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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상대방이 아닌 경우 적법절차 원칙 적용 여부

대법원 2020두35578
판결 요약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은 생명·자유·재산 보호뿐 아니라 공무원의 위법 억제 기능도 수행하므로, 세무조사 상대방이 아니라고 해서 적법절차 원칙 배제는 불가합니다. 세무조사 당사자가 아니라도 권리 구제를 주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무조사 #적법절차 #헌법 #권리보호 #공무원위법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면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세무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적법절차 원칙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578 판결은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적법절차 원칙의 기능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적법절차 원칙은 개인 권리 보호와 공무원의 위법 억제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578 판결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보호 및 공무원 위법 억제 기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권리구제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조사와 직접 무관한 자도 적법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578 판결 취지는 세무조사 상대방이 아닌 자라도 적법절차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대법원 2020두35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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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상대방이 아닌 경우 적법절차 원칙 적용 여부

대법원 2020두35578
판결 요약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은 생명·자유·재산 보호뿐 아니라 공무원의 위법 억제 기능도 수행하므로, 세무조사 상대방이 아니라고 해서 적법절차 원칙 배제는 불가합니다. 세무조사 당사자가 아니라도 권리 구제를 주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무조사 #적법절차 #헌법 #권리보호 #공무원위법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면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세무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적법절차 원칙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578 판결은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적법절차 원칙의 기능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적법절차 원칙은 개인 권리 보호와 공무원의 위법 억제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578 판결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보호 및 공무원 위법 억제 기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권리구제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조사와 직접 무관한 자도 적법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578 판결 취지는 세무조사 상대방이 아닌 자라도 적법절차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대법원 2020두35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