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외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입한 의료장비와 소형가전은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수입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구합834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5.03. |
판 결 선 고 |
2022.07.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 ○○○ ○○○○○○ (이하 ‘○○○ ’라고 한다)는 1***년 설립된 네덜란드의 다국적 전자제품 생산 기업으로, 암스테르담에 본사가 있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해있다(이하 통칭하여 ‘○○○ 그룹’이라 한다). 원고는 1976. 1. 5. 국내 시장에 ○○○ 그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 의 100% 출자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의 사업 개요
본래 원고의 주업은 ○○○ 그룹에 속한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도매업으로, 제품 유형에 따라 의료장비, 반도체, 생활가전, 조명의 네개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2003년 자동차용 할로겐램프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회사인 □□자동차 주식회사를 합병하면서 기존 도매업에 더하여 자동차조명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 홍콩에 지사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06년 반도체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매각하였고, 2008년 조명사업 부문 중자동차조명 제조부문을 매각하고 그 후부터는 수입·판매만 하게 되면서, 그 후부터 원고는 의료장비, 생활가전, 조명의 3개의 사업 부문으로 구성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당초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위와 같이 3개의 사업 부문(의료장비, 생활가전, 조명)별로 거래순이익률 방법(영업이익률을 순이익률지표로 함)에 따라 산출된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조정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16. 7. 11.부터 2017. 6. 30.까지 원고의 2012~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청은 원고의 사업 부문을 의료장비, 소형가전(원고는 이를 생활가전으로 분류하였으나, 원·피고는 생활가전과 소형가전의 의미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소형가전’으로 한다), 자동차조명, 일반조명의 네 개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거래순이익률방법(영업이익률을 순이익률지표로 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는데, 일반조명부문에서는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영업이익률을 과대 계상함), 일반조명을 제외한 3개의 사업 부문에서는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았으며(영업이익률을 과소 계상함), 손금산입 조정을 해야 할 일반조명 부문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지 않았으나, 익금산입 조정 대상인 나머지 3개의 사업 부문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것으로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8. 원고에게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9,046,619,1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8. 18. 이를 송달받았다.
5) 원고는 조사청이 조명사업 부문을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의 둘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자동차조명 부문은 정상가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 소득조정(익금산입)을 하면서도 일반조명부문은 정상가격 범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정상가격 소득조정(손금산입)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조사청이 산정한 정상가격과 원고의 이전가격과의 차액을 손금 산입하여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3. 2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거부처분’이라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
1) 원고는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2017. 11. 10., 이 사건 당초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2018. 5. 25.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위 2건을 병합하여 2019. 7. 15. 이 사건 당초 처분 중에서 조명사업 부문에 관하여, 자동차조명사업과 일반조명사업으로 나누어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되, 각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 조사청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조명사업 부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9. 9. 20. 일반조명사업 부문과 관련된 이 사건 당초 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 2,257,189,46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자동차조명사업 부문을 제외한 의료장비 및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한 처분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의료장비사업부와 소형가전사업부에 대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면서 비교대상 기업을 추출하여 각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었는바,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가 의료장비사업 부문에 대한 이전가격을 분석할 때 ○○○ 그룹의 사업부문별 손익 산정시 지원(IG&S) 비용을 배분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사업상 위험을 제한적으로만 부담하는 제한된 위험의 판매업자(limited risk distributor with limited functionality)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를 완전판매업자(full-fledged distributor)임을 전제로 하였다.
다) 원고가 판매하는 의료장비 등의 제품은 ○○○ 그룹 본사 및 제조사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원고에게 초과이익의 원천이 되는 무형자산이 달리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가)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였는데, ○○○ 그룹의 사업 부문별 손익과 관련하여 지원(IG&S) 비용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나) 원고는 제한된 위험의 판매업자가 아니라 완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초과이익은 ○○○ 그룹 제품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원고 엔지니어의 기술력, 장비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키에 대한 보안 정책, 부품공급의 독점력, 마케팅 활동 등의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의료장비 시장의 성격
가) 원고를 비롯하여 △△, ★★★라는 대형 의료장비 회사들이 전 세계 대부분의 대형·고가 의료장비[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사단층촬영(PET)등을 포함함]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대형 의료기기 제조사들은 고품질, 브랜드 인지도, 유지보수 기능 등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므로 후발 주자들로서는 대형·고가 의료장비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 의료장비 시장의 특성에 관하여 피고가 인터뷰한 의료장비 수요기관 담당자들의 주요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의료장비의 유지보수 관련 가. ○○병원 의공통신팀장의 진술 - 의료장비 판매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장수리서비스(이하 ‘온콜서비스’라 한다)를 받은 경우가 있고, 이는 비용이 저렴하게 실시된다. 그럼에도 유지보수계약을 하는 경우는 신속 수리와 장비 상태의 가동을 유지할 수 있어서 하게 된다. 현재는 장비판매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유지보수계약의 핵심가치는 가동률을 유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고장이 나는 경우 신속히 고치는 것이다. 나. ○○대학교병원 의공과장의 진술 - 구매부서에서 의료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향후 발생할 유지보수의 대가를 반영하여 구매가격을 결정한다. 총 10년을 쓴다는 가정하에 구입가격과 관련 유지보수비용 합계가 가장 저렴한 장비 및 업체를 선정한다. - 다만 장비가격 결정부서(물류팀)와 유지보수가격 결정부서(의공팀)가 서로 달라서 장비가격은 싸게 사고 유지보수가격은 비싸게 지불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유지보수 가격을 결정할 때 그 전에 지불한 장비 구입가격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일괄 유지보수계약을 하면 제조 도매업체를 통제할 수 없다. 여러 번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시마다 유지보수가격을 다운시킬 여지가 있다. - 이론적으로 방문 점검을 줄이고 원격 점검을 늘리면 유지보수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엔지니어의 수준이 높으므로 그럴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유지보수계약을 하지 않으면 고장시 온콜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수리에 대한 사전검토 및 결재, 견적서 수취, 가격 적정성 등 여러 과정으로 인해 신속한 수리가 되지 않아 병원의 환자 민원 및 치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으로 손실이 막대해질 수 있다. 다. ○○대학교의료원 ○○병원 관리팀 의공파트장의 진술 - 장비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유지보수로 보충받으라는 제안은 거의 없다. - 온콜서비스(고장시마다 수리를 받는 방식)는 없다. 고장시 수리가 지연되어 병원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 유지계약을 10년 동안 할 필요는 없고 튜브를 한번 교체하였으면 그 다음 2년은 유지보수를 안 하기도 한다. 고장이 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계약 협상을 위하여 10년 계약은 지양한다. 라. 주식회사 ○○○○ 대표이사의 진술 -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은 자체 교육을 하고 라이선스가 필요하면 원고에게 의뢰해서 본사 교육을 받는다. MRI는 한번 해외 교육에 가는데 1,800만 원이 들었던 것 같고, 지금은 원고가 교육기회를 주지 않아서 못 받는 실정이다. - 제조사가 직접 유지보수하는 경우와 ○○○○가 유지보수하는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 유지 보수할 때 더 싸다. 기술력 차이 등으로 더 쌀 수밖에 없다. - 서비스의 질은 ○○○○가 더 떨어진다고 본다. 원고로부터 고치는데 필요한 부품이나 기술 등을 조언받는다. 그리고 병원 데이터가 외부로 반출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원고가 원격으로 들어와 살펴볼 수는 없다. 단 병원과 원고가 계약을 맺고 병원이 전산 정책으로 공개를 허용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마. 원고 이사 김○○ 진술 - 의료장비 유지보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때 해외 본사와 협의하는 것은 매우 드물게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다. 내부 가격지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한다. 할인하는 경우에도 재량의 범위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 내부 가격지침은 회사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지침 확정시에는 본사와 최종 협의하여 확정한다. - 고객병원 측과 유지보수계약 협상을 할 때 직전 유지보수계약상 소요시간 및 사용부품 참고하여 부품가격 및 임률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총 견적가액을 산정하고 그 이후 고객병원과 협상을 통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2. 의료장비 관련 서비스키 및 부품조달 관련 가. ○○대학교 ○○○○병원 관리팀장의 진술 - 서비스키와 보안키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서비스키는 에러 메시지 표출시에 그 원인 규명을 위해 장비를 분해하고 오픈하는 데 필요하다. 그 이유는 고장 부위 등 원인 규명을 위해서이다. - 서비스키가 필요하지 않은 점검 및 수리만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클리닝시 넷이라든가 전원 접촉 부위 정도를 클리닝하고, 본체를 열고 클리닝하는 등의 유지보수는 서비스키가 있어야 된다. - 자체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보다 부품 확보가 더 어렵다. 부품만 원활히 확보되고 서비스키를 알 수 있다면 유지보수는 제3의 업체 또는 엔지니어나 병원 내 의공기사가 수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단, 제조사로부터 온콜 및 유지보수서비스의 경우는 부품이 적시에 공급이 되므로 이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나. ○○대학교의료원 ○○병원 관리팀 의공파트장의 진술 - 부품이나 서비스 관리 자체를 타 회사에서 할 수 없다. 서비스코드가 막혀 있어서 타사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다. ○○대병원 의공팀 의공통신대리의 진술 - 원격은 차단되어 있다. 에러 메시지가 장비와 연결된 컴퓨터 모니터에 표출되긴 하나 에러의 명칭, 코드, 이벤트 정도이고 그 해결책이나 히스토리, 원인 규명 같은 것은 서비스키를 통해 별도 로그인하여 분석하는 서비스코너로 들어가야 한다. 그 서비스키는 판매 대리점 엔지니어가 개별적으로 보유(USB 공인인증)하거나 별도의 식별코드인 경우도 있다. - 현재 자체 수리를 하지 않고 온콜서비스를 받는 이유는 서비스키가 비공개이고 부품을 조달받는 것이 힘들어서이다. - 부품을 조달받는 데 시간 소요가 많아 기계가동률이 떨어지고, 미리 부품 재고를 구매하기에는 부품의 수가 너무 많으며, 그 가격이 비교적 고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시 국내 판매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하고 있다. - 유지보수의 경우는 엔지니어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기술이 제조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독자적이고 특별한 것은 아니기에 미국, 유럽, 호주 등처럼 부품시장만 오픈되어 있다면(미국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국내에서도 부품을 구매할 수 있음) 유지보수시장은 지금보다 더욱 자유롭게 경쟁 시장이 될 것이다(물론 지금도 부분별로 제3의 유지보수업체가 존재하긴 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구매자 입장에서 판매사가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하다. 유지보수 관련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핵심가치는 신속한 수리 및 일정 가동률 유지이며 국내엔지니어가 창출하는 가치이다. 해외 제조사는 부품공급 정도의 기여를 한다고 생각한다. 라. 주식회사 ○○○○ 대표이사의 진술 - 서비스코드에 로그인하기 위한 서비스키는 원고가 허락한 사람만 그걸 액세스한다. - ○○가 CT, MRI 유지보수를 확대 운영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 오픈마켓에서 부품은 구입할 수 있으나 품질 보증된 부품인지 여부가 불확실해서이고, 엔지니어 확보가 어렵다. - 부품공급만 제대로 가능하다면 유지보수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물론 서비스 질의 차이가 제조사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가격으로 커버하고 있으니, 부품공급이 이루어지고 검증된(Certificated) 기술자들이라면 충분히 유지보수 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 원고 이사 ○○○의 진술 - 그룹 밖에서 사 오는 부품은 없다. 모든 부품은 코드가 부여되어 있고, 코드는 제품군, 출고된 공장장도 알고 있다. 부품 코드마다 부품가격 가이드라인이 있다. |
다) 원고의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의료장비 부문 총 직원 129명 중 70명이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엔지니어 등의 규모는 54명에 이른다.
