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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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03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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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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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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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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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1,656,9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9,071,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AAA는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법률적, 경제적 효과의 귀속주체로서 물품공급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공급받아 이를 각 합작선사에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AA가 아닌 CCC이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발주받은 후 합작선사에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AA가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의 공급에 관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따른” 이후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AAA의 대표이사 LLL과 원고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0000호로 공소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5. 15. 원고에 대한공소사실 중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공급 거래로 인한 조세범처벌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공급 거래의 당사자는 CCC이 아닌 AAA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2020노0000).
○ 제1심판결문 제7면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40호증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7.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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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03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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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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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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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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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1,656,9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9,071,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AAA는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법률적, 경제적 효과의 귀속주체로서 물품공급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공급받아 이를 각 합작선사에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AA가 아닌 CCC이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발주받은 후 합작선사에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AA가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의 공급에 관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따른” 이후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AAA의 대표이사 LLL과 원고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0000호로 공소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5. 15. 원고에 대한공소사실 중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공급 거래로 인한 조세범처벌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공급 거래의 당사자는 CCC이 아닌 AAA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2020노0000).
○ 제1심판결문 제7면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40호증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7.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