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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 비용부담·사무관리비용 청구 성립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07721
판결 요약
회생절차에서 일부 채권자가 채무자 이익을 위해 소송 등 비용을 선지급한 뒤, 다른 채권자에게 사무관리비용분담 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민법상 사무관리 인정이 어렵고 회생절차 내에서만 비용상환이 가능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회생채권자 간 비용분담 청구에 신중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소송비용 #사무관리비용 #민법 제734조 #비용공유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회생절차 중 피용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을 다른 회생채권자들에게 민법상 사무관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 법률관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고, 회생절차 내에서만 비용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7721 판결은 채권자들 사이에 민법상 사무관리 성립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사무관리비용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자가 선지급한 소송·구제비용을 타 채권자 지분만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상 사무관리비용 청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7721 판결은 당사자 간 사무관리 법률관계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 진행 중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몫의 법적 대응 비용을 부담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제177조에 따라 회생절차 내에서만 비용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7721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비용은 회생절차 내에서 법에 따라 상환청구를 하는 방식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에 따른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와 같이 위 민법 조항에 기한 사무관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회생절차에서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7조에 의하여 그 회생절차 내에서 비용 상환을 구할 여지가 있을 뿐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감안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207721 사무관리비용

원 고

○○○에셋 주식회사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4. 12. 17.

판 결 선 고

2025. 2.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돈(사무관리비용 부담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들과 피고들은 주식회사 AAAA(이하‘AAAA’이라고 한다)의 무담보회생채권자들이다(AAAA은 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4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21. XX. XX.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2022. XX. XX.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② 원고들은 AAAA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AAA의 무담보회생채권자들을 대신하여 1,775,941,546원을 부담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거나 AAAA의 허위 회생채권자, 허위 회생담보권자, 불법행위자 등을 상대로 이의권을 행사하고 각종 민사, 형사소송을 진행함으로써 AAAA의 자산을 지켜냈고, 이로써 피고들은 상당한 규모의 변제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들이 법적 대응행위를 하는데 지출한 돈 중 피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③ 원고들은 민법 제734조(사무관리), 제739조(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사무관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들이 부담할사무관리비용은, 전체 무담보회생채권액 52,390,545,910원 대비 피고들의 각 채권액 비율로 산정하여 별지 기재 ⁠‘사무관리 부담액’이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에 따른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와 같이 위 민법 조항에 기한 사무관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회생절차에서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7조에 의하여1) 그 회생절차 내에서 비용 상환을 구할 여지가 있을 뿐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감안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2.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07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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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 비용부담·사무관리비용 청구 성립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07721
판결 요약
회생절차에서 일부 채권자가 채무자 이익을 위해 소송 등 비용을 선지급한 뒤, 다른 채권자에게 사무관리비용분담 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민법상 사무관리 인정이 어렵고 회생절차 내에서만 비용상환이 가능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회생채권자 간 비용분담 청구에 신중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소송비용 #사무관리비용 #민법 제734조 #비용공유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회생절차 중 피용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을 다른 회생채권자들에게 민법상 사무관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 법률관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고, 회생절차 내에서만 비용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7721 판결은 채권자들 사이에 민법상 사무관리 성립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사무관리비용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자가 선지급한 소송·구제비용을 타 채권자 지분만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상 사무관리비용 청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7721 판결은 당사자 간 사무관리 법률관계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 진행 중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몫의 법적 대응 비용을 부담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제177조에 따라 회생절차 내에서만 비용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7721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비용은 회생절차 내에서 법에 따라 상환청구를 하는 방식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에 따른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와 같이 위 민법 조항에 기한 사무관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회생절차에서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7조에 의하여 그 회생절차 내에서 비용 상환을 구할 여지가 있을 뿐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감안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207721 사무관리비용

원 고

○○○에셋 주식회사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4. 12. 17.

판 결 선 고

2025. 2.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돈(사무관리비용 부담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들과 피고들은 주식회사 AAAA(이하‘AAAA’이라고 한다)의 무담보회생채권자들이다(AAAA은 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4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21. XX. XX.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2022. XX. XX.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② 원고들은 AAAA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AAA의 무담보회생채권자들을 대신하여 1,775,941,546원을 부담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거나 AAAA의 허위 회생채권자, 허위 회생담보권자, 불법행위자 등을 상대로 이의권을 행사하고 각종 민사, 형사소송을 진행함으로써 AAAA의 자산을 지켜냈고, 이로써 피고들은 상당한 규모의 변제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들이 법적 대응행위를 하는데 지출한 돈 중 피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③ 원고들은 민법 제734조(사무관리), 제739조(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사무관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들이 부담할사무관리비용은, 전체 무담보회생채권액 52,390,545,910원 대비 피고들의 각 채권액 비율로 산정하여 별지 기재 ⁠‘사무관리 부담액’이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에 따른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와 같이 위 민법 조항에 기한 사무관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회생절차에서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7조에 의하여1) 그 회생절차 내에서 비용 상환을 구할 여지가 있을 뿐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감안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2.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07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