2) 각 사업부의 사업내용
가) 의료장비사업부
원고는 국내 고객으로부터 의료장비를 주문받고 이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한다. 의료장비 판매는 직접거래방식과 홍콩지점 경유방식1)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판매 형태는 아래와 같다.
원고의 의료장비사업부의 사업은 장비판매와 유지보수서비스2)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부 부문 |
사업내용 |
영상진단장비 |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인터벤션 X-Ray 등 판매 |
초음파솔루션 |
일반초음파기, 심초음파기, 혈관초음파기 등 판매 |
모니터링솔루션 |
환자모니터(휴대용 모니터, 모듈 모니터), 자동심장충격기 등 판매 |
고객서비스 |
의료장비 판매 후 국내 고객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국내 고객에게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 |
나) 소형가전사업부
원고의 소형가전사업부에서는 다리미, 면도기, 전동칫솔, 믹서기 등의 소형가전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의 세부부문 및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부 부문 |
사업내용 |
퍼스널케어 |
뷰티 디바이스(비자퓨어, 루메아 에센셜), 남성 그루밍 제품(면도기: 11년 연속 한국 1위) 등 |
생활가전 |
주방가전(에어프라이어, 믹서기, 핸드블렌더, 제면기), 청소기, 다리미, 커피머신 등 |
헬스앤웰니스 |
구강헬스케어, 아벤트(젖병, 이유식 마스터기), 통증완화제품 등 |
3) 피고의 비교대상 기업 선정
가) 의료장비사업부
(1) 2012~2013년을 기준으로 (i) 먼저 외부감사 ‘적정 의견’ 외의 기업, 매출 평균 100억 미만 기업, 2개 사업연도(2012~2013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 독립성 기준 불충족 기업(2012, 2013년 평균 특수관계자 매입·매출이 2012, 2013년 평균 매입·매출의 20% 초과)들을 제외하고, (ii) 산업용 기계장비 및 기타 기계장비 도매업종 내에서 비교대상 기업 3개를 선정하였다.
순번 |
법인명 |
사업 유형 |
1 |
주식회사 ○○ |
의료기기 도매 |
2 |
○○과학 주식회사 |
과학기기, 수입의약품, 항체, 의무기기, 통신판매 도소매 |
3 |
○○○○ 주식회사 |
지멘스 의료기 도소매 및 유지보수 |
(2) 피고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택하였고, 위와 같이 선정된 3개 업체의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을 사업연도별로 순이익률지표로 선택하였다.
(3) 피고는 그 결과 산출된 비교대상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상위 사분위값과 하위 사분위값을 구하고,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상위 사분위값과 하위 사분위값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중위값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상위 사분위 |
8.02% |
10.64% |
8.20% |
9.21% |
중위값 |
4.09% |
9.77% |
7.70% |
9.06% |
하위 사분위 |
3.80% |
5.73% |
6.41% |
7.43% |
원고 영업이익률 |
4.79% |
5.41% |
5.97% |
4.98% |
원고 매출액 |
148,494,441,921 |
146,432,703,272 |
158,243,992,917 |
171,294,935,583 |
조정금액3) |
- |
6,384,465,863 |
2,737,621,077 |
6,988,833,372 |
나) 소형가전사업부
(1) 2012~2013년을 기준으로 (i) 먼저 외부감사 ‘적정 의견’ 외의 기업, 매출 평균 100억 미만 기업, 2개 사업연도(2012~2013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 독립성 기준 불충족 기업(2012, 2013년 평균 특수관계자 매입·매출이 2012, 2013년 평균 매입·매출의 20% 초과)들을 제외하고, (ii) 사업 및 기능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 기업 7개를선정하였다.
순번 |
법인명 |
사업 유형 |
1 |
주식회사 ○○○ |
해외 주방그릇 수입 판매 |
2 |
주식회사 ○○○ |
하만 라이프스타일(오디오), MS소프트웨어 판매대리점 |
3 |
주식회사 ○○○ |
임신·육아용품 도소매 |
4 |
주식회사 ○○○ |
야마하 골프용품 수입 판매 |
5 |
주식회사 ○○○ |
골프용품 수입 도매 |
6 |
○○○ 주식회사 |
스포츠 선글라스 수입 도매 |
7 |
주식회사 ○○○ |
요넥스 배드민턴용품 수입 판매 |
(2) 피고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택하였고, 위와 같이 선정된 7개 업체의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을 사업연도별로 순이익률지표로 선택하였다.
(3) 피고는 그 결과 산출된 비교대상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상위 사분위값과 하위 사분위값을 구하고,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상위 사분위값과 하위 사분위값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중위값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3, 4, 5, 2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하나로 거래순이익률방법(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고, 제5조 제2항은 비교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비교가능요소의 구체적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가.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ㆍ시기 등 공급 여건 나. 용역의 제공인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다.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ㆍ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ㆍ사용 및 연구ㆍ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4. 사용되는 자산 자산의 유형(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 가치, 사용 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 5. 계약 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6. 경제 여건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ㆍ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ㆍ제품 주기 등) 7. 사업전략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과세관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4)
3) 구 국제조세조정법(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5)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의무,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보관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스스로 위와 같은 정상가격의 범위를 찾아내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 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1754 판결 참조).
4)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반영된 순이익률지표 또는 영업이익률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므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래가격에 기초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나 매출총이익률에 기초하는 재판매가격방법이나 원가가산방법과 달리 상품의 차이나 거래단계 등 사업활동의 기능상 차이 등에 의한 영향이 적다. 따라서 정상가격 산출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품목이나 비교대상 기업과의 거래단계 등의 차이에 따른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이 산출한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175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 그룹의 사업 부문별 이익률 고려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 그룹의 사업부문별 영업이익률(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이하 ‘EBIT율’이라 한다)과 원고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하여 ‘이전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살펴볼 때, 지원(Innovation, Group & Services’, 이하 ‘IG&S’라 한다) 부문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 원고의 이익이 과소하게 산출한 상태로 판단하였다(갑 제7호증 9면 참조).
나) 판단
피고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그 비교대상은 (i) 원고와 원고가 속한 ○○○ 그룹 사이의 국제거래(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실현된 이익률과 (ii)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국제거래에서 실현된 이익률로, ○○○ 그룹의 사업 부문별 손익은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이 되지 않고, 이에 따라 ○○○ 그룹의 사업 부문별 EBIT율의 크기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정상가격 산출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이전가격 조사보고서상에 원고의 의료장비 및 소형가전 사업부의 경우 ○○○ 그룹 이익률과 비교한 부분은 하나의 참고자료로만 고려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제가 된다거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6)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득의 부당한 이전 등의 의도 고려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그룹은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판매법인이 정상가격 범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조법인과 판매법인 간의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정상가격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였고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할 의도가 없었다.
