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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8년 경작요건·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불가 사례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902
판결 요약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근로소득이 있었고 거주지·근무지와 토지가 약 30㎞ 떨어져 있는 등 증거만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직접경작 #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902 판결은 8년 이상 자경법 요건 입증을 엄격히 요구하며 감면 불인정을 인정하였습니다.
2. 토지 소유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거주지와 토지가 30km 이상 떨어져 있다면 8년 자경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농지와 거주·근무지 거리가 멀고 동시에 상시 근로소득이 있다면 8년 자경 요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902 판결은 거주지·근무지와 농지 간 거리 및 근로소득 등 정황이 자경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3.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불인정 시 법원은 어떤 입증자료를 중시하나요?
답변
실제 경작 입증문서상시 농작업 종사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수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902 판결은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 불충분한 자료로는 자경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면적이 2,564㎡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지 등까지는 30여 km 떨어져 있는 등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9.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5,182,280원의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5. 8. 1. 부(父) 오○○으로부터 ○○시 ○○동 ○○ 과수원 2,5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가 2014. 1. 29.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는 내용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8.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8.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시 ○○동, △△동, □□동 등에 거주하였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시 소재 ○○어린이집의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이에 비추어 원고가 거주지 내지 근무지로부터 30여 km 떨어져 있고 면적이 2,564㎡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에서 위 기간 동안 ⁠‘과수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이 사건 감면규

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7. 2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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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8년 경작요건·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불가 사례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902
판결 요약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근로소득이 있었고 거주지·근무지와 토지가 약 30㎞ 떨어져 있는 등 증거만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직접경작 #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902 판결은 8년 이상 자경법 요건 입증을 엄격히 요구하며 감면 불인정을 인정하였습니다.
2. 토지 소유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거주지와 토지가 30km 이상 떨어져 있다면 8년 자경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농지와 거주·근무지 거리가 멀고 동시에 상시 근로소득이 있다면 8년 자경 요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902 판결은 거주지·근무지와 농지 간 거리 및 근로소득 등 정황이 자경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3.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불인정 시 법원은 어떤 입증자료를 중시하나요?
답변
실제 경작 입증문서상시 농작업 종사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수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902 판결은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 불충분한 자료로는 자경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면적이 2,564㎡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지 등까지는 30여 km 떨어져 있는 등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9.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5,182,280원의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5. 8. 1. 부(父) 오○○으로부터 ○○시 ○○동 ○○ 과수원 2,5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가 2014. 1. 29.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는 내용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8.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8.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시 ○○동, △△동, □□동 등에 거주하였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시 소재 ○○어린이집의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이에 비추어 원고가 거주지 내지 근무지로부터 30여 km 떨어져 있고 면적이 2,564㎡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에서 위 기간 동안 ⁠‘과수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이 사건 감면규

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7. 2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