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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 매출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313
판결 요약
인력공급업체가 매출처에 일용근로자들을 실제로 공급한 것이 인정된다면,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단정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실질거래가 인정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인력공급업 #매출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인력공급업체의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거래실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허위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313 판결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실질이 없거나, 당사자, 금액,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 허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적법성 및 허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313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인력 공급 형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 공급이 있었다면 허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313 판결은, 인력 공급 실질이 인정될 때 허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이 구별되는 실무상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자신의 관리하에 공급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313 판결은, 실제 일용근로자 관리, 감독, 계약 실태 등을 종합해 공급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5. 과세관청 증거로만 허위여부 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인 세무조사 자료만으로 허위 단정이 어렵습니다. 실질거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313 판결에 따르면, 세무서 자료만으로는 허위거래 단정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며 매출처에 일용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한 원고의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1313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0.

판 결 선 고

2022. 11. 16.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xx. 생산, 물류 관련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회사의 형태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54,306,17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1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 외 1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6,241,047,99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17매(이하 ⁠‘이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포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 및 대략적인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출·매입을 부인하고 가산세 356,850,625원(원고의 기납부액을 제외한 차감고지 세액은 298,186,432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20xx. x. 16.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 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는, 이른바 ⁠‘도관업체’에 불과한 원고는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라는 것이다.

2) 그러나 살피건대, 갑 제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일용근로자들을 자체 모집하였다면(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원고가 자료상에 불과한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원고의 대표자인 △△의 동생이라 불리는 XX이 ⁠‘알바몬’ 등을 통해 인력을 직접 모집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일용근로자들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알선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이는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사업을 하였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② 설령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일용근로자들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 원고의 매출처는 주로 대형 유통업체의 물류센터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이고, 원고가 매출처와 사이에 작성한 각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매출처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신이 파견한 근로자를 고용, 관리 및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 실제로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그 중 일부로 하여금 일용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고 그들의 업무수행을 총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2019년 1기의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원고의 매출거래 중에는 OO에 대한 매출 등 피고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거래도 일부 존재하는 점, ㉢ 위 일용근로자들이 원고의 매출처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일용근로자들이 매출처에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위 일용근로자들을 매출처에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뿐만 아니라 원고가 파견한 근로자가 원청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매출처인 하도급업체가 아니라 원청회사와 직접 거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용역을 공급받는 주체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문답서 및 심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들인 BB, CC 및 DD이 모두 자료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OO세무서장은 ⁠‘원고는 그 대표자인 △△이 20xx. 1. x.부터 20xx. 1. xx. 까지 공급가액 합계 12,262,843,489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50매를 발급하고, 20xx. x. 16.부터 20xx. xx. 31.까지 공급가액 합계 8,519,787,233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4매를 수취함에 있어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지방검찰청 ■지청 2019형제XXXX호 사건). 그러나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2x. 3. xx.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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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 매출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313
판결 요약
인력공급업체가 매출처에 일용근로자들을 실제로 공급한 것이 인정된다면,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단정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실질거래가 인정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인력공급업 #매출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인력공급업체의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거래실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허위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313 판결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실질이 없거나, 당사자, 금액,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 허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적법성 및 허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313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인력 공급 형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 공급이 있었다면 허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313 판결은, 인력 공급 실질이 인정될 때 허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이 구별되는 실무상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자신의 관리하에 공급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313 판결은, 실제 일용근로자 관리, 감독, 계약 실태 등을 종합해 공급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5. 과세관청 증거로만 허위여부 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인 세무조사 자료만으로 허위 단정이 어렵습니다. 실질거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313 판결에 따르면, 세무서 자료만으로는 허위거래 단정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며 매출처에 일용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한 원고의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1313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0.

판 결 선 고

2022. 11. 16.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xx. 생산, 물류 관련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회사의 형태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54,306,17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1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 외 1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6,241,047,99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17매(이하 ⁠‘이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포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 및 대략적인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출·매입을 부인하고 가산세 356,850,625원(원고의 기납부액을 제외한 차감고지 세액은 298,186,432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20xx. x. 16.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 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는, 이른바 ⁠‘도관업체’에 불과한 원고는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라는 것이다.

2) 그러나 살피건대, 갑 제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일용근로자들을 자체 모집하였다면(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원고가 자료상에 불과한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원고의 대표자인 △△의 동생이라 불리는 XX이 ⁠‘알바몬’ 등을 통해 인력을 직접 모집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일용근로자들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알선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이는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사업을 하였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② 설령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일용근로자들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 원고의 매출처는 주로 대형 유통업체의 물류센터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이고, 원고가 매출처와 사이에 작성한 각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매출처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신이 파견한 근로자를 고용, 관리 및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 실제로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그 중 일부로 하여금 일용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고 그들의 업무수행을 총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2019년 1기의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원고의 매출거래 중에는 OO에 대한 매출 등 피고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거래도 일부 존재하는 점, ㉢ 위 일용근로자들이 원고의 매출처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일용근로자들이 매출처에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위 일용근로자들을 매출처에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뿐만 아니라 원고가 파견한 근로자가 원청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매출처인 하도급업체가 아니라 원청회사와 직접 거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용역을 공급받는 주체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문답서 및 심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들인 BB, CC 및 DD이 모두 자료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OO세무서장은 ⁠‘원고는 그 대표자인 △△이 20xx. 1. x.부터 20xx. 1. xx. 까지 공급가액 합계 12,262,843,489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50매를 발급하고, 20xx. x. 16.부터 20xx. xx. 31.까지 공급가액 합계 8,519,787,233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4매를 수취함에 있어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지방검찰청 ■지청 2019형제XXXX호 사건). 그러나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2x. 3. xx.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