나) 판단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에 의하면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같은 법률상 소득의 부당한 이전 또는 조세 회피 의도와 같은 납세자의 주관적 사항은 고려하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가격분석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의료장비시장에서 장비판매와 유지보수서비스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거래로 합쳐서 가격분석을 하는 결합분석에 기초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장비판매와 유지보수서비스 각각의 개별 손익에 대해 판단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결합분석이 아니라 개별분석에 불과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8항에 의하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서 거래 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의료장비 판매 후 의료장비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단가의 기준에 대한 내부지침과 관련하여, 원고가 내부지침을 확정할 때 ○○○ 그룹과 협의하기는 하나 그 내부지침은 한국 시장에서의 마케팅을 위하여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점, 원고의 고객이 원고와 의료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현실적으로 원고와 유지보수계약도 체결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장비판매계약 이후 유지보수계약이 반드시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의료장비 유지보수서비스의 가격은 위 의료장비 판매가격과 별개의 차원에서 고객과의 협상 끝에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장비 부문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업무분장표상 유지보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비율이 40% 이상인 점, 원고는 의료장비 구매자에게 서비스키를 공유하지 않고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공급하여 의료장비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 그룹 본사가 의료장비와 관련하여 보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별개로 원고가 보유한 원고 엔지니어의 기술력 및 의료장비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력이 의료장비 유지보수사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상가격 범위 산출과 관련하여 장비판매계약과 유지보수계약은 각 거래별로 거래순이익을 개별적으로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방식도 합리적인 가격분석방법 중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상가격 산출시 원고의 무형자산 고려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무형자산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그룹 제조사의 기술력과 브랜드가 고객들이 원고로부터 장비 구매는 물론 원고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장비 유지보수 및 소형가전사업과 관련하여 초과이익의 원천으로 국내 엔지니어들의 기술력, 서비스키 비공개, 부품 독점 등의 무형자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무형자산의 의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는 ‘국제거래’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라고 정의하여, 국제거래의 대상 및 유형자산에 대조되는 의미 정도로 무형자산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무형자산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인데, 같은 규정 제1호에 열거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권리뿐만 아니라 제2호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 밖에 설계, 모형 및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으로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것’도 무형자산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계 공통의 이전가격 과세지침을 마련하고자 1995년 7월경 '이전가격 과세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을 제정ㆍ발표하였는데, 2010년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6.2 문단은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특허, 상표, 상호, 디자인, 모델 등 산업적 자산의 사용권, 문학 및 예술 재산권, 그리고 노하우 및 기업 비밀 등 지적재산권, 마케팅 활동을 포함한 사업 활동과 관련된 권리 등을 예시로 들고 있고, 무형자산은 재무제표상에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서는 6.6 문단에서 무형자산을 ‘유형자산이나 금융자산이 아닌 자산으로서, 이를 소유할 수 있거나 상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지며, 독립기업 간에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인 경우 사용 또는 이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이하 위 각 이전가격 과세지침을 이하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이라 한다). 해당 지침은 이전가격 과세 및 무형자산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무형자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무형자산’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행령 조항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무형자산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라고 보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관점에서 해당 시행령 조항은 다른 구 국제조세조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무형자산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주요한 규정이 된다.
개정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 제1항(전부개정된 이후에는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무형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고 해당 조항 각 호에 제시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비롯한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서 제시된 바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무형자산의 의미를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적용 당시 ‘무형자산’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었으나, 구 국제조세조정법 등의 관계 법령 개정 전·후에 ‘무형자산’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예시적인 형태로 규율한 점, 위 관계 법령 해석의 참고자료가 되는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서도 ‘무형자산’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들면서 회계장부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음으로써 그 범위를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무형자산으로 주장되는 자산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개정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 제1항에서 예시적으로 제시된 무형자산의 형태와 본질적으로 상이한 자산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해당 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 크기의 상당성,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가능성,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성질 등이 인정된다면,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고려되는 ‘무형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되는 ‘무형자산’의 존재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1호증, 을 제6 내지 13, 16 내지 20, 28 내지 42,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의료장비사업 내지 소형가전사업에서 원고가 보유한 엔지니어의 기술력, 원고가 행하는 장비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키에 대한 보안 정책, 부품공급의 독점력, 마케팅 활동 등은 원고의 ‘무형자산’으로 기능하여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할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의료장비사업의 경우
① 의료장비시장에서 의료장비는 그 자체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측면에서 신속한 수리 및 일정 가동률 유지가 필요하여 국내 엔지니어들의 숙련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원고의 의료장비 사업부의 경우 해당 사업 분야에 속해 있는 직원 중 40%가 넘는 인원이 엔지니어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의료장비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국내 엔지니어들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의료장비의 구매자인 고객에게 보안코드인 서비스키를 제공하지 않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이 국내 시장에서 원고 외의 제3자를 통하여 의료장비의 유지보수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7) 이와 같은 정책은 의료장비 유지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을 주어 다른 업체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원고의 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의 부품의 경우, 다른 나라를 통한 부품의 공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부품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의료장비 보수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품공급 정책 또한 원고가 의료장비 보수 시장에서 독점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업체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원고의 수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의료기기 법령8)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수입업자인 원고 외의 다른 업체는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원고가 사실상 의료장비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법령은 허가나 인증 또는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변조 또는 개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의료기기를 유지보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닌바, 위와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형가전사업의 경우
① 원고는 소형가전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재고소유권, 재고부담위험, 물류비용부담, 환율위험부담, 채권회수위험, A/S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바, 마케팅의사결정과 관련하여서는 본사와의 관계에서 ○○○ 그룹의 마케팅전략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원고는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마케팅 의사결정에 대한 위험도 부담하고 있다.
② 원고는 국내 소형가전제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수십 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판매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각 대리점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제재(불이익)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프로모션, 광고 등의 마케팅 및 영업활동을 통해 국내 소형가전제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거두었다(을 제10 내지 13호증).
5) ‘완전판매업자’로서 원고의 지위 고려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본적으로 ○○○ 그룹 내의 본사 및 지역 본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판매, 고객지원, 유지보수 등의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고, 의료장비사업 부문의 경우 ○○○ 그룹의 본사 및 제조 공장이 재고위험을 부담하며, 소형가전사업 부문의 경우에도 원고가 재고로 인한 영업비용이 발생하더라도 ○○○ 그룹의 이전가격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적정한 영업이익을 통해 보전받으므로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바, 원고는 완전판매업자가 아니다.
나) 판단
원·피고는 기본적으로 ‘완전판매업자’를 판매업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으로, ‘제한된 위험의 판매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능과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 양자는 재고위험의 부담 여부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 원고가 ‘완전판매업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 ○○○ 그룹에 속한 판매법인은 ○○○ 그룹의 전략과 정책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개별국가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개별국가를 고려한 경영전략이 필요한바, 원고는 한국에서 의료장비사업 및 소형가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직접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품의 매입, 마케팅, 판매에 이르기까지 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기능수행에 필요한 무형자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판매업자로서의 기능을 두루 수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위험도 부담하고 있다.
(2) 의료장비사업 부문의 재고위험과 관련하여, 원고가 작성한 이전가격 보고서(갑 제9호증의 1, 11·12면 참조)에 의하면 원고는 (i) 국내에서의 판매를 위해 해외 관계사들로부터 헬스케어 장비를 구매하는 거래와 (ii) 헬스케어 장비와 관련된 설치, 판매보증서비스 및 유지보수서비스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수행하고 있는데, 원고는 (i)과 같은 거래 과정에서 ○○○ 그룹 관계사로부터 의료장비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다시 고객에게 이전시켜주며 국내 물류를 수행하고, (ii)와 관련하여 원고는 판매한 의료장비에 대하여 유지보수서비스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의료장비는 고가의 장비이고 해당 장비를 구매하는 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주문·판매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의료장비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원고가 판매되지 않은 의료장비를 보관해야 할 위험이 적어지기는 하나, 위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의료장비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결합품의 발생 내지 판매계약의 취소, 해제 등으로 인하여 재고를 관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소형가전사업 부문의 재고위험과 관련하여, 원고가 작성한 이전가격 보고서(갑 제9호증의 2, 9·10·16면)에 의하면, 원고는 소형가전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소형가전제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다시 고객에게 이전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가 저조하거나 중단된 제품, 결함품 및 진부화된 재고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소형가전제품과 관련하여 재고위험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비교대상 기업 선정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의료장비와 관련하여, 원고는 본사나 사업본부의 가이드라인 하에서 사업상 위험을 제한적으로만 부담하는 ‘제한된 위험의 판매업자’에 해당하고, 의료장비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독점력은 ○○○ 그룹 내 제조법인의 기술력 등에서 기인한 것이지 원고의 마케팅 활동, 엔지니어의 기술력, 고객과의 판매계약 때문이 아닌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기업들은 적절한 비교대상 기업이 아니다.
(2) 소형가전과 관련하여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한된 위험의 판매업자’이고, 소형가전제품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 그룹 내 제조법인의 기술력 등이 주된 원인이고 원고의 마케팅 활동에 기인한 것이 아닌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기업들은 적절한 비교대상 기업이 아니다.
