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26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8. 17. |
판 결 선 고 |
2022. 09.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91,5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0 내지 24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보태어 원고가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6쪽 5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LLL와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KKK을 통하여 LLL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의 원고 이름과 서명은 모두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도 원고가 아닌 대리인 JJJ이 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계약 및 그에 따른 담보신탁계약의 주채무자는 모두 LLL의 아들인 HHH이고, 위 대출원리금도 HHH의 예금 계좌에서 변제된 점, 원고는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KKK을 통하여 이LLL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해 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그 인정근거 및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LLL는 ‘토지 매입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까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AAA(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고도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원고를 알게 된 경위나 원고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 현황이나 자금 지출 내역 등에 관하여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였던 점, ㉡ 원고 역시 당심에 이르기까지 KKK을 통하여 LLL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명의대여 약정의 내용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오히려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신청한 JJJ을 원고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JJJ 세무회계사무소’에 원고가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장을 오랜 기간 맡겨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개설 신고한 계좌(농협 352-0787-OOOO-OO)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들의 분양대금 중 일부를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갑 제19호증), ㉣ 한편 원고는 위 사업용계좌를 LLL가 전적으로 관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오히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할 당시 위 사업용계좌를 원고가 전적으로 일상생활과 관련한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을 제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사건 사업장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26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8. 17. |
판 결 선 고 |
2022. 09.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91,5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0 내지 24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보태어 원고가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6쪽 5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LLL와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KKK을 통하여 LLL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의 원고 이름과 서명은 모두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도 원고가 아닌 대리인 JJJ이 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계약 및 그에 따른 담보신탁계약의 주채무자는 모두 LLL의 아들인 HHH이고, 위 대출원리금도 HHH의 예금 계좌에서 변제된 점, 원고는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KKK을 통하여 이LLL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해 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그 인정근거 및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LLL는 ‘토지 매입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까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AAA(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고도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원고를 알게 된 경위나 원고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 현황이나 자금 지출 내역 등에 관하여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였던 점, ㉡ 원고 역시 당심에 이르기까지 KKK을 통하여 LLL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명의대여 약정의 내용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오히려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신청한 JJJ을 원고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JJJ 세무회계사무소’에 원고가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장을 오랜 기간 맡겨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개설 신고한 계좌(농협 352-0787-OOOO-OO)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들의 분양대금 중 일부를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갑 제19호증), ㉣ 한편 원고는 위 사업용계좌를 LLL가 전적으로 관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오히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할 당시 위 사업용계좌를 원고가 전적으로 일상생활과 관련한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을 제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사건 사업장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