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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 기준·명의주주 주장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008
판결 요약
과점주주가 되어 회사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충분치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당사자의 회사 경영 관여, 장기 명의보유, 실질적 이해관계 등도 고려됩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주주 #실질주주 #차명주식
질의 응답
1. 명의로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명의상 주주라도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08은 실질주주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행사 가능성만으로도 주주권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2.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어떤 사실로 판단하나요?
답변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 여부와 실질적 권리 행사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08 판결은 명목상 주주라도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상 과점주주로 보이면 일원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릅니다.
3.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면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차명주식임을 증명할 책임은 본인이 부담하며, 확인서 등은 시기·신빙성 등이 충분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08 판결은 입증 부족·신빙성 낮은 자료(동서의 확인서) 공신력 있지 않음을 이유로 과점주주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실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회사 경영 관여 여부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08은 경영 관여 없더라도 주주권 행사 가능한 지위면 과점주주 해당이라 판시합니다.
5. 실제 경영·감사 경험이 제2차 납세의무자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경영진·감사로 직간접 관여하고, 장기간 지분을 명의 보유한 점도 과점주주 인정을 뒷받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08은 원고가 장기간 감사·직원으로 근무, 실질적 이해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원고는 구 국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6008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 ○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7.1)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8년 근로소득세 00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기계공무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BBB의 처남인데, 2007년 7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29.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3만 주 중 10%인 3,000주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치고 현재까지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이하 원고 명의로 된 주식 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한편 BBB은 그 동서이자 원고의 매형인 CCC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 6,000주(20%)를, BBB 본인 명의로 9,000주(30%)를 소유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795,41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204,540원, 원천징수하여야 할 2018년 귀속분 갑종 근로소득세 8,992,87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체납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9. 7. 17. 원고와 BBB 등이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율 10%에 해당하는 15,688,760원(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10,086,210원 + 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관련 946,490원 +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4,656,060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7.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0. 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매형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BBB이다. BBB은 이 사건 주식을 직원인 DDD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는데, DDD이 2008년 2월경 퇴사하자 처남이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받아들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위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구 국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그 입증책임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진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차명주식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BBB의 확인서, 증권거래세 영수증(갑 제3, 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BBB은 원고의 매형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확인서의 작성일(2019년 10월)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기 전인바, 그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원래 매수인인 원고가 아니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어서 증권거래세를 누가 납부하였는지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 명의 주식이 차명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2008. 2. 29.경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쳤고, 2019년 5월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장기간 이 사건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여 왔다. 이 사건 회사의 규모나 지분 보유 관계, 원고와 B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와 거기에 참석하였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서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 보유지분이 10%에 불과한 원고는 현실적으로 매형인 BBB에게 주주권 행사를 위임하여 왔을 가능성이 크다.

③ 원고는 2005. 3. 21.부터 2011. 3. 21.까지 및 2011. 11. 23.부터 2013. 11. 8.까지 약 8년간 이 사건 회사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년 7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약 11년 10개월간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합계 약 4억 5,6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운영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끝.


1) 1) 소장에는 2019. 7.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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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 기준·명의주주 주장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008
판결 요약
과점주주가 되어 회사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충분치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당사자의 회사 경영 관여, 장기 명의보유, 실질적 이해관계 등도 고려됩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주주 #실질주주 #차명주식
질의 응답
1. 명의로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명의상 주주라도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08은 실질주주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행사 가능성만으로도 주주권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2.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어떤 사실로 판단하나요?
답변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 여부와 실질적 권리 행사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08 판결은 명목상 주주라도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상 과점주주로 보이면 일원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릅니다.
3.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면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차명주식임을 증명할 책임은 본인이 부담하며, 확인서 등은 시기·신빙성 등이 충분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08 판결은 입증 부족·신빙성 낮은 자료(동서의 확인서) 공신력 있지 않음을 이유로 과점주주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실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회사 경영 관여 여부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08은 경영 관여 없더라도 주주권 행사 가능한 지위면 과점주주 해당이라 판시합니다.
5. 실제 경영·감사 경험이 제2차 납세의무자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경영진·감사로 직간접 관여하고, 장기간 지분을 명의 보유한 점도 과점주주 인정을 뒷받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08은 원고가 장기간 감사·직원으로 근무, 실질적 이해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원고는 구 국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6008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 ○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7.1)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8년 근로소득세 00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기계공무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BBB의 처남인데, 2007년 7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29.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3만 주 중 10%인 3,000주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치고 현재까지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이하 원고 명의로 된 주식 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한편 BBB은 그 동서이자 원고의 매형인 CCC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 6,000주(20%)를, BBB 본인 명의로 9,000주(30%)를 소유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795,41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204,540원, 원천징수하여야 할 2018년 귀속분 갑종 근로소득세 8,992,87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체납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9. 7. 17. 원고와 BBB 등이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율 10%에 해당하는 15,688,760원(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10,086,210원 + 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관련 946,490원 +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4,656,060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7.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0. 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매형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BBB이다. BBB은 이 사건 주식을 직원인 DDD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는데, DDD이 2008년 2월경 퇴사하자 처남이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받아들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위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구 국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그 입증책임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진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차명주식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BBB의 확인서, 증권거래세 영수증(갑 제3, 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BBB은 원고의 매형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확인서의 작성일(2019년 10월)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기 전인바, 그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원래 매수인인 원고가 아니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어서 증권거래세를 누가 납부하였는지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 명의 주식이 차명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2008. 2. 29.경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쳤고, 2019년 5월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장기간 이 사건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여 왔다. 이 사건 회사의 규모나 지분 보유 관계, 원고와 B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와 거기에 참석하였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서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 보유지분이 10%에 불과한 원고는 현실적으로 매형인 BBB에게 주주권 행사를 위임하여 왔을 가능성이 크다.

③ 원고는 2005. 3. 21.부터 2011. 3. 21.까지 및 2011. 11. 23.부터 2013. 11. 8.까지 약 8년간 이 사건 회사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년 7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약 11년 10개월간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합계 약 4억 5,6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운영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끝.


1) 1) 소장에는 2019. 7.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