나) 판단
(1) 의료장비사업 관련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다수의 관련성이 있는 업체를 조사하여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자료에 기초하여 원고와 같이 다국적기업의 의료장비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 중에서도 엔지니어의 기술력, 장비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키에 대한 보안 유지, 부품공급의 독점력, 마케팅 활동 등이 상당한 수준의 ‘무형자산’으로 기능하는 업체를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바(475개의 업체를 대상기업으로 상정한 뒤 양적 분석을 통하여 126개 업체로 축약하여, 해당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교대상 기업 |
비교대상 기업 선정의 적정성 판단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은 의료진단기기 도매회사로서 의료진단기기를 판매하고, 장비판매 및 소모품, 시약, 부품, 유지보수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해당 회사는 도시바의 의료진단기기를 국내에 판매하는데, □□□는 의료진단기기 분야에서 원고를 비롯한 □□, □□□와 같은 대형 의료장비업체 다음으로 인지도가 높은 기업 중의 하나이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간에 주식회사 ○○의 매출금액 중 40%가 장비판매로, 60%가 그 외의 소모품 판매 및 유지보수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의 의료진단장비에 대해 독점적인 판매 권한이 있다. 해당 진단장비를 판매할 때 의료진단기기의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기 위한 보안코드인 서비스키는 통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진단장비 유지보수사업에서 엔지니어의 기술력이 중요하며, 영업사원들의 고객과의 관계가 회사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36호증). |
○○○○ 주식회사 |
○○○○ 주식회사는 2018년 ▲▲▲▲▲에게 그 자산의 상당 부분을 양도하였는데, 해당 자산의 양도가 있기 이전에 ○○○○ 주식회사는 1984년 이후부터 반도체, 식품, 화학, 환경 부문과 관련한 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의 측정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여 왔다. 혈액분석기, 화학분석기계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권한을 보유하였었고, 장비판매 이후 유상 유지보수서비스 등으로 높은 이익을 거두고 있었다[갑 제7호증 60면(연번 39번)]. 해당 회사는 과학기기를 취급하여 원고의 제품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장비 등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유지보수서비스 등으로 높은 이익을 거두었는바, 이러한 사업 구조는 원고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
○○○○ 주식회사 |
○○○○ 주식회사는 □□□로부터 MRI, CT 등의 의료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해당 제품의 가격 약 7,000만 원에서 20억 원에 이른다. 위 회사는 의료장비 판매와 더불어 유상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한다(다만 유상보수서비스 계약은 □□□가 고객들과 체결하고 □□□가 해당 유지보수 업무를 ○○○○ 주식회사에게 도급하고 있음).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간에 ○○○○ 주식회사의 매출금액 중 60~70%가 장비판매로, 30~40%가 유지보수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해당 회사는 □□□ 국내법인으로부터 수도권의 중소병원 이하의 고객에 대한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제품 판매에 있어서 영업사원들의 영업 능력이 중요하고, 유지보수서비스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숙련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갑 제7호증 60면(연번 36번), 을 제38호증]. |
(나) 피고가 산정한 정상가격은 이전가격과 차이를 보이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경우 원고로서는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비교가능한 거래가격들을 통해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거나 ○○○ 그룹과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의료장비사업 부문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2021. 9. 2.자 준비서면에서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회사들 중에서 피고가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택한 회사 중에서는 ○○○○ 주식회사만을 선정하였고(2022. 3. 7.자 준비서면에서부터는 ○○○○ 주식회사는 비교대상 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별도로 피고가 선택하지 않은 아래 8개의 회사를 추가하여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사업 구조와 차이가 있어서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회사명 |
판단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는 저가 제품을 취급하고 유지보수 기능이 없어서 원고와 사업 유형이 구조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7호증 60면(연번 52번), 70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원고와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는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유지보수 기능이 미약한 업체로 보이는바[갑 제7호증 62면(연번 118번), 70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원고와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 주식회사 |
○○○○ 주식회사는 고가 의료장비를 취급하고 있으나 해당 장비에 관한 유지보수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고, 위 장비의 판매 비중도 거의 없으며, 약품 도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원고와 사업 유형이 구조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7호증 63면(연번 125번), 70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원고와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유지보수를 통한 매출 비중은 미약한바(을 제26, 29, 30호증),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원고와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는 의료기기 등 판매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로 보여 원고의 사업 유형과 구조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7호증 61면(연번 69번), 70면, 을 제31호증],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원고와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는 이비인후과 관련 의료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이기는 하나, 2012~2013년 기준 매출액이 약 100억 원 미만으로 원고의 매출 규모(1,700억 원)와 차이가 있고 유지보수의 매출 비중이 미약한 바(갑 제7호증 70면, 을 제32호증),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원고와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은 인공신장기 등의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업체이기는 하나, 2012~2013년 기준 매출액이 약 100억 원 미만으로 원고의 매출 규모와 차이가 있고 유지보수 매출 비중이 미약한바(갑 제7호증 70면, 을 제33호증),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원고와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 주식회사 |
○○○○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원고의 사업 유형과 구조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7호증 70면, 을 제34호증),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원고와 비교가능성 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완전판매업자로 보면서도 영업손실을 실현한 회사를 비교대상 기업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장비 시장은 3개의 대형 의료장비 제조업체가 지배하는 과점 형태의 시장이고, 원고는 ○○○ 그룹과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으로, 전 세계시장에서 사실상 독점력을 가진 ○○○ 그룹의 제품을 판매하는 원고가 2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영업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제외한 것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1년 세무조사에서 제시한 견해대로 이전가격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 기간에 원고가 한 이전가격 조정은 타당하다고 하나, 2011년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의 대상 기간과 다르고(갑 제16호증), 원고의 한국 시장 내의 지위 현황, 같은 업계의 환경변화 등의 사정 변경을 고려하여 이전가격 조정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 그룹 일본 지사와 일본 사이의 상호합의 결과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 그룹 일본 지사와 일본 사이의 상호합의가 논의된 대상 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의 대상 기간과 달라 보이는 점(갑 제18호증), 일본의 의료장비 시장과 우리나라 의료장비 시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 상호합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형가전사업 관련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 위에서 채택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다수의 관련성이 있는 업체를 조사하여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자료에 기초하여 원고와 같이 해외 유명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 중에서도 마케팅 활동 등이 상당한 수준의 ‘무형자산’으로 기능하는 업체를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바(482개의 업체를 대상기업으로 상정한 뒤 양적 분석을 통하여 101개 업체로 축약하여, 해당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가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통해 국내에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비교대상 기업들은 원고와 사업 및 수익 창출 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사업 구조가 비슷한 비교대상 기업들을 선정한 뒤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기말재고자산 등을 통하여 운전자본비율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을 조정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고자 하였다(갑 제7호증, 25 내지 30면).
③ 원고는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 기업이 원고의 소형가전사업 부문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다른 종류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 기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상품의 종류 및 특성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사업활동의 기능이나 사용되는 자산, 부담하는 위험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거래가격에 기초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나 매출총이익률에 기초한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등)과 달리 상품의 차이나 거래단계 등 사업활동의 기능상 차이 등에 의한 영향이 적다는 것이 장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는 마케팅전략 수립 및 실행은 ‘위험부담’이 아니라 ‘실행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재고위험을 부담하고 스스로 수립한 마케팅전략에 따른 위험을 함께 부담하면서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완전판매업자로 보면서도 영업손실을 실현한 회사를 비교대상 기업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대상 기간 동안 국내 소형가전제품 시장에서 원고의 제품이 다양한 품목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2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영업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 것인바,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원고가 완전판매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업 기능 및 위험부담, 자산 보유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가 산정한 정상가격은 이전가격과 차이를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경우에도 원고로서는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비교가능한 거래가격들을 통해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거나 ○○○ 그룹과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소형사전사업 부문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회사들의 경우 이러한 사항에 대한 비교요소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원고가 제시한 18개의 회사들 중에서 16개의 회사는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조명사업과 관련된 회사들이어서 원고가 운영하는 소형가전사업과 일견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임에도 사업 기능 및 위험부담의 유사성 등에 대하여 특별히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제시한 나머지 2개의 회사의 경우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회사 사업에 관하여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사업 구조 및 위험부담 등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위 2개 회사의 경우 비교가능성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회사들만으로는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여러 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거래가격이 신뢰할만한 수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에 기한 피고의 비교대상 기업의 선정이나 정상가격 산출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조정금액 = 원고 매출액 × (중위값 - 원고 영업이익률), 아래 소형가전사업부의 경우도 같다.
4) 해당 법리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에 관한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5) 해당 규정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와 관련되어 있다.
