란 기재(가산세 포함)와 같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들이 의무 의행을 다하지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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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5년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 정당한가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71
판결 요약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는 의무위반 제재가 아닌 세액 편차 조정 목적임을 근거로 하며, 원고들의 감면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신축건물 #5년내 양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 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는 세액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571 판결은 환산취득가액 신고는 의무위반이 아니므로 가산세 감면 규정(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부과가 납세자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인가요?
답변
해당 가산세는 납세자의 제재가 아니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려는 목적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571 판결의 요지는 가산세는 납세 의무 위반 처벌이 아니라 신고방법에 따른 세액 조정 수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환산취득가액 신고를 몰랐던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몰랐다거나, 이행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571 판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가산세까지 감면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환산취득가액 적용 신고와 관련 가산세에 이의가 있을 때 구제 방법이 있나요?
답변
감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 신고에 기초한 가산세는 취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571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감면규정 적용 배제 및 항소 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571

원 고

AAA 외 44명

피 고

BBB세무서장 외 4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465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원고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의 ⁠‘경정거부처분일자 경정청구세액’란 기재(가산세 포함)와 같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들이 의무 의행을 다하지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