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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시 주권 등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가치적 교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54004
판결 요약
현물출자에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합의가액과 감정 등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으므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합니다. 감정평가(DCR방법) 등은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에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현물출자 #주권양도가액 #증권거래세 #가치적교환 #단순교환
질의 응답
1. 현물출자에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액에 감정평가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근거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004 판결은 현물출자 계약서상 합의가액에 감정평가 등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현물출자에서 DCF 방법(할인현금흐름분석법)도 객관적 가치 산정 방법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DCF방법은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금전가치 산출에 적합한 감정평가 기법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004 판결은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DCF방법도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정산절차 없이 교환계약을 체결했을 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에 해당하나요?
답변
정산금 포기 등 사정이 있으면 정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004 판결은 정산금 포기 방식도 정산절차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교환계약에서 어느 한쪽 재산만 객관적 가치 산정이 가능해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가치만 파악이 가능하고 등가교환 합의가 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004 판결은 한 쪽만 객관적 가치 산정 가능해도 등가교환 합의와 객관적 근거 있으면 실지거래가액 존재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4004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4명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04. 30. 선고 2020구합5838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03. 03.

판 결 선 고

2025. 05.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 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293,865,2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531,988,9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8. 10. 4.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198,941,57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29,386,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원고 EEE에 대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9,796,2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아래에서 5행의 ⁠“원고들은” 다음에 ⁠“ 2018. 5. 2.부터 2018. 8. 11.까지 FFF과 그 주주인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를 추가한다.

○ 6면 아래에서 4행의 ⁠“함 이하 같다”를 ⁠“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 10면 5행의 ⁠“(가)목 에”를 ⁠“(가)목에”로 고친다.

○ 15 내지 18면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가 상장주식이어서 현금등가물로 취급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교환목적물 모두에 대하여 시가감정을 통해 객관적 금전가치가 확인되는 경우라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 당시 GGG 신주 발행가액을 10,176원으로 정하면서 별도의 감정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교환목적물 중 하나인 GGG 신주 발행가액이 임의로 정해진 이상 이 사건 현물출자는 ⁠‘가치적 교환’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한 교환’으로서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DCF방법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평가방법이므로, DCF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그 주식의 객관적인 금전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현물출자의 대상인 주식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가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식 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법원의 인가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가치적 교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교환계약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환목적물 모두에 대한 시가감정과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들과 GGG은 원고들이 출자하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와 현물출자의 대가인 GGG의 신주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인식과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현물출자를 하면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정산금이 수수되지 않았음에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 판례는 정산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정산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위 판례를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현물출자는 이 사건 주식과 GGG이 발행하는 신주의 단순한 교환에 해당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이다. 증권거래세의 기초가 되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두507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등 참조). 특히 그 거래가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등가교환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다면 그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위 대법원 2008두216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물출자는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고, GGG의 신주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가 ⁠‘단순한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과 GGG 사이에는 합의된 거래가액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이 GGG과 작성한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서에는, 원고들이 현물출자하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감정인이 주식 평가 관련 제반 법령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 총 257,715,771,876원으로 하고, GGG의 발행주식 총액을 257,715,747,840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계약서의 문언에 나타난 원고들과 GGG의 의사는 교환목적물의 가액을 위 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교환비율을 정하기로 하였는데, 위 평가방법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315,580원, GGG 신주의 1주당 가액이 액면가와 같은 10,000원으로 산정되어 교환비율을 1:31.5575로 결정하였고, 이후 DCF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321,137원으로 평가됨으로써 위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GGG 신주의 1주당 가액을 10,176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다만 FFF의 중간배당 이후 다시 실시된 감정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대한 감정결과가 1주당 317,223원으로 산정되었는데, GGG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이 10,176원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으므로, 최종적인 교환비율은 1:31.1736으로 되었다),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보다는 교환비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현물출자는 궁극적으로 GGG을 FFF의 모회사인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들은 GGG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서 구 상증세법 제39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주 간 이익 분여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주식과 GGG 신주의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교환비율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GGG은 2012 사업연도 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특히 2015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 11,663,935,435원이 발생하여 주식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는 상황이어서 교환비율이나 GGG이 발행할 신주의 수량을 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GGG의 순자산가치 증가를 위해 원고 BBB, CCC이 2016. 11.경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FFF 주식 각 84,794주를 GGG에 증여하여 GGG의 1주당 주식 가치가 액면가인 10,000원에 이르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환비율을 1:31.5575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DCF방법에 따른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교환비율을 1:31.1736으로 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들 중 일부가 GGG의 순자산가치 증가를 위해 FFF 주식을 사전증여하는 등 GGG의 주식 가치를 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원고들과 GGG이 위와 같이 교환비율을 결정하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은 GGG과 단순히 교환비율에 관해서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 교환목적물의 가액에 관하여 합의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이 GGG과 합의한 거래가액은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가) 실지거래가액은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당사자들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믿고 합의한 주관적 가치인 역사적 가액을 의미하는데, 가치적 교환에서 이러한 주관적․역사적 가치에 바탕을 둔 실지거래가액의 본질적 요소에 시가감정과 차액정산과 같은 객관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은 거래가액의 진정성을 확보하거나 당사자의 통모에 따른 가격 조작의 우려를 막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교환당사자들 사이에서 등가교환에 대한 합의가 있고, 교환거래의 한쪽 자산의 객관적 가치만 파악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우려가 불식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지거래가액의 본질적인 모습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다.