8)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④ 누구든지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제6조제2항, 제12조 또는 제15조제2항ㆍ제6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 또는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자기 회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제12조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한 내용대로 변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
2.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이 자신의 사용 편의를 위하여 변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
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2018. 6. 14. 총리령 제1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하여 의료기기를 수리하지 말 것
2. 의료기기를 수리한 경우에는 상호 및 주소를 해당 의료기기의 용기 또는 외장에 적을 것
3. 의료기기의 수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 수리내역을 문서로 통보할 것
4. 제3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할 것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외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입한 의료장비와 소형가전은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수입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구합834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5.03. |
판 결 선 고 |
2022.07.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 ○○○ ○○○○○○ (이하 ‘○○○ ’라고 한다)는 1***년 설립된 네덜란드의 다국적 전자제품 생산 기업으로, 암스테르담에 본사가 있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해있다(이하 통칭하여 ‘○○○ 그룹’이라 한다). 원고는 1976. 1. 5. 국내 시장에 ○○○ 그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 의 100% 출자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의 사업 개요
본래 원고의 주업은 ○○○ 그룹에 속한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도매업으로, 제품 유형에 따라 의료장비, 반도체, 생활가전, 조명의 네개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2003년 자동차용 할로겐램프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회사인 □□자동차 주식회사를 합병하면서 기존 도매업에 더하여 자동차조명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 홍콩에 지사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06년 반도체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매각하였고, 2008년 조명사업 부문 중자동차조명 제조부문을 매각하고 그 후부터는 수입·판매만 하게 되면서, 그 후부터 원고는 의료장비, 생활가전, 조명의 3개의 사업 부문으로 구성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당초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위와 같이 3개의 사업 부문(의료장비, 생활가전, 조명)별로 거래순이익률 방법(영업이익률을 순이익률지표로 함)에 따라 산출된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조정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16. 7. 11.부터 2017. 6. 30.까지 원고의 2012~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청은 원고의 사업 부문을 의료장비, 소형가전(원고는 이를 생활가전으로 분류하였으나, 원·피고는 생활가전과 소형가전의 의미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소형가전’으로 한다), 자동차조명, 일반조명의 네 개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거래순이익률방법(영업이익률을 순이익률지표로 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는데, 일반조명부문에서는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영업이익률을 과대 계상함), 일반조명을 제외한 3개의 사업 부문에서는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았으며(영업이익률을 과소 계상함), 손금산입 조정을 해야 할 일반조명 부문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지 않았으나, 익금산입 조정 대상인 나머지 3개의 사업 부문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것으로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8. 원고에게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9,046,619,1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8. 18. 이를 송달받았다.
5) 원고는 조사청이 조명사업 부문을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의 둘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자동차조명 부문은 정상가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 소득조정(익금산입)을 하면서도 일반조명부문은 정상가격 범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정상가격 소득조정(손금산입)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조사청이 산정한 정상가격과 원고의 이전가격과의 차액을 손금 산입하여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3. 2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거부처분’이라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
1) 원고는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2017. 11. 10., 이 사건 당초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2018. 5. 25.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위 2건을 병합하여 2019. 7. 15. 이 사건 당초 처분 중에서 조명사업 부문에 관하여, 자동차조명사업과 일반조명사업으로 나누어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되, 각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 조사청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조명사업 부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9. 9. 20. 일반조명사업 부문과 관련된 이 사건 당초 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 2,257,189,46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자동차조명사업 부문을 제외한 의료장비 및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한 처분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의료장비사업부와 소형가전사업부에 대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면서 비교대상 기업을 추출하여 각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었는바,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가 의료장비사업 부문에 대한 이전가격을 분석할 때 ○○○ 그룹의 사업부문별 손익 산정시 지원(IG&S) 비용을 배분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사업상 위험을 제한적으로만 부담하는 제한된 위험의 판매업자(limited risk distributor with limited functionality)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를 완전판매업자(full-fledged distributor)임을 전제로 하였다.
다) 원고가 판매하는 의료장비 등의 제품은 ○○○ 그룹 본사 및 제조사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원고에게 초과이익의 원천이 되는 무형자산이 달리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가)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였는데, ○○○ 그룹의 사업 부문별 손익과 관련하여 지원(IG&S) 비용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나) 원고는 제한된 위험의 판매업자가 아니라 완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초과이익은 ○○○ 그룹 제품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원고 엔지니어의 기술력, 장비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키에 대한 보안 정책, 부품공급의 독점력, 마케팅 활동 등의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의료장비 시장의 성격
가) 원고를 비롯하여 △△, ★★★라는 대형 의료장비 회사들이 전 세계 대부분의 대형·고가 의료장비[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사단층촬영(PET)등을 포함함]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대형 의료기기 제조사들은 고품질, 브랜드 인지도, 유지보수 기능 등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므로 후발 주자들로서는 대형·고가 의료장비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 의료장비 시장의 특성에 관하여 피고가 인터뷰한 의료장비 수요기관 담당자들의 주요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의료장비의 유지보수 관련 가. ○○병원 의공통신팀장의 진술 - 의료장비 판매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장수리서비스(이하 ‘온콜서비스’라 한다)를 받은 경우가 있고, 이는 비용이 저렴하게 실시된다. 그럼에도 유지보수계약을 하는 경우는 신속 수리와 장비 상태의 가동을 유지할 수 있어서 하게 된다. 현재는 장비판매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유지보수계약의 핵심가치는 가동률을 유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고장이 나는 경우 신속히 고치는 것이다. 나. ○○대학교병원 의공과장의 진술 - 구매부서에서 의료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향후 발생할 유지보수의 대가를 반영하여 구매가격을 결정한다. 총 10년을 쓴다는 가정하에 구입가격과 관련 유지보수비용 합계가 가장 저렴한 장비 및 업체를 선정한다. - 다만 장비가격 결정부서(물류팀)와 유지보수가격 결정부서(의공팀)가 서로 달라서 장비가격은 싸게 사고 유지보수가격은 비싸게 지불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유지보수 가격을 결정할 때 그 전에 지불한 장비 구입가격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일괄 유지보수계약을 하면 제조 도매업체를 통제할 수 없다. 여러 번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시마다 유지보수가격을 다운시킬 여지가 있다. - 이론적으로 방문 점검을 줄이고 원격 점검을 늘리면 유지보수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엔지니어의 수준이 높으므로 그럴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유지보수계약을 하지 않으면 고장시 온콜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수리에 대한 사전검토 및 결재, 견적서 수취, 가격 적정성 등 여러 과정으로 인해 신속한 수리가 되지 않아 병원의 환자 민원 및 치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으로 손실이 막대해질 수 있다. 다. ○○대학교의료원 ○○병원 관리팀 의공파트장의 진술 - 장비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유지보수로 보충받으라는 제안은 거의 없다. - 온콜서비스(고장시마다 수리를 받는 방식)는 없다. 고장시 수리가 지연되어 병원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 유지계약을 10년 동안 할 필요는 없고 튜브를 한번 교체하였으면 그 다음 2년은 유지보수를 안 하기도 한다. 고장이 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계약 협상을 위하여 10년 계약은 지양한다. 라. 주식회사 ○○○○ 대표이사의 진술 -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은 자체 교육을 하고 라이선스가 필요하면 원고에게 의뢰해서 본사 교육을 받는다. MRI는 한번 해외 교육에 가는데 1,800만 원이 들었던 것 같고, 지금은 원고가 교육기회를 주지 않아서 못 받는 실정이다. - 제조사가 직접 유지보수하는 경우와 ○○○○가 유지보수하는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 유지 보수할 때 더 싸다. 기술력 차이 등으로 더 쌀 수밖에 없다. - 서비스의 질은 ○○○○가 더 떨어진다고 본다. 원고로부터 고치는데 필요한 부품이나 기술 등을 조언받는다. 그리고 병원 데이터가 외부로 반출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원고가 원격으로 들어와 살펴볼 수는 없다. 단 병원과 원고가 계약을 맺고 병원이 전산 정책으로 공개를 허용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마. 원고 이사 김○○ 진술 - 의료장비 유지보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때 해외 본사와 협의하는 것은 매우 드물게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다. 내부 가격지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한다. 할인하는 경우에도 재량의 범위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 내부 가격지침은 회사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지침 확정시에는 본사와 최종 협의하여 확정한다. - 고객병원 측과 유지보수계약 협상을 할 때 직전 유지보수계약상 소요시간 및 사용부품 참고하여 부품가격 및 임률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총 견적가액을 산정하고 그 이후 고객병원과 협상을 통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2. 의료장비 관련 서비스키 및 부품조달 관련 가. ○○대학교 ○○○○병원 관리팀장의 진술 - 서비스키와 보안키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서비스키는 에러 메시지 표출시에 그 원인 규명을 위해 장비를 분해하고 오픈하는 데 필요하다. 그 이유는 고장 부위 등 원인 규명을 위해서이다. - 서비스키가 필요하지 않은 점검 및 수리만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클리닝시 넷이라든가 전원 접촉 부위 정도를 클리닝하고, 본체를 열고 클리닝하는 등의 유지보수는 서비스키가 있어야 된다. - 자체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보다 부품 확보가 더 어렵다. 부품만 원활히 확보되고 서비스키를 알 수 있다면 유지보수는 제3의 업체 또는 엔지니어나 병원 내 의공기사가 수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단, 제조사로부터 온콜 및 유지보수서비스의 경우는 부품이 적시에 공급이 되므로 이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나. ○○대학교의료원 ○○병원 관리팀 의공파트장의 진술 - 부품이나 서비스 관리 자체를 타 회사에서 할 수 없다. 서비스코드가 막혀 있어서 타사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다. ○○대병원 의공팀 의공통신대리의 진술 - 원격은 차단되어 있다. 에러 메시지가 장비와 연결된 컴퓨터 모니터에 표출되긴 하나 에러의 명칭, 코드, 이벤트 정도이고 그 해결책이나 히스토리, 원인 규명 같은 것은 서비스키를 통해 별도 로그인하여 분석하는 서비스코너로 들어가야 한다. 그 서비스키는 판매 대리점 엔지니어가 개별적으로 보유(USB 공인인증)하거나 별도의 식별코드인 경우도 있다. - 현재 자체 수리를 하지 않고 온콜서비스를 받는 이유는 서비스키가 비공개이고 부품을 조달받는 것이 힘들어서이다. - 부품을 조달받는 데 시간 소요가 많아 기계가동률이 떨어지고, 미리 부품 재고를 구매하기에는 부품의 수가 너무 많으며, 그 가격이 비교적 고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시 국내 판매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하고 있다. - 유지보수의 경우는 엔지니어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기술이 제조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독자적이고 특별한 것은 아니기에 미국, 유럽, 호주 등처럼 부품시장만 오픈되어 있다면(미국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국내에서도 부품을 구매할 수 있음) 유지보수시장은 지금보다 더욱 자유롭게 경쟁 시장이 될 것이다(물론 지금도 부분별로 제3의 유지보수업체가 존재하긴 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구매자 입장에서 판매사가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하다. 유지보수 관련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핵심가치는 신속한 수리 및 일정 가동률 유지이며 국내엔지니어가 창출하는 가치이다. 해외 제조사는 부품공급 정도의 기여를 한다고 생각한다. 라. 주식회사 ○○○○ 대표이사의 진술 - 서비스코드에 로그인하기 위한 서비스키는 원고가 허락한 사람만 그걸 액세스한다. - ○○가 CT, MRI 유지보수를 확대 운영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 오픈마켓에서 부품은 구입할 수 있으나 품질 보증된 부품인지 여부가 불확실해서이고, 엔지니어 확보가 어렵다. - 부품공급만 제대로 가능하다면 유지보수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물론 서비스 질의 차이가 제조사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가격으로 커버하고 있으니, 부품공급이 이루어지고 검증된(Certificated) 기술자들이라면 충분히 유지보수 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 원고 이사 ○○○의 진술 - 그룹 밖에서 사 오는 부품은 없다. 모든 부품은 코드가 부여되어 있고, 코드는 제품군, 출고된 공장장도 알고 있다. 부품 코드마다 부품가격 가이드라인이 있다. |
다) 원고의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의료장비 부문 총 직원 129명 중 70명이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엔지니어 등의 규모는 54명에 이른다.
