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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요건 미준수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정당성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103
판결 요약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시 정당한 사유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이 있더라도, 법령 준수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세금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령 미숙지나 직원 실수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실공익법인 #증여세 #가산세 #요건 위반 #출연자 비율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하면 부과처분이 언제 정당한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한 경우,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103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요건 위반 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실공익법인 요건 미준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법령 부지, 실수, 실무 경험 부족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103 판결은 법령의 부지나 실수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기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답변
성실공익법인 자격상실로 증여세 및 가산세 추징 등 불이익이 부과되며, 인적 요건 엄격 준수가 요구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103 판결은 이사 중 출연자·특수관계인 비율 초과는 요건 위반으로 추징사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전용계좌 미신고 등 절차적 요건 미이행도 과태료·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계좌신고 등 절차적 요건 미이행 역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며, 단순 착오나 무지는 불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103 판결은 전용계좌 신고 의무 위반도 요건 미준수로 과세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5. 과징금이 재단 운영에 지나치게 큰 타격을 준다고 주장하면 감경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느껴져도 공익 침해가 더 크지 않으면 감경이나 취소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103 판결은 사익 침해가 공익상 필요에 비해 더 크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410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 201X년 귀속 가산세 **,***,***원, 201X년 귀속 가산세 **,***,***원, 2016년 귀속 가산세 **,***,***원, 201X년 귀속 가산세 **,***,***원, 201X년 귀속 가산세 **,***,***원, 201X년 귀속 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X. XX. OO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장학재단)으로서 AAA 외 O명이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고 한다) 주식 XXX,XXX주(그 발행주식의 10%, 출연금액 약 XXX,XXX,XXX원), 주식회사 CCCC 주식 XX,XXX주(그 발행주식의 5%, 출연금액 약 XXX,XXX,XXX원), 주식회사 DDDD 주식 X,XXX주(그 발행주식의 5%, 출연금액 약 XXX,XXX,XXX원)를 출연(총 출연금 X,XXX,XXX,XXX원)하여 설립되었고, 201X. X. XX.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았다.

나. 원고는 202X. X. XX.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 재확인(확인기간 : 2015~2019사업연도)을 신청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바, ① 원고가 201X. X. XX. 설립 당시부터202X. X.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 현원 10명) 중 출연자(AAA)와 그의 특수관계인[EEE, FFF(원고의 계열회사 BBBB2)의 임원이자 등기이사)]이 3명으로 원고 이사 현원의 5분의 1(2명)을 초과하였고, ② 공익법인의 전용계좌(X개)를 그 개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이를 지연신고한 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X. XX. X.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X년 귀속 증여세 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201X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가산세 X,XXX,XXX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지정 요건 중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과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요건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① 원고는 전담직원도 없는 작은 규모의 재단법인이고, 원고의 업무를 도와주던 다른 회사의 직원은 재단법인의 전담직원이 아니어서 장학재단이나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지식이 없어 원고의 위 각 요건위반은 그 직원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 점, ② 원고의 이사 중 특수관계인이었던 EEE은 변리사로서 보수를 받은 적이 없고 주요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 영향력도 없었던 단지 이름만 올려놓은 형식적이사에 불과하였던 점, ③ 원고는 각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를 신고까지 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단지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인 점, ④ 원고는 지난 O년여 동안 약 OO여명의 학생들에게 O억 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사업을 활발히 해왔으나, 이 사건 각 증여세 및 가산세 XXX,XXX,XXX원을 납부한다면 원고의 장학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그 설립 당시부터 성실공익법인 지정 요건 중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과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요건을 위반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통하여 조세의 감면혜택을 받으려 하였고, 실제로성실공익법인 확인신청을 하였던 원고로서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관한 관계 법령을잘 숙지하였어야 할 것인 점, ②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스스로 공시한 서류 중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에 201X년은 이사 등이출연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201X년부터 201X년까지는 AAA와 FFF만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③ EEE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년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였던 점, ④ 원고 설립 당시 출연금 ⁠(X,XXX,XXX,XXX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증여세 및 가산세 XXX,XXX,XXX원이 현저히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통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공익법인 관련 조세법령을 엄격하고 일관되게 유지하여 공익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잠탈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ㆍ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세자 사이에 형평을 추구하려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통하여 얻게 될 공익이 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유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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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요건 미준수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정당성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103
