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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증여재산 미사용 시 증여세 면제 요건과 부득이한 사유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2누21788
판결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면제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은 주무관청의 별도 '인정' 없더라도 사실관계에 기초해 결정됩니다. 주무관청 장기 미응답 등으로 인해 공익법인이 내부 절차 이행 후에도 사업 사용이 불가능했다면 면제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공익법인 #증여세 #3년 미사용 #부득이한 사유 #주무관청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788 판결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를 면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 행정상의 사정은 어떤 것인가요?
답변
주무관청의 장기간 답변 지연이나 허가 불허 등으로 공익법인이 필요한 절차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788 판결은 허가 신청 및 관련 절차를 다 마치고도, 주무관청의 처리 지연 또는 불허로 사업 사용이 불가능했다면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득이한 사유 인정은 주무부장관의 별도 인정을 꼭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무부장관의 명시적 인정이 없어도 사실관계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788 판결은 출연받은 재산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 인정은 주무부장관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으로 편입만 해도 증여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단순 기본재산 편입만으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788 판결은 기본재산 편입이 곧 공익목적사업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주무관청과의 절차 진행에서 사업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증여세 부과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기관의 사업 승인 여부 답변을 기다리는 기간에는 공익법인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788 판결은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와 관련 신청을 모두 이행했다면, 주무관청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는 BB교육지원청이 2020. 4. 27. 원고의 수익사업 추가와 관련한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예정한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확정된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217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9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8월 귀속 증여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종전 이사장이던 AAA가 조성한 수목원의 일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원고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수목원으로 조 성하고 보존·관리를 해 왔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수목원으로 조성하고 보존·관리하는 행위 자체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 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목원으로 조성하고 보존·관리하는 행위를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익목 적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무관청인 DD광역시 BB교육지원청(이하 ⁠‘BB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 그와 관련한 정관변경 허가신청, 수 익사업 승인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BB교육지원청이 위와 같은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고, 원고의 신청에 관한 BB교육지원청의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 토지가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원고가 예정한 축사 내지 돈사 등 목장 용도의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단서에서 ⁠‘다만, 직 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 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증세법은 공익법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일부를 대신 수 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48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공익 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당초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증여세를 즉시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법 인 등에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예외 없이 즉시 증여세 를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는 법령상 또는 행정 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5807 판결 참조).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무부 장관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 2580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 다. 2)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 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조성하였다는 수목원이 수 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목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 거가 없고, 원고가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 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관리·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④ 원고가 2018.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는 하였다. 그 러나 구 상증세법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참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이를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기만 하면 그 편입시기와 무관하게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 용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 산에 편입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AA로부터 증여받기 전인 2014. 6. 23. 이사회 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부동산 임대업 및 조경수 도소매업의 수익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2) 원고는 2014. 7. 31. AAA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2014. 8. 14. 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9. 21.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을 위한 이사회 결의 를 거쳐 2014. 9. 25. 주무관청인 BB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내용의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이하 ⁠“2014. 9. 25. 자 정관 변경 허가신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부동산 임대업, 조경수 도소매업의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본재산 처분(임대) 및 수익사업 허가신청(이하 ⁠“2014. 9. 25. 자 수익사업 승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0. 6. BB교육지원청에 2014. 9. 25. 자 수익사업 승인신청의 사업계획 중 일부를 수정하여 〇〇시 〇면 〇〇리 000-0, 00-0 및 지상 건물을 이용하여 축사 및 돈사 등 목장 운영을 위한 부동산 임대업의 수익사업을, 〇〇시 〇면 〇〇리 000-0, 00-0 일원 토지의 수목을 이용하여 조경수 도소매업의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기본재산 처분(임대) 및 수익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수정자료(이하 ⁠“2014. 10. 6. 자 수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4. 10. 24. BB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 및 조경수 도소매업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니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기본재산 처분(임대) 및 수익사업 허가신청(이하 ⁠“2014. 10. 24. 자 수익사업 승인신청”이라 한다)‘을 다시 하였다.