       (나) 원고들과 GGG은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서 감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GGG이 발행할 신주의 수량 및 가액을 합의하였으며, 원고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 사건 주식과 GGG이 발행하는 신주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점을 전제로 등가교환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 따른 가액이 허위로서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진정한 거래가액이 따로 존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GGG이 발행하는 신주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가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2019누56564 판결에서 양 교환목적물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교환차액까지 지급되었음에도 가치적 교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의 사안에서는 교환당사자들이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양 교환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교환차액을 수수하기로 하면서도, 교환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환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교환차액 상당액을 소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세청 적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였는데, 교환당사자들 사이에 실제로 교환차액을 지급하였다거나 해당 기간 동안 적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교환계약의 진실성이 의심되고, 교환당사자들이 형제로서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환계약 당시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 가액 또는 교환부동산의 가액 및 교환차액의 합산액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CF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액은 객관적인 금전가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것처럼 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치적 교환’의 요건으로 객관적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거래가액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통모에 따른 가격 조작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평가액이 시가감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가액임이 확인되면 위와 같은 취지가 달성될 수 있으므로, 교환당사자들이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료이면 충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판례도 ⁠‘실지취득가액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소요된 가액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거나(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848 판결 참조), ⁠‘교환 당시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증빙자료’라고 하였고(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123 판결 참조), 회계법인이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평가액이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등을 교환당사자들이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하였다(위 대법원 2009두19465 판결 참조).

      나)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자산․부채 및 자본 항목을 평가하여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기업체의 유․무형 자산가치(이하 ⁠‘기업가치’라 한다)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고 산정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발행주식 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기업가치’를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0호와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4호, 이하 같다)에 따르면,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는데, 「감정평가 실무기준」 3.4.1.2 제3항은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직접환원법이나 DCF방법을 의미하는 할인현금흐름분석법 중에서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물건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르면 DCF방법은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감정평가 기법에 해당한다.

      실제로 하급심 판결도 DCF방법에 대하여 미래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비영업용 자산의 가치를 합하여 기업가치를 구한 후 부채가치를 차감하여 자기자본의 가치를 계산하는 구조로 이론적으로 우수한 수익가치 평가방법이라고 하거나(서울고등법원 2017. 2. 7. 선고 2015나2055418 판결 참조), 비상장회사에 관하여 외부 투자 목적을 위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 DCF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방법이라고 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8노489 판결 참조).

      따라서 구 상증세법령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DCF방법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위 방법으로 평가할 때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등 평가에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은 측면이 있더라도, DCF방법은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금전가치를 산출하는 데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상법 제422조, 제416조 제4호는 주식회사가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으면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하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절차를 거치는 등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금전출자자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때 비상장주식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준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고, 법원에서도 달리 해당 주식을 과대평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를 수용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공인된 감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DCF방법에 따른 평가를 받아 법원의 심사를 받았고,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정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과대평가되지 않은 것으로서 객관적 금전가치라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라) 한편 원고들은, GGG과 합의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333,504원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합의된 가액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현물출자 감정가액이 시가감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면 이는 이유모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산의 시가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앞서 본 것처럼 시가감정 등 가치적 교환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당사자들의 통모에 따른 가격 조작을 방지하고, 합의한 가액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합의한 가액이 시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원고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세법은 다른 자산과 달리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교환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거래한 가액이 감정을 거쳤다면 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 나아가 그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원고들은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스스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현물출자를 하면서 증여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환비율을 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지거래가액이 구 증권거래세법령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할 때 상정되는 당해 물건의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 당시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의 경우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407 판결 참조). 또한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 그 현금을 합한 금액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되고, 그 감정가액의 차액을 포기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이 그대로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위 대법원 96누860 판결 참조). 따라서 정산금을 포기하는 것 자체를 정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대법원 판결을 예외적인 사안에 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서 제3조 제1항 ⁠(라)의 단서에 따르면, 원고들과 GGG은 ⁠‘GGG이 발행할 신주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발생한 단주에 대해서는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금전적 보상도 제공하지 않기로 함’이라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은 현물출자하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과 그 대가로 교부받는 GGG 신주 가액의 차액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정산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권순열

