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므로 동조 동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합6917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OOO재단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2. 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0. x. xx.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3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5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7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1. x. 설립되어 OOO선생의 업적을 추모․선양․계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나. OOO는 2006. 11. 9. 원고에게 OO시 OO동 OOO 대 OO㎡, 같은 동 OOO대 OO㎡ 및 같은 동 OOO 대 OO㎡을 출연하였고, 2006. xx. xx. 원고에게 같은 동 OOO 대 OOO㎡ 중 OOO분의 OO지분에 관하여 2006. xx. xx.자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을 마쳐준 후 2010. xx. xx. 이를 출연하였다(이하 ‘OOO의 출연’이라 한다).
다. OOO는 2010. xx. xx. 사망하였는데, OOO의 상속인 중 AAA은 2006. x. xx.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x. xx.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OOO의 상속인 중 BBB은 2012. 1. 8.경부터 사무총장으로, 다른 상속인 CCC은 2017. 10. 1.부터 전문위원으로 각 원고에 재직하면서, BBB과 CCC(이하 ‘BBB 등’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급여 등 직․간접경비로 2012년경 OOO원, 2013년경 OOO원, 2014년경 OOO원, 2015년경OOO원, 2016년경 OOO원, 2017년경 OOO원 및 2018년경OOO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한편 주식회사 OOOOOO연구소(이하 ‘OOO연구소’라 한다)는 원고에게 2012. x. xx. 및 같은 달 19. 합계 OOO원, 2015. x. xx.경 OOO원, 2016. x. xx.경 OOO원 및 2017. x. xx.경 OOO원을 각 출연하였다(이하 ‘OOO연구소의 출연’이라 한다). AAA은 주식회사 OOO연구소가 설립된 19XX. XX. XX.경부터 현재까지 OOO연구소의 대표이사이고,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그 발행주식의 49.67%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AAA의 자녀인 aaa은 위 기간 동안 그 발행주식의 22.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마. 그리고 AAA 및 그 조카들인 bbb, ccc은 2012년경부터 2018경까지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유하고 있었고, bbb은 2008. x. xx.경 OO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
주주명 |
2012년경~2014년경 지분율(%) |
2015년경 지분율(%) |
2016년경~2017년경 지분율(%) |
2018년경 지분율(%) |
|
AAA |
38.10 |
42.34 |
45.36 |
52.03 |
|
bbb |
13.16 |
13.16 |
12.15 |
12.15 |
|
ccc |
4.23 |
- |
- |
- |
|
합계 |
55.49 |
55.5 |
57.51 |
64.18 |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상대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실시한 결과, BBB 등이 위와 같이 원고에 재직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BBB 등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경비 상당액은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2020. 1. 21. 원고에게 위 직․간접경비 상당액과 동액인 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3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5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7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OOO연구소는 2012년경, 2015년경 내지 2017년경 원고에 출연하였는데, AAA은 1993. X. XX.부터 현재까지 OOO연구소의 대표이사이고, AAA과 그 자녀인 aaa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그 발행주식의 71.6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그리고 AAA과 그 조카들인 bbb, ccc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OOOOOO의 발행주식을 55.49% 내지 64.1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bbb은 2008. 3. 21.경부터 현재까지 OOOOOO의 대표이사이다. 따라서 AAA은 친족과 합하여 OOO연구소와 OOOOOO의 각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로서 사실상 위 각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므로, OOO연구소와 OOOOOO은 OOO연구소의 2012년경 및 2015년경 출연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6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6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2016년경 및 2017년경 출연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1)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2)에 각 규정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한다.