2) 각 사업부의 사업내용
가) 의료장비사업부
원고는 국내 고객으로부터 의료장비를 주문받고 이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한다. 의료장비 판매는 직접거래방식과 홍콩지점 경유방식1)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판매 형태는 아래와 같다.
원고의 의료장비사업부의 사업은 장비판매와 유지보수서비스2)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부 부문 |
사업내용 |
영상진단장비 |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인터벤션 X-Ray 등 판매 |
초음파솔루션 |
일반초음파기, 심초음파기, 혈관초음파기 등 판매 |
모니터링솔루션 |
환자모니터(휴대용 모니터, 모듈 모니터), 자동심장충격기 등 판매 |
고객서비스 |
의료장비 판매 후 국내 고객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국내 고객에게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 |
나) 소형가전사업부
원고의 소형가전사업부에서는 다리미, 면도기, 전동칫솔, 믹서기 등의 소형가전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의 세부부문 및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부 부문 |
사업내용 |
퍼스널케어 |
뷰티 디바이스(비자퓨어, 루메아 에센셜), 남성 그루밍 제품(면도기: 11년 연속 한국 1위) 등 |
생활가전 |
주방가전(에어프라이어, 믹서기, 핸드블렌더, 제면기), 청소기, 다리미, 커피머신 등 |
헬스앤웰니스 |
구강헬스케어, 아벤트(젖병, 이유식 마스터기), 통증완화제품 등 |
3) 피고의 비교대상 기업 선정
가) 의료장비사업부
(1) 2012~2013년을 기준으로 (i) 먼저 외부감사 ‘적정 의견’ 외의 기업, 매출 평균 100억 미만 기업, 2개 사업연도(2012~2013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 독립성 기준 불충족 기업(2012, 2013년 평균 특수관계자 매입·매출이 2012, 2013년 평균 매입·매출의 20% 초과)들을 제외하고, (ii) 산업용 기계장비 및 기타 기계장비 도매업종 내에서 비교대상 기업 3개를 선정하였다.
순번 |
법인명 |
사업 유형 |
1 |
주식회사 ○○ |
의료기기 도매 |
2 |
○○과학 주식회사 |
과학기기, 수입의약품, 항체, 의무기기, 통신판매 도소매 |
3 |
○○○○ 주식회사 |
지멘스 의료기 도소매 및 유지보수 |
(2) 피고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택하였고, 위와 같이 선정된 3개 업체의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을 사업연도별로 순이익률지표로 선택하였다.
(3) 피고는 그 결과 산출된 비교대상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상위 사분위값과 하위 사분위값을 구하고,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상위 사분위값과 하위 사분위값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중위값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상위 사분위 |
8.02% |
10.64% |
8.20% |
9.21% |
중위값 |
4.09% |
9.77% |
7.70% |
9.06% |
하위 사분위 |
3.80% |
5.73% |
6.41% |
7.43% |
원고 영업이익률 |
4.79% |
5.41% |
5.97% |
4.98% |
원고 매출액 |
148,494,441,921 |
146,432,703,272 |
158,243,992,917 |
171,294,935,583 |
조정금액3) |
- |
6,384,465,863 |
2,737,621,077 |
6,988,833,372 |
나) 소형가전사업부
(1) 2012~2013년을 기준으로 (i) 먼저 외부감사 ‘적정 의견’ 외의 기업, 매출 평균 100억 미만 기업, 2개 사업연도(2012~2013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 독립성 기준 불충족 기업(2012, 2013년 평균 특수관계자 매입·매출이 2012, 2013년 평균 매입·매출의 20% 초과)들을 제외하고, (ii) 사업 및 기능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 기업 7개를선정하였다.
순번 |
법인명 |
사업 유형 |
1 |
주식회사 ○○○ |
해외 주방그릇 수입 판매 |
2 |
주식회사 ○○○ |
하만 라이프스타일(오디오), MS소프트웨어 판매대리점 |
3 |
주식회사 ○○○ |
임신·육아용품 도소매 |
4 |
주식회사 ○○○ |
야마하 골프용품 수입 판매 |
5 |
주식회사 ○○○ |
골프용품 수입 도매 |
6 |
○○○ 주식회사 |
스포츠 선글라스 수입 도매 |
7 |
주식회사 ○○○ |
요넥스 배드민턴용품 수입 판매 |
(2) 피고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택하였고, 위와 같이 선정된 7개 업체의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을 사업연도별로 순이익률지표로 선택하였다.
(3) 피고는 그 결과 산출된 비교대상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상위 사분위값과 하위 사분위값을 구하고,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상위 사분위값과 하위 사분위값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중위값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3, 4, 5, 2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하나로 거래순이익률방법(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고, 제5조 제2항은 비교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비교가능요소의 구체적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가.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ㆍ시기 등 공급 여건 나. 용역의 제공인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다.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ㆍ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ㆍ사용 및 연구ㆍ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4. 사용되는 자산 자산의 유형(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 가치, 사용 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 5. 계약 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6. 경제 여건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ㆍ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ㆍ제품 주기 등) 7. 사업전략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과세관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4)
3) 구 국제조세조정법(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5)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의무,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보관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스스로 위와 같은 정상가격의 범위를 찾아내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 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1754 판결 참조).
4)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반영된 순이익률지표 또는 영업이익률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므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래가격에 기초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나 매출총이익률에 기초하는 재판매가격방법이나 원가가산방법과 달리 상품의 차이나 거래단계 등 사업활동의 기능상 차이 등에 의한 영향이 적다. 따라서 정상가격 산출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품목이나 비교대상 기업과의 거래단계 등의 차이에 따른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이 산출한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175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 그룹의 사업 부문별 이익률 고려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 그룹의 사업부문별 영업이익률(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이하 ‘EBIT율’이라 한다)과 원고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하여 ‘이전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살펴볼 때, 지원(Innovation, Group & Services’, 이하 ‘IG&S’라 한다) 부문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 원고의 이익이 과소하게 산출한 상태로 판단하였다(갑 제7호증 9면 참조).
나) 판단
피고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그 비교대상은 (i) 원고와 원고가 속한 ○○○ 그룹 사이의 국제거래(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실현된 이익률과 (ii)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국제거래에서 실현된 이익률로, ○○○ 그룹의 사업 부문별 손익은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이 되지 않고, 이에 따라 ○○○ 그룹의 사업 부문별 EBIT율의 크기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정상가격 산출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이전가격 조사보고서상에 원고의 의료장비 및 소형가전 사업부의 경우 ○○○ 그룹 이익률과 비교한 부분은 하나의 참고자료로만 고려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제가 된다거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6)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득의 부당한 이전 등의 의도 고려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그룹은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판매법인이 정상가격 범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조법인과 판매법인 간의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정상가격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였고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할 의도가 없었다.