판결 요약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시 정당한 사유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이 있더라도, 법령 준수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세금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령 미숙지나 직원 실수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실공익법인 #증여세 #가산세 #요건 위반 #출연자 비율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하면 부과처분이 언제 정당한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한 경우,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103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요건 위반 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실공익법인 요건 미준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법령 부지, 실수, 실무 경험 부족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103 판결은 법령의 부지나 실수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기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답변
성실공익법인 자격상실로 증여세 및 가산세 추징 등 불이익이 부과되며, 인적 요건 엄격 준수가 요구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103 판결은 이사 중 출연자·특수관계인 비율 초과는 요건 위반으로 추징사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전용계좌 미신고 등 절차적 요건 미이행도 과태료·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계좌신고 등 절차적 요건 미이행 역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며, 단순 착오나 무지는 불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103 판결은 전용계좌 신고 의무 위반도 요건 미준수로 과세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5. 과징금이 재단 운영에 지나치게 큰 타격을 준다고 주장하면 감경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느껴져도 공익 침해가 더 크지 않으면 감경이나 취소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103 판결은 사익 침해가 공익상 필요에 비해 더 크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410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 201X년 귀속 가산세 **,***,***원, 201X년 귀속 가산세 **,***,***원, 2016년 귀속 가산세 **,***,***원, 201X년 귀속 가산세 **,***,***원, 201X년 귀속 가산세 **,***,***원, 201X년 귀속 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X. XX. OO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장학재단)으로서 AAA 외 O명이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고 한다) 주식 XXX,XXX주(그 발행주식의 10%, 출연금액 약 XXX,XXX,XXX원), 주식회사 CCCC 주식 XX,XXX주(그 발행주식의 5%, 출연금액 약 XXX,XXX,XXX원), 주식회사 DDDD 주식 X,XXX주(그 발행주식의 5%, 출연금액 약 XXX,XXX,XXX원)를 출연(총 출연금 X,XXX,XXX,XXX원)하여 설립되었고, 201X. X. XX.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았다.

나. 원고는 202X. X. XX.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 재확인(확인기간 : 2015~2019사업연도)을 신청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바, ① 원고가 201X. X. XX. 설립 당시부터202X. X.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 현원 10명) 중 출연자(AAA)와 그의 특수관계인[EEE, FFF(원고의 계열회사 BBBB2)의 임원이자 등기이사)]이 3명으로 원고 이사 현원의 5분의 1(2명)을 초과하였고, ② 공익법인의 전용계좌(X개)를 그 개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이를 지연신고한 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X. XX. X.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X년 귀속 증여세 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201X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가산세 X,XXX,XXX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지정 요건 중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과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요건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① 원고는 전담직원도 없는 작은 규모의 재단법인이고, 원고의 업무를 도와주던 다른 회사의 직원은 재단법인의 전담직원이 아니어서 장학재단이나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지식이 없어 원고의 위 각 요건위반은 그 직원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 점, ② 원고의 이사 중 특수관계인이었던 EEE은 변리사로서 보수를 받은 적이 없고 주요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 영향력도 없었던 단지 이름만 올려놓은 형식적이사에 불과하였던 점, ③ 원고는 각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를 신고까지 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단지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인 점, ④ 원고는 지난 O년여 동안 약 OO여명의 학생들에게 O억 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사업을 활발히 해왔으나, 이 사건 각 증여세 및 가산세 XXX,XXX,XXX원을 납부한다면 원고의 장학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그 설립 당시부터 성실공익법인 지정 요건 중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과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요건을 위반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통하여 조세의 감면혜택을 받으려 하였고, 실제로성실공익법인 확인신청을 하였던 원고로서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관한 관계 법령을잘 숙지하였어야 할 것인 점, ②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스스로 공시한 서류 중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에 201X년은 이사 등이출연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201X년부터 201X년까지는 AAA와 FFF만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③ EEE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년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였던 점, ④ 원고 설립 당시 출연금 ⁠(X,XXX,XXX,XXX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증여세 및 가산세 XXX,XXX,XXX원이 현저히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통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공익법인 관련 조세법령을 엄격하고 일관되게 유지하여 공익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잠탈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ㆍ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세자 사이에 형평을 추구하려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통하여 얻게 될 공익이 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유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