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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중 현금증여 사해행위 인정 및 취소 요건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7221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가액 반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기존 채무 변제 명목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취급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가족간 증여 #현금증여 #가액반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현금 증여를 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현금 증여를 하면 통상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2219 판결은 채무초과 중 이루어진 가족 간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증여가 기존 채무의 변제라면 사해행위가 안 되나요?
답변
실제 기존 채무의 변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여전히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2219 판결은 피고 측의 이자 대납·대여금 주장을 입증 불충분으로 배척하였습니다.
3. 수익자인 가족이 악의가 없다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친족 등 수익자는 악의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반사적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2219 판결은 가족 간 현금증여에서 수익자의 악의까지 추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가액) 의무가 인정되어 수익자는 받은 금액 전부를 변제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2219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후 금액 반환(지연손해금 포함)을 명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청구에서 채권자 입증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증여 및 채권 성립 사실 등 피보전채권·사해행위의 요건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2219 판결은 조세채무 성립, 재산상태, 증여 내역에 대한 원고의 입증을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722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2. 4. 12.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1. 피고와 윤OO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 중 ⁠‘실제 송금액’란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4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윤OO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윤OO는 1993. 12. 14. OO시 OO읍 OO리 OO-2 답 3,30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06. 4. 12. 같은 리 OO-2 답 743㎡, 같은 리 OO-4 답 232㎡, 같은 리 OO-5 답 2,328㎡로 각 분할되었고, 같은 날 OO-2 토지와 OO-4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윤OO는 2019. 5. 23. 홍OO과 인OO에게 OO시 OO읍 OO리 OO-4 도로 232㎡ 및 같은 리 OO-5 답 2328㎡를 대금 1,054,800,000원에 매도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7.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윤OO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윤OO는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아래 표와 같이 윤OO가 체납한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조세’,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 윤OO의 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다. 윤OO는 며느리인 피고의 계좌로 2019. 6. 7.부터 2019. 7. 15.까지 120,501,000원, 2019. 7. 23.부터 2019. 10. 1.까지 94,402,000원, 합계 14,903,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2019. 7. 23.부터 2019. 10. 1.까지의 송금을 ⁠‘이 건 증여’라 한다). 피고와 남편 윤ㅁO, 윤OO의 2007. 9. 23.경부터 2021. 5. 24.까지의 송금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윤ㅁO는 2015. 11. 27.부터 2019. 1. 7.까지 ⁠‘OO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는 2019. 2. 15.부터 2020. 2. 12.까지 ⁠‘OO OO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윤OO는 2019. 7. 23. 현재 적극재산으로 OO리 OO-2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적극재산보다 이 사건 조세채무 등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윤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188,901,46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은 이 사건 증여 전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윤OO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윤OO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증여받은 109,405,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윤OO가 피고에게 600만 원을 송금한 2019. 7. 23. 당시 윤OO가 이미 OO리 OO-4 도로 232㎡ 및 같은 리 OO-5 2,328㎡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윤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윤OO가 2019. 7. 23.부터 2019. 10. 1.까지 피고에게 94,402,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윤OO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윤OO가 2003. 7. 9.부터 2015. 8. 13.까지 수차례에 걸쳐 OO리 OO-2 토지 등을 담보로 OO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6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윤ㅁO는 ⁠‘위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입하여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윤OO에게 합계 130,901,521원을 송금하였고, 윤OO는 2019. 6. 7.부터 2019. 7. 15.까지 피고의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피고에게 120,501,000원을 대여하는 한편, 2019. 7. 23.부터 2019. 10. 1.까지 피고와 윤ㅁO가 부담하였던 이자 등 94,402,000원을 변제한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행위는 기존 채무의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윤OO는 OO농업협동조합에 2003. 7. 9. 채권최고액 2,800만 원, 2007. 7. 27. 채권최고액 5,000만 원, 2008. 7. 8. 채권최고액 5,200만 원, 2010. 4. 21.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2011. 1. 4.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였다가 2012. 3. 1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 후 2015. 