나) 판단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에 의하면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같은 법률상 소득의 부당한 이전 또는 조세 회피 의도와 같은 납세자의 주관적 사항은 고려하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가격분석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의료장비시장에서 장비판매와 유지보수서비스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거래로 합쳐서 가격분석을 하는 결합분석에 기초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장비판매와 유지보수서비스 각각의 개별 손익에 대해 판단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결합분석이 아니라 개별분석에 불과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8항에 의하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서 거래 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의료장비 판매 후 의료장비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단가의 기준에 대한 내부지침과 관련하여, 원고가 내부지침을 확정할 때 ○○○ 그룹과 협의하기는 하나 그 내부지침은 한국 시장에서의 마케팅을 위하여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점, 원고의 고객이 원고와 의료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현실적으로 원고와 유지보수계약도 체결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장비판매계약 이후 유지보수계약이 반드시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의료장비 유지보수서비스의 가격은 위 의료장비 판매가격과 별개의 차원에서 고객과의 협상 끝에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장비 부문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업무분장표상 유지보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비율이 40% 이상인 점, 원고는 의료장비 구매자에게 서비스키를 공유하지 않고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공급하여 의료장비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 그룹 본사가 의료장비와 관련하여 보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별개로 원고가 보유한 원고 엔지니어의 기술력 및 의료장비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력이 의료장비 유지보수사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상가격 범위 산출과 관련하여 장비판매계약과 유지보수계약은 각 거래별로 거래순이익을 개별적으로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방식도 합리적인 가격분석방법 중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상가격 산출시 원고의 무형자산 고려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무형자산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그룹 제조사의 기술력과 브랜드가 고객들이 원고로부터 장비 구매는 물론 원고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장비 유지보수 및 소형가전사업과 관련하여 초과이익의 원천으로 국내 엔지니어들의 기술력, 서비스키 비공개, 부품 독점 등의 무형자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무형자산의 의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는 ‘국제거래’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라고 정의하여, 국제거래의 대상 및 유형자산에 대조되는 의미 정도로 무형자산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무형자산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인데, 같은 규정 제1호에 열거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권리뿐만 아니라 제2호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 밖에 설계, 모형 및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으로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것’도 무형자산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계 공통의 이전가격 과세지침을 마련하고자 1995년 7월경 '이전가격 과세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을 제정ㆍ발표하였는데, 2010년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6.2 문단은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특허, 상표, 상호, 디자인, 모델 등 산업적 자산의 사용권, 문학 및 예술 재산권, 그리고 노하우 및 기업 비밀 등 지적재산권, 마케팅 활동을 포함한 사업 활동과 관련된 권리 등을 예시로 들고 있고, 무형자산은 재무제표상에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서는 6.6 문단에서 무형자산을 ‘유형자산이나 금융자산이 아닌 자산으로서, 이를 소유할 수 있거나 상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지며, 독립기업 간에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인 경우 사용 또는 이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이하 위 각 이전가격 과세지침을 이하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이라 한다). 해당 지침은 이전가격 과세 및 무형자산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무형자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무형자산’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시행령 조항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무형자산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라고 보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관점에서 해당 시행령 조항은 다른 구 국제조세조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무형자산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주요한 규정이 된다.
개정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 제1항(전부개정된 이후에는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무형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고 해당 조항 각 호에 제시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비롯한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서 제시된 바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무형자산의 의미를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적용 당시 ‘무형자산’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었으나, 구 국제조세조정법 등의 관계 법령 개정 전·후에 ‘무형자산’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예시적인 형태로 규율한 점, 위 관계 법령 해석의 참고자료가 되는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서도 ‘무형자산’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들면서 회계장부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음으로써 그 범위를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무형자산으로 주장되는 자산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개정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 제1항에서 예시적으로 제시된 무형자산의 형태와 본질적으로 상이한 자산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해당 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 크기의 상당성,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가능성,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성질 등이 인정된다면,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고려되는 ‘무형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되는 ‘무형자산’의 존재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1호증, 을 제6 내지 13, 16 내지 20, 28 내지 42,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의료장비사업 내지 소형가전사업에서 원고가 보유한 엔지니어의 기술력, 원고가 행하는 장비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키에 대한 보안 정책, 부품공급의 독점력, 마케팅 활동 등은 원고의 ‘무형자산’으로 기능하여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할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의료장비사업의 경우
① 의료장비시장에서 의료장비는 그 자체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측면에서 신속한 수리 및 일정 가동률 유지가 필요하여 국내 엔지니어들의 숙련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원고의 의료장비 사업부의 경우 해당 사업 분야에 속해 있는 직원 중 40%가 넘는 인원이 엔지니어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의료장비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국내 엔지니어들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의료장비의 구매자인 고객에게 보안코드인 서비스키를 제공하지 않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이 국내 시장에서 원고 외의 제3자를 통하여 의료장비의 유지보수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7) 이와 같은 정책은 의료장비 유지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을 주어 다른 업체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원고의 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의 부품의 경우, 다른 나라를 통한 부품의 공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부품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의료장비 보수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품공급 정책 또한 원고가 의료장비 보수 시장에서 독점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업체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원고의 수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의료기기 법령8)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수입업자인 원고 외의 다른 업체는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원고가 사실상 의료장비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법령은 허가나 인증 또는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변조 또는 개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의료기기를 유지보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닌바, 위와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형가전사업의 경우
① 원고는 소형가전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재고소유권, 재고부담위험, 물류비용부담, 환율위험부담, 채권회수위험, A/S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바, 마케팅의사결정과 관련하여서는 본사와의 관계에서 ○○○ 그룹의 마케팅전략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원고는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마케팅 의사결정에 대한 위험도 부담하고 있다.
② 원고는 국내 소형가전제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수십 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판매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각 대리점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제재(불이익)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프로모션, 광고 등의 마케팅 및 영업활동을 통해 국내 소형가전제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거두었다(을 제10 내지 13호증).
5) ‘완전판매업자’로서 원고의 지위 고려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본적으로 ○○○ 그룹 내의 본사 및 지역 본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판매, 고객지원, 유지보수 등의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고, 의료장비사업 부문의 경우 ○○○ 그룹의 본사 및 제조 공장이 재고위험을 부담하며, 소형가전사업 부문의 경우에도 원고가 재고로 인한 영업비용이 발생하더라도 ○○○ 그룹의 이전가격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적정한 영업이익을 통해 보전받으므로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바, 원고는 완전판매업자가 아니다.
나) 판단
원·피고는 기본적으로 ‘완전판매업자’를 판매업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으로, ‘제한된 위험의 판매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능과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 양자는 재고위험의 부담 여부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 원고가 ‘완전판매업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 ○○○ 그룹에 속한 판매법인은 ○○○ 그룹의 전략과 정책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개별국가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개별국가를 고려한 경영전략이 필요한바, 원고는 한국에서 의료장비사업 및 소형가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직접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품의 매입, 마케팅, 판매에 이르기까지 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기능수행에 필요한 무형자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판매업자로서의 기능을 두루 수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위험도 부담하고 있다.
(2) 의료장비사업 부문의 재고위험과 관련하여, 원고가 작성한 이전가격 보고서(갑 제9호증의 1, 11·12면 참조)에 의하면 원고는 (i) 국내에서의 판매를 위해 해외 관계사들로부터 헬스케어 장비를 구매하는 거래와 (ii) 헬스케어 장비와 관련된 설치, 판매보증서비스 및 유지보수서비스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수행하고 있는데, 원고는 (i)과 같은 거래 과정에서 ○○○ 그룹 관계사로부터 의료장비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다시 고객에게 이전시켜주며 국내 물류를 수행하고, (ii)와 관련하여 원고는 판매한 의료장비에 대하여 유지보수서비스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의료장비는 고가의 장비이고 해당 장비를 구매하는 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주문·판매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의료장비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원고가 판매되지 않은 의료장비를 보관해야 할 위험이 적어지기는 하나, 위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의료장비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결합품의 발생 내지 판매계약의 취소, 해제 등으로 인하여 재고를 관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소형가전사업 부문의 재고위험과 관련하여, 원고가 작성한 이전가격 보고서(갑 제9호증의 2, 9·10·16면)에 의하면, 원고는 소형가전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소형가전제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다시 고객에게 이전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가 저조하거나 중단된 제품, 결함품 및 진부화된 재고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소형가전제품과 관련하여 재고위험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비교대상 기업 선정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의료장비와 관련하여, 원고는 본사나 사업본부의 가이드라인 하에서 사업상 위험을 제한적으로만 부담하는 ‘제한된 위험의 판매업자’에 해당하고, 의료장비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독점력은 ○○○ 그룹 내 제조법인의 기술력 등에서 기인한 것이지 원고의 마케팅 활동, 엔지니어의 기술력, 고객과의 판매계약 때문이 아닌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기업들은 적절한 비교대상 기업이 아니다.
(2) 소형가전과 관련하여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한된 위험의 판매업자’이고, 소형가전제품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 그룹 내 제조법인의 기술력 등이 주된 원인이고 원고의 마케팅 활동에 기인한 것이 아닌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기업들은 적절한 비교대상 기업이 아니다.