그리고 AAA은 위 기업집단에 소속된 OOO연구소의 대표이사로서 OOO연구소가 출연한 원고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이므로, 원고는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에 규정된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므로,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또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첫째,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본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이 되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그 공익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현재 이사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공익법인’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사 13명 중 OOO의 특수관계인은 2명에 불과하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BBB 등이 원고의 임직원이 되었더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둘째, OOO연구소의 출연과 관련하여, OOO연구소는 OOOOOO을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구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2019년 개정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에 규정된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려면 출연자가 주식을 출연한 경우라야 하는데, OOO연구소는 주식을 출연하지 않았다. 따라서 OOO연구소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OOO연구소가 출연한 금원은 모두 특정사업 목적을 위하여 ‘OO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셋째,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으로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는 증여세와 구분되는 별개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2년부터 2014년 귀속 각 가산세 부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어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본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본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와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서 ‘그 공익법인 등’은 그 전단부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처럼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라고 규정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 중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그 문언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관하여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와 ‘임직원이 있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사람과 관련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도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존재함을 전제로 임직원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자체로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2,0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 등에 의하면, 출연자의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출연자에 해당하는지를 정해지는 것일뿐, 출연재산이 주식인지 등 그 형태는 고려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OO연구소가 원고에게 2012년경, 2015년경 내지 2017년경 OOO원 내지 OOO원의 각 금원을 출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OOO연구소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출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하여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5호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을 규정하며, 위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는 그 기업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령인 상증세법 시행규칙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은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은 ‘기업집단’에 관하여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관하여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로서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를 ’친족‘이라 칭하였다)과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OOO연구소가 2012년경, 2015년경 내지 2017년경 원고에 출연한 사실, AAA은 1993. x. xx.부터 현재까지 OOO연구소의 대표이사일 뿐만 아니라 2008. 9. 25.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사실, AAA과 그 자녀인 aaa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OOO연구소 발행주식의 71.67%(= AAA 49.67% + aaa 22.0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사실, AAA과 그 조카들인 bbb, ccc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OOOOOO 발행주식의 55.49% 내지 64.1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bbb은 2008. x. xx.경부터 현재까지 OOOOOO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AAA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OOO연구소에 관하여 그 대표이사이면서 AAA 및 그 자녀와 합하여 OOO연구소 발행주식의 71.67%를 보유한 최다출자자일 뿐만 아니라, OOOOOO에 관하여 AAA 및 OOOOOO의 대표이사인 조카 bbb, 다른 조카인 ccc과 합하여 OOOOOO 발행주식의 55.49% 내지 64.18%를 보유한 최다출자자이다. 따라서 OOO연구소와 OOOOOO OOOOOO은 AAA이 사실상 위 각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으로서,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가목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한다. 그리고 AAA은 위 기업집단에 소속된 OOO연구소의 대표이사로서 OOO연구소가 출연한 원고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이므로, 원고는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는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에 규정된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 등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을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임직원과 관련하여 직․간접경비가 지출되면 그 경비 상당액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출연재산의 사용용도 등과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OOO연구소가 출연한 금원이 특정사업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임직원에 대한 직․간접경비 지출이 있었던 이상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비영리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공익사업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신 수행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비영리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상증세법은 비영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상증세법에 규정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OOO연구소의 출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BBB 등을 원고의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이들에게 급여 등 직·간접경비를 지급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므로 동조 동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합6917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OOO재단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2. 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0. x. xx.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3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5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7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1. x. 설립되어 OOO선생의 업적을 추모․선양․계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나. OOO는 2006. 11. 9. 원고에게 OO시 OO동 OOO 대 OO㎡, 같은 동 OOO대 OO㎡ 및 같은 동 OOO 대 OO㎡을 출연하였고, 2006. xx. xx. 원고에게 같은 동 OOO 대 OOO㎡ 중 OOO분의 OO지분에 관하여 2006. xx. xx.자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을 마쳐준 후 2010. xx. xx. 이를 출연하였다(이하 ‘OOO의 출연’이라 한다).
다. OOO는 2010. xx. xx. 사망하였는데, OOO의 상속인 중 AAA은 2006. x. xx.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x. xx.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OOO의 상속인 중 BBB은 2012. 1. 8.경부터 사무총장으로, 다른 상속인 CCC은 2017. 10. 1.부터 전문위원으로 각 원고에 재직하면서, BBB과 CCC(이하 ‘BBB 등’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급여 등 직․간접경비로 2012년경 OOO원, 2013년경 OOO원, 2014년경 OOO원, 2015년경OOO원, 2016년경 OOO원, 2017년경 OOO원 및 2018년경OOO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한편 주식회사 OOOOOO연구소(이하 ‘OOO연구소’라 한다)는 원고에게 2012. x. xx. 및 같은 달 19. 합계 OOO원, 2015. x. xx.경 OOO원, 2016. x. xx.경 OOO원 및 2017. x. xx.경 OOO원을 각 출연하였다(이하 ‘OOO연구소의 출연’이라 한다). AAA은 주식회사 OOO연구소가 설립된 19XX. XX. XX.경부터 현재까지 OOO연구소의 대표이사이고,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그 발행주식의 49.67%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AAA의 자녀인 aaa은 위 기간 동안 그 발행주식의 22.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마. 그리고 AAA 및 그 조카들인 bbb, ccc은 2012년경부터 2018경까지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유하고 있었고, bbb은 2008. x. xx.경 OO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
주주명 |
2012년경~2014년경 지분율(%) |
2015년경 지분율(%) |
2016년경~2017년경 지분율(%) |
2018년경 지분율(%) |
|
AAA |
38.10 |
42.34 |
45.36 |
52.03 |
|
bbb |
13.16 |
13.16 |
12.15 |
12.15 |
|
ccc |
4.23 |
- |
- |
- |
|
합계 |
55.49 |
55.5 |
57.51 |
64.18 |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상대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실시한 결과, BBB 등이 위와 같이 원고에 재직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BBB 등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경비 상당액은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2020. 1. 21. 원고에게 위 직․간접경비 상당액과 동액인 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3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5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2017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OOO연구소는 2012년경, 2015년경 내지 2017년경 원고에 출연하였는데, AAA은 1993. X. XX.부터 현재까지 OOO연구소의 대표이사이고, AAA과 그 자녀인 aaa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그 발행주식의 71.6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그리고 AAA과 그 조카들인 bbb, ccc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OOOOOO의 발행주식을 55.49% 내지 64.1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bbb은 2008. 3. 21.경부터 현재까지 OOOOOO의 대표이사이다. 따라서 AAA은 친족과 합하여 OOO연구소와 OOOOOO의 각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로서 사실상 위 각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므로, OOO연구소와 OOOOOO은 OOO연구소의 2012년경 및 2015년경 출연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6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6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2016년경 및 2017년경 출연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1)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2)에 각 규정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한다.