(5) 원고는 2014. 10. 30. BB교육지원청에 2014. 10. 24. 자 수익사업 승인신청의 사업계획 중 일부를 수정하여 임대예정사업자 등을 추가한 ’기본재산 처분(임대) 및 수익사업 허가 신청에 관한 수정자료(이하 ⁠“2014. 10. 30. 자 수정자료”라 한다)‘를 제출 하였다.

(6) 〇〇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 9.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〇〇시 고시 제2016-239호), 2017. 8. 21.경 위와 같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졌다.

(7) BB교육지원청은 2018. 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원고의 정관변경을 허가하였다.

(8) 원고는 2019. 8.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수익사업 으로 부동산 임대업(축사, 돈사 등 목장)을 하려고 하였으나, 2016년 9월경 해당 토지가 〇〇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목장용도로 임대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수익사업을 수목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9) 원고는 2019. 11. 11. BB교육지원청에 2014. 9. 25. 및 2014. 10. 30. 기본재산 처분 및 수익사업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허가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이후 해당 토지가 〇〇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임대업(축사 및 돈사 등 목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대에서 수목원 조성 및 부대시설 ⁠(교육원, 전시관 등) 건립 등을 통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수익사업 승인신청 ⁠(이하 ⁠“2019. 11. 11. 자 수익사업 승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10) 원고는 2020. 3. 24. BB교육지원청에 원고의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수목원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이하 ⁠“2020. 3. 24. 자 정관변경 허가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BB교육지원청은 2020. 4. 27. 이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7 내지 31, 3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는 BB교육지원청이 2020. 4. 27. 원고의 수익사업 추가와 관련한 정한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확정된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구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공익목적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된다. 한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2, 3항에 의하면 공익법 인의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고,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AA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곧바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에 편입시키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부동산 임대업, 조경수 도소매업의 수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인 BB교육지원청에 2014. 9. 25. 자 및 2014. 10. 24. 자 정관변경 허가신청, 수익사업 승인신청을 하였고, BB교육지원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2014. 10. 6. 자 및 2014. 10. 24. 자 수정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으 나, BB교육지원청은 허가 내지 승인 여부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피고는,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정관변경 허가신청, 수익사업 승인신청 등이 BB교육지원청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정관변경 허가신청, 수익사업 승인신청, 수정자료 등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해당 날짜에 각 BB교육지 원청 담당공무원을 수취인으로 하여 등기우편 발송을 의뢰한 등기영수증이 존재하는 점, 원고의 우편물 발송대장에도 해당 우편물의 발송일자, 수신처, 등기번호, 문서 내역 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BB교육지원청은 원고가 2014. 9. 25. 발송한 임원 취임 승인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같은 날 발송한 2014. 9. 25. 자 정관변경 허가신청, 2014. 9. 25. 자 수익사업 승인신청이 BB교육지원청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2014. 10. 6. 및 2014. 10. 30.에 수익사업 승인신청에 대한 수정자료를 작성하여 BB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것은 원고가 2014. 9. 25. 및 2014. 10. 24. 발송한 수익사업 승인신청이 BB교육지원청에 접수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정관변경 허가신청, 수익사업 승인신청 등이 BB교육지원청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③ 원고가 2014. 9. 25. 자 및 2014. 10. 24. 자 수익사업 승인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던 사이 2016. 9.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원고가 당초 예정하였던 수익사업인 축사 또는 돈사 등 목장 용도의 부동산 임대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조경수 도소매 업도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여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④ 2018. 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에 편입시키는 정관변경이 허가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내지 불승인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당초 예정하였던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자 2019. 8. 22. 수익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새로운 수익 사업인 수목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BB교육지원청에 2019. 11. 11. 수익사업 승인 신청을 하고 2020. 3. 24.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7.에서야 이에 대한 처분(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졌다.

