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이 원고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09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5. |
판 결 선 고 |
2023.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미역·다시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남 **군 **면 ****길 **에 개인사업자로서 ‘CC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DDD세무서장은 EEEEE(대표: FFF)가 2015. 12. 30. ****세관장에게 냉동전복(수출신고번호: 030-15-15-********, 수량: *,***kg, 금액: 미화 ***,***달러, 이하 ‘이 사건 전복’이라 한다) 수출신고를 하였다가, 2016. 2. 18. 수출화주를 CCC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출신고 정정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실 및 같은 날 위 신청이 승인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CCC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GG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전복에 관한 영세율매출 ***,***,***원(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GG세무서장은 201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후, 이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1. 4. 19. 소득세법 제80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 **.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은 HHH 등이 위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위조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출과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2017. 7. 28. EEEEE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항의하면서 향후 법적인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② 이에 EEEEE는 2017.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은 EEEEE와 무관하고, HHH와 III이 원고(CCC)로부터 서류를 인수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③ 이후 원고는 수사기관에 HHH와 III을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 12,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이 원고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보름 전인 2016. 2. 1.경 ‘EEEEE가 이 사건 신청을 통해 이 사건 전복의 수출업무가 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경우, 원고(CCC)는 EEEEE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HHH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원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따라서 위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HHH와 함께 이 사건 신청에 비교적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EEEEE가 2017. 8. 9.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갑 제8호증)에는 “이 사건 전복의 수출을 진행하던 중, 전혀 알지도 못하는 원고(CCC)로부터 이 사건 전복에 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2015년1) 1월 28일 발행분)을 받았다. 이에 HHH로부터 추후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HHH에게 묻는다는 각서를 받은 후, 이 사건 신청을 해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원고는 EEEEE가 발송한 위 내용증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2016. 1. 28. 자신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을 통해 EEEEE에게 이 사건 전복에 관한 납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제3호증의 1)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에는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원고의 사업용계좌번호(농협 000-0000-0000-00)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는 원고가 사전에 이 사건 신청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3) 한편, EEEEE가 2017. 8. 9. 원고에게 발송한 위 내용증명에 ‘이 사건 신청은 EEEEE와 무관하고, HHH와 III이 원고(CCC)로부터 서류를 인수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청이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EEEEE로부터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시점인 2017. 8.경에는 HHH 내지 III이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즉시 관할 세관에 이 사건 매출에 관한 수출화주를 HHH 내지 III으로 변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약 4~5년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HHH와 III에 대한 형사고소(HHH의 경우 2022. 5.경, III의 경우 2021. 6.경)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의 위 형사고소를 통해 III은 경찰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위 조사를 담당한 ****경찰서는 2021. 11. 22.경 III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한편, HHH의 경우에는 원고의 형사고소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GG세무서장이 201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복도 하지 않은 채, 2020. 7. 24. 납부를 완료하였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이 원고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09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5. |
판 결 선 고 |
2023.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미역·다시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남 **군 **면 ****길 **에 개인사업자로서 ‘CC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DDD세무서장은 EEEEE(대표: FFF)가 2015. 12. 30. ****세관장에게 냉동전복(수출신고번호: 030-15-15-********, 수량: *,***kg, 금액: 미화 ***,***달러, 이하 ‘이 사건 전복’이라 한다) 수출신고를 하였다가, 2016. 2. 18. 수출화주를 CCC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출신고 정정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실 및 같은 날 위 신청이 승인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CCC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GG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전복에 관한 영세율매출 ***,***,***원(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GG세무서장은 201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후, 이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1. 4. 19. 소득세법 제80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 **.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은 HHH 등이 위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위조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출과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2017. 7. 28. EEEEE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항의하면서 향후 법적인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② 이에 EEEEE는 2017.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은 EEEEE와 무관하고, HHH와 III이 원고(CCC)로부터 서류를 인수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③ 이후 원고는 수사기관에 HHH와 III을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 12,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이 원고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보름 전인 2016. 2. 1.경 ‘EEEEE가 이 사건 신청을 통해 이 사건 전복의 수출업무가 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경우, 원고(CCC)는 EEEEE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HHH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원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따라서 위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HHH와 함께 이 사건 신청에 비교적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EEEEE가 2017. 8. 9.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갑 제8호증)에는 “이 사건 전복의 수출을 진행하던 중, 전혀 알지도 못하는 원고(CCC)로부터 이 사건 전복에 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2015년1) 1월 28일 발행분)을 받았다. 이에 HHH로부터 추후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HHH에게 묻는다는 각서를 받은 후, 이 사건 신청을 해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원고는 EEEEE가 발송한 위 내용증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2016. 1. 28. 자신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을 통해 EEEEE에게 이 사건 전복에 관한 납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제3호증의 1)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에는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원고의 사업용계좌번호(농협 000-0000-0000-00)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는 원고가 사전에 이 사건 신청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3) 한편, EEEEE가 2017. 8. 9. 원고에게 발송한 위 내용증명에 ‘이 사건 신청은 EEEEE와 무관하고, HHH와 III이 원고(CCC)로부터 서류를 인수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청이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EEEEE로부터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시점인 2017. 8.경에는 HHH 내지 III이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즉시 관할 세관에 이 사건 매출에 관한 수출화주를 HHH 내지 III으로 변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약 4~5년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HHH와 III에 대한 형사고소(HHH의 경우 2022. 5.경, III의 경우 2021. 6.경)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의 위 형사고소를 통해 III은 경찰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위 조사를 담당한 ****경찰서는 2021. 11. 22.경 III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한편, HHH의 경우에는 원고의 형사고소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GG세무서장이 201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복도 하지 않은 채, 2020. 7. 24. 납부를 완료하였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