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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와 영리 목적 설치 판정

대법원 2020두58380
판결 요약
영리성 없이 법령상 의무로 설치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규정상 설치 의무만 이행한 경우에는 투자로 보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영리 목적 #법령상 의무설치 #세액공제 대상
질의 응답
1. 의무적으로 설치한 환경보전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법령상 설치의무만 이행한 환경보전시설은 투자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8380 판결은 영리성이 없는 단순 의무이행 목적의 환경보전시설 설치는 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리 목적이 없으면 어떤 설비도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답변
영리 목적이 없는 집행, 즉 법령상 단순 의무이행의 범위라면 투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8380 판결은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가 한 환경보전시설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건은?
답변
해당 시설 설치가 영리 목적의 투자인지, 단순 의무이행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8380 판결에서는 설치 과정의 목적(영리성 여부)이 세액공제 가능성과 직결됨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영리성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4. 15.

출처 : 대법원 2021. 04. 15. 선고 대법원 2020두58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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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와 영리 목적 설치 판정

대법원 2020두58380
판결 요약
영리성 없이 법령상 의무로 설치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규정상 설치 의무만 이행한 경우에는 투자로 보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영리 목적 #법령상 의무설치 #세액공제 대상
질의 응답
1. 의무적으로 설치한 환경보전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법령상 설치의무만 이행한 환경보전시설은 투자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8380 판결은 영리성이 없는 단순 의무이행 목적의 환경보전시설 설치는 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리 목적이 없으면 어떤 설비도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답변
영리 목적이 없는 집행, 즉 법령상 단순 의무이행의 범위라면 투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8380 판결은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가 한 환경보전시설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건은?
답변
해당 시설 설치가 영리 목적의 투자인지, 단순 의무이행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8380 판결에서는 설치 과정의 목적(영리성 여부)이 세액공제 가능성과 직결됨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영리성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4. 15.

출처 : 대법원 2021. 04. 15. 선고 대법원 2020두58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