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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쟁점과 경정청구일 다음날 적용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35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의 명백·중대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오납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산정 역시 경정청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자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355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 다음 날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받는 자(매수인)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공급자(매도인)이며, 공급받는 자는 조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355 판결 및 대법원 96다40677 판결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이고 공급받는 자는 직접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착오 해석이 있으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해 처분했더라도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처분은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355 판결은 명백·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과세관청의 해석 착오로 인한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가 실질적으로 과세처분인가요?
답변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매입세액의 공제 특례와 관련된 절차일 뿐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355 판결은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가 과세처분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고의 직권취소 후에 이루어진 거래사실 확인 통지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항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355 환급가산금 청구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10.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4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 ○. ○○. ○○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

○ 제1심판결 3쪽 인정 근거 부분에 갑 제21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2줄부터 6쪽 6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오히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한 후 ○○세무서장이 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세액을 경정한 이상,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가 규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 다음 날인 ○○○○. ○.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6줄부터 7쪽 8줄까지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1) 나아가 위 각 규정의 문언상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의 ⁠“국세 납부일”은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로 봄이 타당한데,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제3조 제1항 제1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제2조 3호),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제4조 제1호),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제9조 제1항) 각각 규정하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제31조)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같은 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위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인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판결), 위 부가가치세법의 내용 및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와 ○○○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공급(양도)한 사업자인 ○○○로서, ○○○는 ○○○○. ○. ○○.경에야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징수하였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매대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원고)가 모두 사업자일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 또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와 같이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그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공급받는 자인 원고로 하여금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세무서장은 그 귀책사유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 ○.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것은 착오납부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납부일 다음날인 ○○○○. ○. ○○.부터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사실상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2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즉 매입자가 매출자의 조력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위 특례에 따르면 거래사실 확인통지는 매출자와 매입자 간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매출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는 것에 불과할 뿐,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가 실질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상 판단이 어렵고 다툼이 많은 분야로서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세무서장은 매도인(○○○)이 매수인(원고와 ○○○)에게 대지, 건물 및 지상의 수목 일체를 양도하였고,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였으며, 매수인이 건물 내 공실 상태였던 상가 영업장의 시설 등을 승계하면서 임대 목적으로 임차인 모집 광고를 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을 사업의 양수도로 판단한 점, ② 이 사건 선행소송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이 사업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서장이 재화에 대한 매매를 사업양도로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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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쟁점과 경정청구일 다음날 적용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35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의 명백·중대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오납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산정 역시 경정청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자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355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 다음 날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받는 자(매수인)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공급자(매도인)이며, 공급받는 자는 조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355 판결 및 대법원 96다40677 판결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이고 공급받는 자는 직접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착오 해석이 있으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해 처분했더라도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처분은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355 판결은 명백·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과세관청의 해석 착오로 인한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가 실질적으로 과세처분인가요?
답변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매입세액의 공제 특례와 관련된 절차일 뿐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355 판결은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가 과세처분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고의 직권취소 후에 이루어진 거래사실 확인 통지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항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355 환급가산금 청구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10.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4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 ○. ○○. ○○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

○ 제1심판결 3쪽 인정 근거 부분에 갑 제21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2줄부터 6쪽 6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오히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한 후 ○○세무서장이 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세액을 경정한 이상,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가 규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 다음 날인 ○○○○. ○.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6줄부터 7쪽 8줄까지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1) 나아가 위 각 규정의 문언상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의 ⁠“국세 납부일”은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로 봄이 타당한데,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제3조 제1항 제1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제2조 3호),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제4조 제1호),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제9조 제1항) 각각 규정하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제31조)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같은 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위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인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판결), 위 부가가치세법의 내용 및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와 ○○○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공급(양도)한 사업자인 ○○○로서, ○○○는 ○○○○. ○. ○○.경에야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징수하였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매대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원고)가 모두 사업자일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 또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와 같이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그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공급받는 자인 원고로 하여금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세무서장은 그 귀책사유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 ○.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것은 착오납부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납부일 다음날인 ○○○○. ○. ○○.부터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사실상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2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즉 매입자가 매출자의 조력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위 특례에 따르면 거래사실 확인통지는 매출자와 매입자 간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매출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는 것에 불과할 뿐,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가 실질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상 판단이 어렵고 다툼이 많은 분야로서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세무서장은 매도인(○○○)이 매수인(원고와 ○○○)에게 대지, 건물 및 지상의 수목 일체를 양도하였고,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였으며, 매수인이 건물 내 공실 상태였던 상가 영업장의 시설 등을 승계하면서 임대 목적으로 임차인 모집 광고를 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을 사업의 양수도로 판단한 점, ② 이 사건 선행소송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이 사업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서장이 재화에 대한 매매를 사업양도로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