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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인정 기준 및 부가세 공제불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626
판결 요약
공급자 명의 등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실제 거래와 불일치하거나, 실제 대금 지급 증거가 부족하며, 정상거래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부정 #공급자 명의 불일치 #위장거래
질의 응답
1.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름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허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내용과 불일치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26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되면 납세자는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수준 입증하면, 납세자가 거래의 정상성을 객관적 자료로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26 판결은 허위 입증이 충분하면 납세자에게 정상거래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 대금의 일부만을 송금하고 금액이 되돌아오는 경우 정상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송금된 대금이 다시 납세자 계좌로 환입되거나, 실제 거래 증거가 부족하면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26 판결은 실제 대금지급이 없거나 환입 정황이 확인될 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공급자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닐 경우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급 표시된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닐 경우 위장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26 판결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위장거래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662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2.25

판 결 선 고

2022.03.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8. 19.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9.

10. 10. 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9. 11. 1.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7.부터 2019. 2. 28.까지 BBB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및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

안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F(이하 위 업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상호 중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발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매입처들의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결과 이 사건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위 매입처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8. 19.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9. 10. 10.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9. 11. 1.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4.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 하였으나 2019. 12. 19. 기각되었고, 2020. 3. 25.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21.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1, 52호증, 을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청회사들로부터 공사의뢰 받은 후 GGG을 통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에 하청을 주어 그 시공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을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기재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의 대표자 HHH, DDD의 대표자 III, EEE의 대표자 JJJ 및 이전 대표자 KKK은 모두 GGG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한 점, GGG 역시 CCC과 DDD의 영업, 자금, 세금계산서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GGG과 JJJ은 사실혼 관계인 점, 원고도 GGG을 통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및 원고와 GGG 간의 오랜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업체들이 이 사건 거래의 실제 당사자인지 의심스럽고, 적어도 개인사업체인 CCC의 경우 그 실제사업자는 ⁠‘GGG’이므로 해당세금계산서상 사업자 성명 ⁠‘HHH’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CCC, DDD, EEE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의 공급금액 중 일부만을 위 업체들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이 실제 위 업체들에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업체들에 송금한 대금마저도 다시 원고에게 돌아오거나 원고의 거래처로 지급되었는바, 세금계산서상 대금이 실제 위 업체들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2014. 7. 11. CCC에 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000만 원은 같은 날 LLL의 계좌를 통해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다.

     ② 원고는 DDD에 2014. 11. 28. 000만 원 및 000만 원, 2014. 12. 2. 0,000만 원, 2014. 12. 11. 0,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나, 2014. 11. 28. 송금된 합계 0,000만 원은 같은 날 MMM 계좌를 통해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4. 12. 2. 송금된 0,000만 원은 같은 날 MMM 및 NNN 계좌를 통해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14. 12. 11. 송금된 0,000만 원은 같은 날 NNN 계좌를 통해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다.

     ③ 원고는 EEE에 2015. 9. 24. 0,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0,000만 원은 같은 날 다시 주식회사 OOO에 송금되었으나, EEE가 위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OOO는 원고의 자재 관련 매입처로 다수의 세금계산서 발생사실이 확인된다.

