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생긴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517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외 3명 |
피 고 |
○○세무서장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11. 1. |
판 결 선 고 |
2024. 11. 2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0. 1.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EEE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0. 1. 원고 FFF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10. 1. 원고 GGG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0. 1.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EEE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0. 1. 원고 FFF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10. 1. 원고 GGG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DDD, EEE는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하여, 원고 FFF는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하여, 원고 GGG는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하여 각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HH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이후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한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HH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이후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6행의 “통보하였습니다”를 “통보하였다”로 고치고, 3면 마지막 행의 “이하 가다”를 “이하 같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득세법상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에 따른 조사 및 HH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종결될 때까지도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JJ지방국세청장의 교차감사 이후에야 잔금지급일이 사업개시일이라고 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HH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까지 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았던 원고들에게 위 세무조사 이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HH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이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표 안의 “사업자금 출자”를 “사업자금 출처”로 고치고, 7면 5행의 “(이하 ‘이 사건 3차 조사’라 한다)”를 삭제하고, 7면 표 ‘잔금지급’ 란의 “2016. 4. 19.”을 “2016. 4. 1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구체적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수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2차 조사 이후에 이 사건 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들이 가산세를 부과 받은 근본적인 원인은, 원고들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분양대금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이 아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최초로 수령한 시점(2015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있다.
나) 가산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의 문언적·체계적·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1차 조사는 원고 GGG에 대하여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 GGG의 사업자금 출처와 증빙자료 수취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에 불과하다. 원고들은 원고 DDD, EEE, FFF에게도 이 사건 2차 조사 외에 이메일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AA세무서의 납세공무원이 원고들의 세무대리인인 KKK에게 2017. 6. 27.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추가서류 요청 이메일(갑 제16호증)을, 2017. 9. 11. 2016년 소득세 기장의무 및 감면 검토 팩스(갑 제17호증)를 각 발송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이메일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업장들에 대해 감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위 이메일에서 언급된 ‘2016년 **동 **팰리스’는 YYY, TTT가 공동건축주로 있는 서울 **구 **동 *** 사업장에 관한 것이다). 또한 위 팩스는 세무공무원이 원고 EEE가 신고한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이를 들어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EEE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증빙서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는 등의 조사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
더불어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운영되어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의 오류를 발견하여 경정·고지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생긴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라) 원고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들과 국세청의 질의회신(소득세과-0919, 2011.11.08.)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이 전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1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생긴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517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외 3명 |
피 고 |
○○세무서장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11. 1. |
판 결 선 고 |
2024. 11. 2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0. 1.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EEE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0. 1. 원고 FFF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10. 1. 원고 GGG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0. 1.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EEE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0. 1. 원고 FFF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10. 1. 원고 GGG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DDD, EEE는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하여, 원고 FFF는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하여, 원고 GGG는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하여 각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HH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이후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한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HH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이후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6행의 “통보하였습니다”를 “통보하였다”로 고치고, 3면 마지막 행의 “이하 가다”를 “이하 같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득세법상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에 따른 조사 및 HH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종결될 때까지도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JJ지방국세청장의 교차감사 이후에야 잔금지급일이 사업개시일이라고 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HH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까지 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았던 원고들에게 위 세무조사 이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HH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이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표 안의 “사업자금 출자”를 “사업자금 출처”로 고치고, 7면 5행의 “(이하 ‘이 사건 3차 조사’라 한다)”를 삭제하고, 7면 표 ‘잔금지급’ 란의 “2016. 4. 19.”을 “2016. 4. 1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구체적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수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2차 조사 이후에 이 사건 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들이 가산세를 부과 받은 근본적인 원인은, 원고들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분양대금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이 아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최초로 수령한 시점(2015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있다.
나) 가산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의 문언적·체계적·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1차 조사는 원고 GGG에 대하여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 GGG의 사업자금 출처와 증빙자료 수취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에 불과하다. 원고들은 원고 DDD, EEE, FFF에게도 이 사건 2차 조사 외에 이메일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AA세무서의 납세공무원이 원고들의 세무대리인인 KKK에게 2017. 6. 27.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추가서류 요청 이메일(갑 제16호증)을, 2017. 9. 11. 2016년 소득세 기장의무 및 감면 검토 팩스(갑 제17호증)를 각 발송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이메일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업장들에 대해 감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위 이메일에서 언급된 ‘2016년 **동 **팰리스’는 YYY, TTT가 공동건축주로 있는 서울 **구 **동 *** 사업장에 관한 것이다). 또한 위 팩스는 세무공무원이 원고 EEE가 신고한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이를 들어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EEE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증빙서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는 등의 조사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
더불어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운영되어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의 오류를 발견하여 경정·고지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생긴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라) 원고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들과 국세청의 질의회신(소득세과-0919, 2011.11.08.)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이 전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1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