나) 판단
(1) 의료장비사업 관련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다수의 관련성이 있는 업체를 조사하여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자료에 기초하여 원고와 같이 다국적기업의 의료장비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 중에서도 엔지니어의 기술력, 장비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키에 대한 보안 유지, 부품공급의 독점력, 마케팅 활동 등이 상당한 수준의 ‘무형자산’으로 기능하는 업체를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바(475개의 업체를 대상기업으로 상정한 뒤 양적 분석을 통하여 126개 업체로 축약하여, 해당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교대상 기업 |
비교대상 기업 선정의 적정성 판단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은 의료진단기기 도매회사로서 의료진단기기를 판매하고, 장비판매 및 소모품, 시약, 부품, 유지보수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해당 회사는 도시바의 의료진단기기를 국내에 판매하는데, □□□는 의료진단기기 분야에서 원고를 비롯한 □□, □□□와 같은 대형 의료장비업체 다음으로 인지도가 높은 기업 중의 하나이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간에 주식회사 ○○의 매출금액 중 40%가 장비판매로, 60%가 그 외의 소모품 판매 및 유지보수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의 의료진단장비에 대해 독점적인 판매 권한이 있다. 해당 진단장비를 판매할 때 의료진단기기의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기 위한 보안코드인 서비스키는 통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진단장비 유지보수사업에서 엔지니어의 기술력이 중요하며, 영업사원들의 고객과의 관계가 회사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36호증). |
○○○○ 주식회사 |
○○○○ 주식회사는 2018년 ▲▲▲▲▲에게 그 자산의 상당 부분을 양도하였는데, 해당 자산의 양도가 있기 이전에 ○○○○ 주식회사는 1984년 이후부터 반도체, 식품, 화학, 환경 부문과 관련한 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의 측정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여 왔다. 혈액분석기, 화학분석기계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권한을 보유하였었고, 장비판매 이후 유상 유지보수서비스 등으로 높은 이익을 거두고 있었다[갑 제7호증 60면(연번 39번)]. 해당 회사는 과학기기를 취급하여 원고의 제품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장비 등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유지보수서비스 등으로 높은 이익을 거두었는바, 이러한 사업 구조는 원고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
○○○○ 주식회사 |
○○○○ 주식회사는 □□□로부터 MRI, CT 등의 의료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해당 제품의 가격 약 7,000만 원에서 20억 원에 이른다. 위 회사는 의료장비 판매와 더불어 유상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한다(다만 유상보수서비스 계약은 □□□가 고객들과 체결하고 □□□가 해당 유지보수 업무를 ○○○○ 주식회사에게 도급하고 있음).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간에 ○○○○ 주식회사의 매출금액 중 60~70%가 장비판매로, 30~40%가 유지보수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해당 회사는 □□□ 국내법인으로부터 수도권의 중소병원 이하의 고객에 대한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제품 판매에 있어서 영업사원들의 영업 능력이 중요하고, 유지보수서비스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숙련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갑 제7호증 60면(연번 36번), 을 제38호증]. |
(나) 피고가 산정한 정상가격은 이전가격과 차이를 보이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경우 원고로서는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비교가능한 거래가격들을 통해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거나 ○○○ 그룹과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의료장비사업 부문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2021. 9. 2.자 준비서면에서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회사들 중에서 피고가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택한 회사 중에서는 ○○○○ 주식회사만을 선정하였고(2022. 3. 7.자 준비서면에서부터는 ○○○○ 주식회사는 비교대상 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별도로 피고가 선택하지 않은 아래 8개의 회사를 추가하여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사업 구조와 차이가 있어서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회사명 |
판단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는 저가 제품을 취급하고 유지보수 기능이 없어서 원고와 사업 유형이 구조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7호증 60면(연번 52번), 70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원고와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는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유지보수 기능이 미약한 업체로 보이는바[갑 제7호증 62면(연번 118번), 70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원고와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 주식회사 |
○○○○ 주식회사는 고가 의료장비를 취급하고 있으나 해당 장비에 관한 유지보수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고, 위 장비의 판매 비중도 거의 없으며, 약품 도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원고와 사업 유형이 구조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7호증 63면(연번 125번), 70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원고와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유지보수를 통한 매출 비중은 미약한바(을 제26, 29, 30호증),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원고와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는 의료기기 등 판매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로 보여 원고의 사업 유형과 구조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7호증 61면(연번 69번), 70면, 을 제31호증],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원고와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는 이비인후과 관련 의료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이기는 하나, 2012~2013년 기준 매출액이 약 100억 원 미만으로 원고의 매출 규모(1,700억 원)와 차이가 있고 유지보수의 매출 비중이 미약한 바(갑 제7호증 70면, 을 제32호증),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원고와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은 인공신장기 등의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업체이기는 하나, 2012~2013년 기준 매출액이 약 100억 원 미만으로 원고의 매출 규모와 차이가 있고 유지보수 매출 비중이 미약한바(갑 제7호증 70면, 을 제33호증),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원고와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 주식회사 |
○○○○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원고의 사업 유형과 구조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7호증 70면, 을 제34호증),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원고와 비교가능성 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완전판매업자로 보면서도 영업손실을 실현한 회사를 비교대상 기업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장비 시장은 3개의 대형 의료장비 제조업체가 지배하는 과점 형태의 시장이고, 원고는 ○○○ 그룹과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으로, 전 세계시장에서 사실상 독점력을 가진 ○○○ 그룹의 제품을 판매하는 원고가 2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영업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제외한 것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1년 세무조사에서 제시한 견해대로 이전가격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 기간에 원고가 한 이전가격 조정은 타당하다고 하나, 2011년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의 대상 기간과 다르고(갑 제16호증), 원고의 한국 시장 내의 지위 현황, 같은 업계의 환경변화 등의 사정 변경을 고려하여 이전가격 조정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 그룹 일본 지사와 일본 사이의 상호합의 결과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 그룹 일본 지사와 일본 사이의 상호합의가 논의된 대상 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의 대상 기간과 달라 보이는 점(갑 제18호증), 일본의 의료장비 시장과 우리나라 의료장비 시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 상호합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형가전사업 관련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 위에서 채택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다수의 관련성이 있는 업체를 조사하여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자료에 기초하여 원고와 같이 해외 유명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 중에서도 마케팅 활동 등이 상당한 수준의 ‘무형자산’으로 기능하는 업체를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바(482개의 업체를 대상기업으로 상정한 뒤 양적 분석을 통하여 101개 업체로 축약하여, 해당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가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통해 국내에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비교대상 기업들은 원고와 사업 및 수익 창출 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사업 구조가 비슷한 비교대상 기업들을 선정한 뒤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기말재고자산 등을 통하여 운전자본비율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을 조정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고자 하였다(갑 제7호증, 25 내지 30면).
③ 원고는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 기업이 원고의 소형가전사업 부문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다른 종류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 기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상품의 종류 및 특성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사업활동의 기능이나 사용되는 자산, 부담하는 위험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거래가격에 기초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나 매출총이익률에 기초한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등)과 달리 상품의 차이나 거래단계 등 사업활동의 기능상 차이 등에 의한 영향이 적다는 것이 장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는 마케팅전략 수립 및 실행은 ‘위험부담’이 아니라 ‘실행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재고위험을 부담하고 스스로 수립한 마케팅전략에 따른 위험을 함께 부담하면서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완전판매업자로 보면서도 영업손실을 실현한 회사를 비교대상 기업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대상 기간 동안 국내 소형가전제품 시장에서 원고의 제품이 다양한 품목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2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영업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 것인바,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원고가 완전판매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업 기능 및 위험부담, 자산 보유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가 산정한 정상가격은 이전가격과 차이를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경우에도 원고로서는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비교가능한 거래가격들을 통해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거나 ○○○ 그룹과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소형사전사업 부문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회사들의 경우 이러한 사항에 대한 비교요소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원고가 제시한 18개의 회사들 중에서 16개의 회사는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조명사업과 관련된 회사들이어서 원고가 운영하는 소형가전사업과 일견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임에도 사업 기능 및 위험부담의 유사성 등에 대하여 특별히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제시한 나머지 2개의 회사의 경우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회사 사업에 관하여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사업 구조 및 위험부담 등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위 2개 회사의 경우 비교가능성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회사들만으로는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여러 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거래가격이 신뢰할만한 수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에 기한 피고의 비교대상 기업의 선정이나 정상가격 산출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조정금액 = 원고 매출액 × (중위값 - 원고 영업이익률), 아래 소형가전사업부의 경우도 같다.
4) 해당 법리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에 관한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5) 해당 규정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와 관련되어 있다.
8)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④ 누구든지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제6조제2항, 제12조 또는 제15조제2항ㆍ제6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 또는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자기 회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제12조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한 내용대로 변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
2.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이 자신의 사용 편의를 위하여 변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
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2018. 6. 14. 총리령 제1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하여 의료기기를 수리하지 말 것
2. 의료기기를 수리한 경우에는 상호 및 주소를 해당 의료기기의 용기 또는 외장에 적을 것
3. 의료기기의 수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 수리내역을 문서로 통보할 것
4. 제3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할 것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