   다) 원고는 FFF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PPP 내장공사를 수급하여 FFF에 턴키방식으로 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다가, FFF 외 QQQ 및 RRR으로부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지적당하자 QQQ과 나누어 공사를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실제 어떻게 공사를 나누어 진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위 공사와 관련한 원고의 매출액은 000,000,000원임에도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은 000,000,000원으로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더 커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반함에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3. 15. FFF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기재의 대금(0,000만원) 중 0,000만 원만 송금하였고, 위 0,000만 원은 같은 날 SSS에게 0,000만 원, TTT에게 0,000만 원, UUU에게 000만 원씩 나누어 이체되었는데, FFF이 위 지급내역과 관련하여 SSS, TTT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두 사람은 인테리어와 무관한 자들이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입증되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3.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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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인정 기준 및 부가세 공제불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626
판결 요약
공급자 명의 등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실제 거래와 불일치하거나, 실제 대금 지급 증거가 부족하며, 정상거래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부정 #공급자 명의 불일치 #위장거래
질의 응답
1.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름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허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내용과 불일치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26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되면 납세자는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수준 입증하면, 납세자가 거래의 정상성을 객관적 자료로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26 판결은 허위 입증이 충분하면 납세자에게 정상거래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 대금의 일부만을 송금하고 금액이 되돌아오는 경우 정상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송금된 대금이 다시 납세자 계좌로 환입되거나, 실제 거래 증거가 부족하면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26 판결은 실제 대금지급이 없거나 환입 정황이 확인될 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공급자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닐 경우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급 표시된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닐 경우 위장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26 판결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위장거래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662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2.25

판 결 선 고

2022.03.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8. 19.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9.

10. 10. 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9. 11. 1.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7.부터 2019. 2. 28.까지 BBB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및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

안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F(이하 위 업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상호 중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발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매입처들의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결과 이 사건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위 매입처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8. 19.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9. 10. 10.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9. 11. 1.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4.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 하였으나 2019. 12. 19. 기각되었고, 2020. 3. 25.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21.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1, 52호증, 을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청회사들로부터 공사의뢰 받은 후 GGG을 통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에 하청을 주어 그 시공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을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기재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의 대표자 HHH, DDD의 대표자 III, EEE의 대표자 JJJ 및 이전 대표자 KKK은 모두 GGG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한 점, GGG 역시 CCC과 DDD의 영업, 자금, 세금계산서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GGG과 JJJ은 사실혼 관계인 점, 원고도 GGG을 통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및 원고와 GGG 간의 오랜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업체들이 이 사건 거래의 실제 당사자인지 의심스럽고, 적어도 개인사업체인 CCC의 경우 그 실제사업자는 ⁠‘GGG’이므로 해당세금계산서상 사업자 성명 ⁠‘HHH’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CCC, DDD, EEE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의 공급금액 중 일부만을 위 업체들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이 실제 위 업체들에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업체들에 송금한 대금마저도 다시 원고에게 돌아오거나 원고의 거래처로 지급되었는바, 세금계산서상 대금이 실제 위 업체들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2014. 7. 11. CCC에 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000만 원은 같은 날 LLL의 계좌를 통해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다.

     ② 원고는 DDD에 2014. 11. 28. 000만 원 및 000만 원, 2014. 12. 2. 0,000만 원, 2014. 12. 11. 0,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나, 2014. 11. 28. 송금된 합계 0,000만 원은 같은 날 MMM 계좌를 통해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4. 12. 2. 송금된 0,000만 원은 같은 날 MMM 및 NNN 계좌를 통해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14. 12. 11. 송금된 0,000만 원은 같은 날 NNN 계좌를 통해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다.

     ③ 원고는 EEE에 2015. 9. 24. 0,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0,000만 원은 같은 날 다시 주식회사 OOO에 송금되었으나, EEE가 위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OOO는 원고의 자재 관련 매입처로 다수의 세금계산서 발생사실이 확인된다.

   다) 원고는 FFF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PPP 내장공사를 수급하여 FFF에 턴키방식으로 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다가, FFF 외 QQQ 및 RRR으로부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지적당하자 QQQ과 나누어 공사를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실제 어떻게 공사를 나누어 진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위 공사와 관련한 원고의 매출액은 000,000,000원임에도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은 000,000,000원으로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더 커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반함에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3. 15. FFF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기재의 대금(0,000만원) 중 0,000만 원만 송금하였고, 위 0,000만 원은 같은 날 SSS에게 0,000만 원, TTT에게 0,000만 원, UUU에게 000만 원씩 나누어 이체되었는데, FFF이 위 지급내역과 관련하여 SSS, TTT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두 사람은 인테리어와 무관한 자들이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입증되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3.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