판사 표현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4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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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시 주권 등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가치적 교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54004
판결 요약
현물출자에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합의가액과 감정 등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으므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합니다. 감정평가(DCR방법) 등은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에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현물출자 #주권양도가액 #증권거래세 #가치적교환 #단순교환
질의 응답
1. 현물출자에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액에 감정평가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근거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004 판결은 현물출자 계약서상 합의가액에 감정평가 등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현물출자에서 DCF 방법(할인현금흐름분석법)도 객관적 가치 산정 방법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DCF방법은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금전가치 산출에 적합한 감정평가 기법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004 판결은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DCF방법도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정산절차 없이 교환계약을 체결했을 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에 해당하나요?
답변
정산금 포기 등 사정이 있으면 정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004 판결은 정산금 포기 방식도 정산절차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교환계약에서 어느 한쪽 재산만 객관적 가치 산정이 가능해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가치만 파악이 가능하고 등가교환 합의가 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4004 판결은 한 쪽만 객관적 가치 산정 가능해도 등가교환 합의와 객관적 근거 있으면 실지거래가액 존재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4004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4명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04. 30. 선고 2020구합5838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03. 03.

판 결 선 고

2025. 05.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 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293,865,2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531,988,9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8. 10. 4.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198,941,57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29,386,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원고 EEE에 대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9,796,2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아래에서 5행의 ⁠“원고들은” 다음에 ⁠“ 2018. 5. 2.부터 2018. 8. 11.까지 FFF과 그 주주인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를 추가한다.

○ 6면 아래에서 4행의 ⁠“함 이하 같다”를 ⁠“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 10면 5행의 ⁠“(가)목 에”를 ⁠“(가)목에”로 고친다.

○ 15 내지 18면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가 상장주식이어서 현금등가물로 취급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교환목적물 모두에 대하여 시가감정을 통해 객관적 금전가치가 확인되는 경우라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 당시 GGG 신주 발행가액을 10,176원으로 정하면서 별도의 감정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교환목적물 중 하나인 GGG 신주 발행가액이 임의로 정해진 이상 이 사건 현물출자는 ⁠‘가치적 교환’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한 교환’으로서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DCF방법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평가방법이므로, DCF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그 주식의 객관적인 금전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현물출자의 대상인 주식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가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식 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법원의 인가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가치적 교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교환계약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환목적물 모두에 대한 시가감정과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들과 GGG은 원고들이 출자하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와 현물출자의 대가인 GGG의 신주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인식과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현물출자를 하면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정산금이 수수되지 않았음에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 판례는 정산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정산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위 판례를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현물출자는 이 사건 주식과 GGG이 발행하는 신주의 단순한 교환에 해당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이다. 증권거래세의 기초가 되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두507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등 참조). 특히 그 거래가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등가교환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다면 그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위 대법원 2008두216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물출자는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고, GGG의 신주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가 ⁠‘단순한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과 GGG 사이에는 합의된 거래가액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이 GGG과 작성한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서에는, 원고들이 현물출자하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감정인이 주식 평가 관련 제반 법령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 총 257,715,771,876원으로 하고, GGG의 발행주식 총액을 257,715,747,840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계약서의 문언에 나타난 원고들과 GGG의 의사는 교환목적물의 가액을 위 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교환비율을 정하기로 하였는데, 위 평가방법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315,580원, GGG 신주의 1주당 가액이 액면가와 같은 10,000원으로 산정되어 교환비율을 1:31.5575로 결정하였고, 이후 DCF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321,137원으로 평가됨으로써 위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GGG 신주의 1주당 가액을 10,176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다만 FFF의 중간배당 이후 다시 실시된 감정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대한 감정결과가 1주당 317,223원으로 산정되었는데, GGG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이 10,176원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으므로, 최종적인 교환비율은 1:31.1736으로 되었다),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보다는 교환비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현물출자는 궁극적으로 GGG을 FFF의 모회사인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들은 GGG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서 구 상증세법 제39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주 간 이익 분여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주식과 GGG 신주의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교환비율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GGG은 2012 사업연도 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특히 2015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 11,663,935,435원이 발생하여 주식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는 상황이어서 교환비율이나 GGG이 발행할 신주의 수량을 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GGG의 순자산가치 증가를 위해 원고 BBB, CCC이 2016. 11.경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FFF 주식 각 84,794주를 GGG에 증여하여 GGG의 1주당 주식 가치가 액면가인 10,000원에 이르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환비율을 1:31.5575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DCF방법에 따른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교환비율을 1:31.1736으로 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들 중 일부가 GGG의 순자산가치 증가를 위해 FFF 주식을 사전증여하는 등 GGG의 주식 가치를 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원고들과 GGG이 위와 같이 교환비율을 결정하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은 GGG과 단순히 교환비율에 관해서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 교환목적물의 가액에 관하여 합의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이 GGG과 합의한 거래가액은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가) 실지거래가액은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당사자들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믿고 합의한 주관적 가치인 역사적 가액을 의미하는데, 가치적 교환에서 이러한 주관적․역사적 가치에 바탕을 둔 실지거래가액의 본질적 요소에 시가감정과 차액정산과 같은 객관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은 거래가액의 진정성을 확보하거나 당사자의 통모에 따른 가격 조작의 우려를 막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교환당사자들 사이에서 등가교환에 대한 합의가 있고, 교환거래의 한쪽 자산의 객관적 가치만 파악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우려가 불식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지거래가액의 본질적인 모습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다.

