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최초 금전대여계약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후 약정이율을 변경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확정된 이상, 이후에 그 권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는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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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040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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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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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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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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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4.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09,59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44,96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31,18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52,53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73,85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56,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대전세무서장은 2017. 6. ○○○과 △△△ 사이에 체결된 대전 ○○ ○○○ 소재 '■■■■■'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현지 확인조사 중,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을 채권자, ○○○을 채무자, △△△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2. 6. 20.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 증서 2012년 제10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확인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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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1. 5. 10. 3억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위 금원을 2014. 6. 10.까지 변제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키로 한다. 제8조(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채권자 이○○, □□□ 채무자 ○○○ 연대보증인 △△△ |
다. 서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2년 내지 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이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원금 3억 원, 이율 연 24%)에 따라 매년 7,2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68,969,0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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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
이자소득금액(원) |
부과세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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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72,000,000 |
30,809,590 |
원금 3억 원 이율연24% 월600만원 연7,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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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72,000,000 |
31,544,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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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72,000,000 |
29,63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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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72,000,000 |
27,65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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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72,000,000 |
25,673,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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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72,000,000 |
23,65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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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32,000,000 |
168,969,020 |
마. 원고는 2019. 10.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4.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1. 1. 27.경부터 2011. 5.경까지 ■■■■■를 운영하는 ○○○, △△△에게 3억 원 상당을 투자한 후, 2012. 6. 20. 위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에 원고와 ○○○, △△△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대여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약정이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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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이자율 또는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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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부터 2012. 10.까지 |
연 24%(월 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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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부터 2013. 2.까지 |
연 18%(월 4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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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부터 2013. 9.까지 |
무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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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부터 2017. 9.까지 |
월 1%(천원 또는 백원 이하 절삭) |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 △△△에게 계속하여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0원을 1차분, 2015. 6.부터 2015. 11.까지 월 1.5%의 이율로 대여한 합계 87,377,000원은 2차분, 2015. 11. 20. 월 2%의 이율로 대여한 후 2016 1. 7. 변제받은 14,000,000원은 3차분, 2016. 3. 7. 무이자로 대여한 후 2016. 3. 10. 변제받은 2,800,000원은 4차분, 2016. 8. 26. 월 1%의 이올로 대여한 15,000,000원은 5차분, 2017. 1. 20. 무이자로 대여한 후 2017. 2. 23. 변제받은 5,000,000원은 6차분으로 구분하여 각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여 왔다. 원고가 작성한 장부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에게 실제로 발생한 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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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발생이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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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차분 |
2차분 |
3차분 |
5차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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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69,000,000 |
6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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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16,655,730 |
16,655,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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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28,353,000 |
28,35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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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31,362,250 |
27,010,000 |
4,072,250 |
2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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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31,360,000 |
27,393,000 |
3,58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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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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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22,184,000 |
21,546,000 |
351,000 |
28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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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98,914,980 |
189,957,730 |
8,007,250 |
280,000 |
670,000 |
다. 원고는 ○○○, △△△으로부터 위 발생 이자 합계 198,914,980원 전부를 실제 지급받지는 못하였고, 2017. 12. 30. △△△과 사이에 그동안의 금전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원고가 대여 원금 전부와 132,446,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다
라. 이처럼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7,2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이자액 내지 원고가 실제 수취한 이자액 상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1)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에 관하여 연 7,200만 원, 합계 4억 3,2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1. 5. 10. ○○○에게 3억 원을 연 24%의 이율로 대여하고 매월 10일 이자 6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됨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는 언제든지 채무자 ○○○, 연대보증인 △△△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원고는 스스로도 2012. 2.경부터 2012. 10.경까지 ○○○, △△△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600만 원을 실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 △△△으로부터 매월 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에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약정이율을 변경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향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합의 내용을 기재한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원고는 약정이율의 변경 합의와 관련된 어떠한 처분문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합의가 존재함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도 달리 찾을 수 없다
4)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율의 변경 합의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작성의 수기장부(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수기장부'라 한다)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이 사건 수기장부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수기장부(을 제2호증)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는 조세심판 과정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수기장부를 제출하였던 점, 감정인 ◍◍◍은 이 사건 수기장부 중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에 관한 2012. 1 10.자, 2013. 1. 10.자, 2014. 1. 10.자, 2016. 1. 10.자 각 거래내역을 기재한 부분은 해당년도가 아닌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2015. 1. 10.자, 2017. 1. 10.자, 2017. 9. 10.자 각 거래내역을 기재한 부분은 기재시기를 추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기장부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오히려 원고와 □□□은 2017. 6. 18. ○○○, △△△과 함께 "△△△은 ○○○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 채무를 인수하고,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10일 변제키로 약속,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증(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는바, 이를 보아도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연 24%의 약정 이율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는 ■■■■■ 측 세무사의 요청에 따라 날인한 것일 뿐 사실확인증의 기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당한 금액의 채권채무관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적 의미를 갖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이러한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원고는 2017. 12. 30. △△△과 사이에 "2011. 1. 27. 이후 원고와 △△△ 사이에 발생된 채권채무에 대하여 2017. 12. 말기 중 모두 상환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자132,446,000원을 수령하면서 미지급ㆍ미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상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된 이상 후에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는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303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23 판결 등 참조), 원고와 △△△ 사이에 이와 같은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
