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황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보험에 관해 2019. 2. 2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7569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배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2. 9. |
주 문
1. 피고와 황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보험에 관해 2019. 2. 2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2. 0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5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황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보험에 관해 2019. 2. 2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7569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배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2. 9. |
주 문
1. 피고와 황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보험에 관해 2019. 2. 2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2. 0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5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