그리고 AAA은 위 기업집단에 소속된 OOO연구소의 대표이사로서 OOO연구소가 출연한 원고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이므로, 원고는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에 규정된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므로,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또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첫째,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본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이 되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그 공익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현재 이사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공익법인’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사 13명 중 OOO의 특수관계인은 2명에 불과하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BBB 등이 원고의 임직원이 되었더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둘째, OOO연구소의 출연과 관련하여, OOO연구소는 OOOOOO을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구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2019년 개정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에 규정된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려면 출연자가 주식을 출연한 경우라야 하는데, OOO연구소는 주식을 출연하지 않았다. 따라서 OOO연구소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OOO연구소가 출연한 금원은 모두 특정사업 목적을 위하여 ‘OO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셋째,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으로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는 증여세와 구분되는 별개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2년부터 2014년 귀속 각 가산세 부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어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본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본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와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서 ‘그 공익법인 등’은 그 전단부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처럼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라고 규정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 중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그 문언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관하여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와 ‘임직원이 있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사람과 관련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도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존재함을 전제로 임직원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자체로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2,0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 등에 의하면, 출연자의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출연자에 해당하는지를 정해지는 것일뿐, 출연재산이 주식인지 등 그 형태는 고려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OO연구소가 원고에게 2012년경, 2015년경 내지 2017년경 OOO원 내지 OOO원의 각 금원을 출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OOO연구소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출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하여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5호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을 규정하며, 위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는 그 기업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령인 상증세법 시행규칙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은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은 ‘기업집단’에 관하여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관하여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로서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를 ’친족‘이라 칭하였다)과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OOO연구소가 2012년경, 2015년경 내지 2017년경 원고에 출연한 사실, AAA은 1993. x. xx.부터 현재까지 OOO연구소의 대표이사일 뿐만 아니라 2008. 9. 25.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사실, AAA과 그 자녀인 aaa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OOO연구소 발행주식의 71.67%(= AAA 49.67% + aaa 22.0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사실, AAA과 그 조카들인 bbb, ccc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OOOOOO 발행주식의 55.49% 내지 64.1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bbb은 2008. x. xx.경부터 현재까지 OOOOOO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AAA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OOO연구소에 관하여 그 대표이사이면서 AAA 및 그 자녀와 합하여 OOO연구소 발행주식의 71.67%를 보유한 최다출자자일 뿐만 아니라, OOOOOO에 관하여 AAA 및 OOOOOO의 대표이사인 조카 bbb, 다른 조카인 ccc과 합하여 OOOOOO 발행주식의 55.49% 내지 64.18%를 보유한 최다출자자이다. 따라서 OOO연구소와 OOOOOO OOOOOO은 AAA이 사실상 위 각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으로서,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가목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한다. 그리고 AAA은 위 기업집단에 소속된 OOO연구소의 대표이사로서 OOO연구소가 출연한 원고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이므로, 원고는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는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에 규정된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 등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을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임직원과 관련하여 직․간접경비가 지출되면 그 경비 상당액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출연재산의 사용용도 등과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OOO연구소가 출연한 금원이 특정사업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임직원에 대한 직․간접경비 지출이 있었던 이상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비영리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공익사업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신 수행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비영리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상증세법은 비영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상증세법에 규정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OOO연구소의 출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BBB 등을 원고의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이들에게 급여 등 직·간접경비를 지급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