       (나) 원고들과 GGG은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서 감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GGG이 발행할 신주의 수량 및 가액을 합의하였으며, 원고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 사건 주식과 GGG이 발행하는 신주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점을 전제로 등가교환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 따른 가액이 허위로서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진정한 거래가액이 따로 존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GGG이 발행하는 신주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가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2019누56564 판결에서 양 교환목적물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교환차액까지 지급되었음에도 가치적 교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의 사안에서는 교환당사자들이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양 교환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교환차액을 수수하기로 하면서도, 교환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환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교환차액 상당액을 소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세청 적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였는데, 교환당사자들 사이에 실제로 교환차액을 지급하였다거나 해당 기간 동안 적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교환계약의 진실성이 의심되고, 교환당사자들이 형제로서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환계약 당시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 가액 또는 교환부동산의 가액 및 교환차액의 합산액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CF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액은 객관적인 금전가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것처럼 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치적 교환’의 요건으로 객관적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거래가액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통모에 따른 가격 조작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평가액이 시가감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가액임이 확인되면 위와 같은 취지가 달성될 수 있으므로, 교환당사자들이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료이면 충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판례도 ⁠‘실지취득가액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소요된 가액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거나(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848 판결 참조), ⁠‘교환 당시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증빙자료’라고 하였고(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123 판결 참조), 회계법인이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평가액이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등을 교환당사자들이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하였다(위 대법원 2009두19465 판결 참조).

      나)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자산․부채 및 자본 항목을 평가하여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기업체의 유․무형 자산가치(이하 ⁠‘기업가치’라 한다)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고 산정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발행주식 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기업가치’를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0호와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4호, 이하 같다)에 따르면,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는데, 「감정평가 실무기준」 3.4.1.2 제3항은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직접환원법이나 DCF방법을 의미하는 할인현금흐름분석법 중에서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물건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르면 DCF방법은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감정평가 기법에 해당한다.

      실제로 하급심 판결도 DCF방법에 대하여 미래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비영업용 자산의 가치를 합하여 기업가치를 구한 후 부채가치를 차감하여 자기자본의 가치를 계산하는 구조로 이론적으로 우수한 수익가치 평가방법이라고 하거나(서울고등법원 2017. 2. 7. 선고 2015나2055418 판결 참조), 비상장회사에 관하여 외부 투자 목적을 위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 DCF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방법이라고 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8노489 판결 참조).

      따라서 구 상증세법령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DCF방법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위 방법으로 평가할 때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등 평가에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은 측면이 있더라도, DCF방법은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금전가치를 산출하는 데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상법 제422조, 제416조 제4호는 주식회사가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으면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하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절차를 거치는 등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금전출자자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때 비상장주식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준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고, 법원에서도 달리 해당 주식을 과대평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를 수용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공인된 감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DCF방법에 따른 평가를 받아 법원의 심사를 받았고,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정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과대평가되지 않은 것으로서 객관적 금전가치라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라) 한편 원고들은, GGG과 합의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333,504원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합의된 가액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현물출자 감정가액이 시가감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면 이는 이유모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산의 시가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앞서 본 것처럼 시가감정 등 가치적 교환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당사자들의 통모에 따른 가격 조작을 방지하고, 합의한 가액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합의한 가액이 시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원고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세법은 다른 자산과 달리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교환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거래한 가액이 감정을 거쳤다면 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 나아가 그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원고들은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스스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현물출자를 하면서 증여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환비율을 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지거래가액이 구 증권거래세법령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할 때 상정되는 당해 물건의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 당시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의 경우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407 판결 참조). 또한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 그 현금을 합한 금액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되고, 그 감정가액의 차액을 포기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이 그대로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위 대법원 96누860 판결 참조). 따라서 정산금을 포기하는 것 자체를 정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대법원 판결을 예외적인 사안에 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서 제3조 제1항 ⁠(라)의 단서에 따르면, 원고들과 GGG은 ⁠‘GGG이 발행할 신주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발생한 단주에 대해서는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금전적 보상도 제공하지 않기로 함’이라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은 현물출자하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과 그 대가로 교부받는 GGG 신주 가액의 차액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정산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권순열

판사 표현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4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