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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 상대 부동산 증여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인정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445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납세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으며, 조세채권은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의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등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445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4453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나요?
답변
조세채권도 성립 요건이 충족되고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되며, 면책결정이 내려져도 조세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4453 판결은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며,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등기 말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수익자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4453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 취소 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의무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44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2. 3. 30.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1. 피고와 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AA에게 전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 2. 28.

접수 제214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최AA에 대한 조세채권

1) 최AA은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다. 최AA은 아

래 표 1과 같이 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

(표 1 생략)

2) 최AA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다. 주

식회사 ○○○은 아래 표 2와 같이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사

업소득세)를 체납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지분율

100%)된 최AA도 위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 2 생략)

나. 최AA의 처분행위

최AA은 2018. 2.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

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배우자인 피고 에게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 2. 28. 접수 제2146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AA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AA은 아래 표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변론종결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시 시가는 350,000,000원(KB국민은행의 일반평균가 시세

기준)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8. 및 2016. 10. 27.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변론종결시 피담보채권액은 231,214,750원이다.

마. 면책결정

최AA은 2020.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전주지방법원 2018라546)을 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

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는 최AA에게 앞서 본 표 1의 순번 1~5 조세채권이

발생하여 있었다. 원고의 나머지 조세채권(표 1의 순번 6, 표 2의 순번 1~10)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바탕 위에서 현실적으로 최AA에게 국세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최AA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최AA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에 따라 면책결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

57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최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1). 최AA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는 최AA이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이 사

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

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

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 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최AA과 피고가 법률상 부부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까지 생활공동체의 실

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최AA은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8. 6. 5. 전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②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부에 피고가 2013. 1. 22.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 4.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과 같은 날(2018. 2. 28.) 주식회사 ○○○플러스가 설립되었다.

피고는 2018. 2. 27. 주식회사 ○○○플러스 발기인으로서 정관을 작성하였고 2018. 2.28.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주식회사 ○○○플러스의 주주명부에 피고가 최대주주(보통주식 1,000주 중 900주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

고는 최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 2. 28. 접수 제

214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4. 2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4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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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 상대 부동산 증여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인정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445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납세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으며, 조세채권은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의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등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445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4453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나요?
답변
조세채권도 성립 요건이 충족되고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되며, 면책결정이 내려져도 조세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4453 판결은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며,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등기 말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수익자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4453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 취소 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의무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44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2. 3. 30.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1. 피고와 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AA에게 전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 2. 28.

접수 제214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최AA에 대한 조세채권

1) 최AA은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다. 최AA은 아

래 표 1과 같이 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

(표 1 생략)

2) 최AA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다. 주

식회사 ○○○은 아래 표 2와 같이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사

업소득세)를 체납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지분율

100%)된 최AA도 위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 2 생략)

나. 최AA의 처분행위

최AA은 2018. 2.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

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배우자인 피고 에게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 2. 28. 접수 제2146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AA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AA은 아래 표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변론종결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시 시가는 350,000,000원(KB국민은행의 일반평균가 시세

기준)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8. 및 2016. 10. 27.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변론종결시 피담보채권액은 231,214,750원이다.

마. 면책결정

최AA은 2020.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전주지방법원 2018라546)을 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

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는 최AA에게 앞서 본 표 1의 순번 1~5 조세채권이

발생하여 있었다. 원고의 나머지 조세채권(표 1의 순번 6, 표 2의 순번 1~10)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바탕 위에서 현실적으로 최AA에게 국세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최AA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최AA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에 따라 면책결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

57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최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1). 최AA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는 최AA이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이 사

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

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

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 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최AA과 피고가 법률상 부부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까지 생활공동체의 실

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최AA은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8. 6. 5. 전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②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부에 피고가 2013. 1. 22.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 4.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과 같은 날(2018. 2. 28.) 주식회사 ○○○플러스가 설립되었다.

피고는 2018. 2. 27. 주식회사 ○○○플러스 발기인으로서 정관을 작성하였고 2018. 2.28.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주식회사 ○○○플러스의 주주명부에 피고가 최대주주(보통주식 1,000주 중 900주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

고는 최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 2. 28. 접수 제

214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4. 2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4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