⑤ 결국 원고로서는 주무관청이 장기간에 걸쳐 원고가 신청한 수익사업의 승인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출연받은 부동산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으로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한 수익사업의 승인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른 공익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할지 여부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수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 여 이사회 결의 등의 내부 절차를 모두 거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수회에 걸쳐 정관변경 허가신청 및 수익사업 승인신청을 한 후 그와 관련한 수정자료까지 제출하였다면 허가 내지 승인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 주무 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 달리 정관변경 허가 내지 수익사업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이 지체된 것이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위와 같이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증여세 면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무부장관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였는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 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1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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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증여재산 미사용 시 증여세 면제 요건과 부득이한 사유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2누21788
판결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면제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은 주무관청의 별도 '인정' 없더라도 사실관계에 기초해 결정됩니다. 주무관청 장기 미응답 등으로 인해 공익법인이 내부 절차 이행 후에도 사업 사용이 불가능했다면 면제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공익법인 #증여세 #3년 미사용 #부득이한 사유 #주무관청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788 판결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를 면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 행정상의 사정은 어떤 것인가요?
답변
주무관청의 장기간 답변 지연이나 허가 불허 등으로 공익법인이 필요한 절차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788 판결은 허가 신청 및 관련 절차를 다 마치고도, 주무관청의 처리 지연 또는 불허로 사업 사용이 불가능했다면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득이한 사유 인정은 주무부장관의 별도 인정을 꼭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무부장관의 명시적 인정이 없어도 사실관계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788 판결은 출연받은 재산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 인정은 주무부장관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으로 편입만 해도 증여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단순 기본재산 편입만으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788 판결은 기본재산 편입이 곧 공익목적사업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주무관청과의 절차 진행에서 사업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증여세 부과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기관의 사업 승인 여부 답변을 기다리는 기간에는 공익법인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788 판결은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와 관련 신청을 모두 이행했다면, 주무관청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는 BB교육지원청이 2020. 4. 27. 원고의 수익사업 추가와 관련한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예정한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확정된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217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9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8월 귀속 증여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종전 이사장이던 AAA가 조성한 수목원의 일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원고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수목원으로 조 성하고 보존·관리를 해 왔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수목원으로 조성하고 보존·관리하는 행위 자체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 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목원으로 조성하고 보존·관리하는 행위를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익목 적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무관청인 DD광역시 BB교육지원청(이하 ⁠‘BB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 그와 관련한 정관변경 허가신청, 수 익사업 승인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BB교육지원청이 위와 같은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고, 원고의 신청에 관한 BB교육지원청의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 토지가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원고가 예정한 축사 내지 돈사 등 목장 용도의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단서에서 ⁠‘다만, 직 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 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증세법은 공익법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일부를 대신 수 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48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공익 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당초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증여세를 즉시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법 인 등에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예외 없이 즉시 증여세 를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는 법령상 또는 행정 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5807 판결 참조).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무부 장관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 2580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 다. 2)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 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조성하였다는 수목원이 수 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목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 거가 없고, 원고가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 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관리·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④ 원고가 2018.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는 하였다. 그 러나 구 상증세법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참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이를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기만 하면 그 편입시기와 무관하게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 용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 산에 편입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AA로부터 증여받기 전인 2014. 6. 23. 이사회 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부동산 임대업 및 조경수 도소매업의 수익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2) 원고는 2014. 7. 31. AAA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2014. 8. 14. 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9. 21.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을 위한 이사회 결의 를 거쳐 2014. 9. 25. 주무관청인 BB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내용의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이하 ⁠“2014. 9. 25. 자 정관 변경 허가신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부동산 임대업, 조경수 도소매업의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본재산 처분(임대) 및 수익사업 허가신청(이하 ⁠“2014. 9. 25. 자 수익사업 승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0. 6. BB교육지원청에 2014. 9. 25. 자 수익사업 승인신청의 사업계획 중 일부를 수정하여 〇〇시 〇면 〇〇리 000-0, 00-0 및 지상 건물을 이용하여 축사 및 돈사 등 목장 운영을 위한 부동산 임대업의 수익사업을, 〇〇시 〇면 〇〇리 000-0, 00-0 일원 토지의 수목을 이용하여 조경수 도소매업의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기본재산 처분(임대) 및 수익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수정자료(이하 ⁠“2014. 10. 6. 자 수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4. 10. 24. BB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 및 조경수 도소매업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니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기본재산 처분(임대) 및 수익사업 허가신청(이하 ⁠“2014. 10. 24. 자 수익사업 승인신청”이라 한다)‘을 다시 하였다.