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
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
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
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
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
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 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
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4.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최초 금전대여계약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후 약정이율을 변경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확정된 이상, 이후에 그 권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는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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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040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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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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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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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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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4.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09,59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44,96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31,18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52,53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73,85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56,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대전세무서장은 2017. 6. ○○○과 △△△ 사이에 체결된 대전 ○○ ○○○ 소재 '■■■■■'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현지 확인조사 중,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을 채권자, ○○○을 채무자, △△△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2. 6. 20.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 증서 2012년 제10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확인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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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1. 5. 10. 3억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위 금원을 2014. 6. 10.까지 변제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키로 한다. 제8조(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채권자 이○○, □□□ 채무자 ○○○ 연대보증인 △△△ |
다. 서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2년 내지 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이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원금 3억 원, 이율 연 24%)에 따라 매년 7,2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68,969,0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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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
이자소득금액(원) |
부과세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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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72,000,000 |
30,809,590 |
원금 3억 원 이율연24% 월600만원 연7,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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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72,000,000 |
31,544,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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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72,000,000 |
29,631,180 |
|
|
2015년 |
72,000,000 |
27,652,530 |
|
|
2016년 |
72,000,000 |
25,673,850 |
|
|
2017년 |
72,000,000 |
23,656,910 |
|
|
합계 |
432,000,000 |
168,969,020 |
마. 원고는 2019. 10.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4.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1. 1. 27.경부터 2011. 5.경까지 ■■■■■를 운영하는 ○○○, △△△에게 3억 원 상당을 투자한 후, 2012. 6. 20. 위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에 원고와 ○○○, △△△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대여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약정이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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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이자율 또는 이자 |
|
2012. 1.부터 2012. 10.까지 |
연 24%(월 600만 원) |
|
2012. 11.부터 2013. 2.까지 |
연 18%(월 450만 원) |
|
2013. 3.부터 2013. 9.까지 |
무이자 |
|
2013. 10.부터 2017. 9.까지 |
월 1%(천원 또는 백원 이하 절삭) |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 △△△에게 계속하여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0원을 1차분, 2015. 6.부터 2015. 11.까지 월 1.5%의 이율로 대여한 합계 87,377,000원은 2차분, 2015. 11. 20. 월 2%의 이율로 대여한 후 2016 1. 7. 변제받은 14,000,000원은 3차분, 2016. 3. 7. 무이자로 대여한 후 2016. 3. 10. 변제받은 2,800,000원은 4차분, 2016. 8. 26. 월 1%의 이올로 대여한 15,000,000원은 5차분, 2017. 1. 20. 무이자로 대여한 후 2017. 2. 23. 변제받은 5,000,000원은 6차분으로 구분하여 각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여 왔다. 원고가 작성한 장부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에게 실제로 발생한 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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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발생이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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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차분 |
2차분 |
3차분 |
5차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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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69,000,000 |
6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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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16,655,730 |
16,655,7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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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28,353,000 |
28,353,000 |
|
|
|
|
2015년 |
31,362,250 |
27,010,000 |
4,072,250 |
280,000 |
|
|
2016년 |
31,360,000 |
27,393,000 |
3,584,000 |
|
383,000 |
|
2017년 |
22,184,000 |
21,546,000 |
351,000 |
287,000 |
|
|
합계 |
198,914,980 |
189,957,730 |
8,007,250 |
280,000 |
670,000 |
다. 원고는 ○○○, △△△으로부터 위 발생 이자 합계 198,914,980원 전부를 실제 지급받지는 못하였고, 2017. 12. 30. △△△과 사이에 그동안의 금전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원고가 대여 원금 전부와 132,446,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다
라. 이처럼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7,2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이자액 내지 원고가 실제 수취한 이자액 상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1)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에 관하여 연 7,200만 원, 합계 4억 3,2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1. 5. 10. ○○○에게 3억 원을 연 24%의 이율로 대여하고 매월 10일 이자 6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됨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는 언제든지 채무자 ○○○, 연대보증인 △△△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원고는 스스로도 2012. 2.경부터 2012. 10.경까지 ○○○, △△△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600만 원을 실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 △△△으로부터 매월 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에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약정이율을 변경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향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합의 내용을 기재한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원고는 약정이율의 변경 합의와 관련된 어떠한 처분문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합의가 존재함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도 달리 찾을 수 없다
4)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율의 변경 합의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작성의 수기장부(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수기장부'라 한다)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이 사건 수기장부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수기장부(을 제2호증)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는 조세심판 과정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수기장부를 제출하였던 점, 감정인 ◍◍◍은 이 사건 수기장부 중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에 관한 2012. 1 10.자, 2013. 1. 10.자, 2014. 1. 10.자, 2016. 1. 10.자 각 거래내역을 기재한 부분은 해당년도가 아닌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2015. 1. 10.자, 2017. 1. 10.자, 2017. 9. 10.자 각 거래내역을 기재한 부분은 기재시기를 추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기장부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오히려 원고와 □□□은 2017. 6. 18. ○○○, △△△과 함께 "△△△은 ○○○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 채무를 인수하고,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10일 변제키로 약속,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증(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는바, 이를 보아도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연 24%의 약정 이율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는 ■■■■■ 측 세무사의 요청에 따라 날인한 것일 뿐 사실확인증의 기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당한 금액의 채권채무관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적 의미를 갖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이러한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원고는 2017. 12. 30. △△△과 사이에 "2011. 1. 27. 이후 원고와 △△△ 사이에 발생된 채권채무에 대하여 2017. 12. 말기 중 모두 상환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자132,446,000원을 수령하면서 미지급ㆍ미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상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된 이상 후에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는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303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23 판결 등 참조), 원고와 △△△ 사이에 이와 같은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
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
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
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
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
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
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 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
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4.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