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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주장과 실질지배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72637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를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 정황이 부족하면 실질적 지배·관리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원고는 사업장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실질지배 #세금부과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 했다고 주장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면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지배·관리한 정황이 인정되면,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세금 부과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2637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 및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실질 지배·관리 정황이 확인되면 사업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질적 사업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대여 사실만이 아니라, 구체적 약정 내용, 자금 흐름, 실질 운영주체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2637 판결은 원고가 구체적 명의대여 약정이나 자금, 사업 실제 운영과 무관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질 운영과 지배 책임을 판정할 때 재판부는 어떤 정황을 중시하나요?
답변
사업자 계좌 관리, 분양대금 인출 등 실질 지배 정황과 증언의 신빙성, 명의대여 내역의 구체성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2637 판결은 사업자 계좌 거래 내역, 증언의 구체성 부족, 명의대여 약정 입증 부재 등을 근거로 원고의 실질적 사업자성을 인정했습니다.
4. 명의대여 주장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객관적 자료와 명의대여 관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2637 판결은 객관적 입증자료 부재 시, 실질 운영자로 간주하여 세금 부과가 정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26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8. 17.

판 결 선 고

 2022. 0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91,5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0 내지 24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보태어 원고가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6쪽 5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LLL와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KKK을 통하여 LLL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의 원고 이름과 서명은 모두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도 원고가 아닌 대리인 JJJ이 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계약 및 그에 따른 담보신탁계약의 주채무자는 모두 LLL의 아들인 HHH이고, 위 대출원리금도 HHH의 예금 계좌에서 변제된 점, 원고는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KKK을 통하여 이LLL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해 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그 인정근거 및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LLL는 ⁠‘토지 매입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까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AAA(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고도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원고를 알게 된 경위나 원고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 현황이나 자금 지출 내역 등에 관하여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였던 점, ㉡ 원고 역시 당심에 이르기까지 KKK을 통하여 LLL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명의대여 약정의 내용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오히려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신청한 JJJ을 원고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JJJ 세무회계사무소’에 원고가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장을 오랜 기간 맡겨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개설 신고한 계좌(농협 352-0787-OOOO-OO)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들의 분양대금 중 일부를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갑 제19호증), ㉣ 한편 원고는 위 사업용계좌를 LLL가 전적으로 관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오히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할 당시 위 사업용계좌를 원고가 전적으로 일상생활과 관련한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을 제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사건 사업장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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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주장과 실질지배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72637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를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 정황이 부족하면 실질적 지배·관리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원고는 사업장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실질지배 #세금부과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 했다고 주장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면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지배·관리한 정황이 인정되면,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세금 부과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2637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 및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실질 지배·관리 정황이 확인되면 사업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질적 사업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대여 사실만이 아니라, 구체적 약정 내용, 자금 흐름, 실질 운영주체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2637 판결은 원고가 구체적 명의대여 약정이나 자금, 사업 실제 운영과 무관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질 운영과 지배 책임을 판정할 때 재판부는 어떤 정황을 중시하나요?
답변
사업자 계좌 관리, 분양대금 인출 등 실질 지배 정황과 증언의 신빙성, 명의대여 내역의 구체성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2637 판결은 사업자 계좌 거래 내역, 증언의 구체성 부족, 명의대여 약정 입증 부재 등을 근거로 원고의 실질적 사업자성을 인정했습니다.
4. 명의대여 주장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객관적 자료와 명의대여 관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72637 판결은 객관적 입증자료 부재 시, 실질 운영자로 간주하여 세금 부과가 정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26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8. 17.

판 결 선 고

 2022. 0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91,5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0 내지 24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보태어 원고가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6쪽 5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LLL와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KKK을 통하여 LLL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의 원고 이름과 서명은 모두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도 원고가 아닌 대리인 JJJ이 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계약 및 그에 따른 담보신탁계약의 주채무자는 모두 LLL의 아들인 HHH이고, 위 대출원리금도 HHH의 예금 계좌에서 변제된 점, 원고는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KKK을 통하여 이LLL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해 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그 인정근거 및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LLL는 ⁠‘토지 매입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까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AAA(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고도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원고를 알게 된 경위나 원고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 현황이나 자금 지출 내역 등에 관하여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였던 점, ㉡ 원고 역시 당심에 이르기까지 KKK을 통하여 LLL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명의대여 약정의 내용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오히려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신청한 JJJ을 원고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JJJ 세무회계사무소’에 원고가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장을 오랜 기간 맡겨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개설 신고한 계좌(농협 352-0787-OOOO-OO)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들의 분양대금 중 일부를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갑 제19호증), ㉣ 한편 원고는 위 사업용계좌를 LLL가 전적으로 관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오히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할 당시 위 사업용계좌를 원고가 전적으로 일상생활과 관련한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을 제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사건 사업장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