(5) 원고는 2014. 10. 30. BB교육지원청에 2014. 10. 24. 자 수익사업 승인신청의 사업계획 중 일부를 수정하여 임대예정사업자 등을 추가한 ’기본재산 처분(임대) 및 수익사업 허가 신청에 관한 수정자료(이하 ⁠“2014. 10. 30. 자 수정자료”라 한다)‘를 제출 하였다.

(6) 〇〇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 9.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〇〇시 고시 제2016-239호), 2017. 8. 21.경 위와 같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졌다.

(7) BB교육지원청은 2018. 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원고의 정관변경을 허가하였다.

(8) 원고는 2019. 8.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수익사업 으로 부동산 임대업(축사, 돈사 등 목장)을 하려고 하였으나, 2016년 9월경 해당 토지가 〇〇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목장용도로 임대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수익사업을 수목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9) 원고는 2019. 11. 11. BB교육지원청에 2014. 9. 25. 및 2014. 10. 30. 기본재산 처분 및 수익사업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허가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이후 해당 토지가 〇〇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임대업(축사 및 돈사 등 목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대에서 수목원 조성 및 부대시설 ⁠(교육원, 전시관 등) 건립 등을 통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수익사업 승인신청 ⁠(이하 ⁠“2019. 11. 11. 자 수익사업 승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10) 원고는 2020. 3. 24. BB교육지원청에 원고의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수목원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이하 ⁠“2020. 3. 24. 자 정관변경 허가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BB교육지원청은 2020. 4. 27. 이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7 내지 31, 3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는 BB교육지원청이 2020. 4. 27. 원고의 수익사업 추가와 관련한 정한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확정된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구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공익목적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된다. 한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2, 3항에 의하면 공익법 인의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고,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AA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곧바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에 편입시키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부동산 임대업, 조경수 도소매업의 수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인 BB교육지원청에 2014. 9. 25. 자 및 2014. 10. 24. 자 정관변경 허가신청, 수익사업 승인신청을 하였고, BB교육지원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2014. 10. 6. 자 및 2014. 10. 24. 자 수정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으 나, BB교육지원청은 허가 내지 승인 여부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피고는,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정관변경 허가신청, 수익사업 승인신청 등이 BB교육지원청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정관변경 허가신청, 수익사업 승인신청, 수정자료 등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해당 날짜에 각 BB교육지 원청 담당공무원을 수취인으로 하여 등기우편 발송을 의뢰한 등기영수증이 존재하는 점, 원고의 우편물 발송대장에도 해당 우편물의 발송일자, 수신처, 등기번호, 문서 내역 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BB교육지원청은 원고가 2014. 9. 25. 발송한 임원 취임 승인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같은 날 발송한 2014. 9. 25. 자 정관변경 허가신청, 2014. 9. 25. 자 수익사업 승인신청이 BB교육지원청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2014. 10. 6. 및 2014. 10. 30.에 수익사업 승인신청에 대한 수정자료를 작성하여 BB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것은 원고가 2014. 9. 25. 및 2014. 10. 24. 발송한 수익사업 승인신청이 BB교육지원청에 접수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정관변경 허가신청, 수익사업 승인신청 등이 BB교육지원청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③ 원고가 2014. 9. 25. 자 및 2014. 10. 24. 자 수익사업 승인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던 사이 2016. 9.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원고가 당초 예정하였던 수익사업인 축사 또는 돈사 등 목장 용도의 부동산 임대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조경수 도소매 업도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여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④ 2018. 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에 편입시키는 정관변경이 허가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내지 불승인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당초 예정하였던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자 2019. 8. 22. 수익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새로운 수익 사업인 수목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BB교육지원청에 2019. 11. 11. 수익사업 승인 신청을 하고 2020. 3. 24.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7.에서야 이에 대한 처분(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졌다.

⑤ 결국 원고로서는 주무관청이 장기간에 걸쳐 원고가 신청한 수익사업의 승인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출연받은 부동산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으로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한 수익사업의 승인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른 공익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할지 여부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수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 여 이사회 결의 등의 내부 절차를 모두 거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수회에 걸쳐 정관변경 허가신청 및 수익사업 승인신청을 한 후 그와 관련한 수정자료까지 제출하였다면 허가 내지 승인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 주무 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 달리 정관변경 허가 내지 수익사업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이 지체된 것이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위와 같이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증여세 면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무부장관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였는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 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1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