8. 20. OO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6. 6. 7. OOOO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피고 측이 윤OO의 이자를 대납한 것이라면 위 피담보채무의 이자에 상응하는 액수를 매월 송금하였어야 하는데, 2007년 9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피고의 송금은 연 1회 내지 4회에 그쳤고, 그 액수도 일정하지 않았던 점, ② 윤OO가 2016. 4. 20.경부터 2018. 1. 17.경까지 송금한 돈 중 계좌거래내역 적요란에 식자재, 쌀값 등으로 기재된 돈은 윤ㅁO가 2015. 11. 27.부터 2019. 1. 7.까지 음식점을 운영한 점에 비추어 식자재 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윤ㅁO의 송금액 전액이 윤OO의 이자대납을 위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와 윤ㅁO가 2007. 9. 28.부터 2019. 3. 20.까지 송금한 돈 93,978,656원(=피고 송금액 27,037,28원+윤ㅁO 송금액 66,941,376원) 전액을 피고 측의 대여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윤OO가 피고들에게 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윤OO가 2019. 6. 7.부터 2019. 6. 18.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120,501,000원은 당사자 사이에 윤OO의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다는 약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윤OO의 기존 차용금 채무인 위 93,978,656원의 변제에 충당되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윤OO의 차용금 채무는 위 120,501,000원의 지급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가 기존 채무의 변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 당시 윤OO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인 윤OO이 수익자인 피고의 시부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윤OO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추인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윤OO의 피고에 대한 증여액 합계는 94,402,000원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윤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188,901,460원에 이르러 이 사건 증여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증여 금액 전부가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증여가 현금증여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한다.

라. 소결

피고와 윤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합계 94,4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72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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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중 현금증여 사해행위 인정 및 취소 요건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7221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가액 반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기존 채무 변제 명목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취급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가족간 증여 #현금증여 #가액반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현금 증여를 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현금 증여를 하면 통상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2219 판결은 채무초과 중 이루어진 가족 간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증여가 기존 채무의 변제라면 사해행위가 안 되나요?
답변
실제 기존 채무의 변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여전히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2219 판결은 피고 측의 이자 대납·대여금 주장을 입증 불충분으로 배척하였습니다.
3. 수익자인 가족이 악의가 없다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친족 등 수익자는 악의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반사적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2219 판결은 가족 간 현금증여에서 수익자의 악의까지 추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가액) 의무가 인정되어 수익자는 받은 금액 전부를 변제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2219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후 금액 반환(지연손해금 포함)을 명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청구에서 채권자 입증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증여 및 채권 성립 사실 등 피보전채권·사해행위의 요건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2219 판결은 조세채무 성립, 재산상태, 증여 내역에 대한 원고의 입증을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722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2. 4. 12.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1. 피고와 윤OO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 중 ⁠‘실제 송금액’란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4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윤OO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윤OO는 1993. 12. 14. OO시 OO읍 OO리 OO-2 답 3,30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06. 4. 12. 같은 리 OO-2 답 743㎡, 같은 리 OO-4 답 232㎡, 같은 리 OO-5 답 2,328㎡로 각 분할되었고, 같은 날 OO-2 토지와 OO-4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윤OO는 2019. 5. 23. 홍OO과 인OO에게 OO시 OO읍 OO리 OO-4 도로 232㎡ 및 같은 리 OO-5 답 2328㎡를 대금 1,054,800,000원에 매도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7.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윤OO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윤OO는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아래 표와 같이 윤OO가 체납한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조세’,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 윤OO의 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다. 윤OO는 며느리인 피고의 계좌로 2019. 6. 7.부터 2019. 7. 15.까지 120,501,000원, 2019. 7. 23.부터 2019. 10. 1.까지 94,402,000원, 합계 14,903,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2019. 7. 23.부터 2019. 10. 1.까지의 송금을 ⁠‘이 건 증여’라 한다). 피고와 남편 윤ㅁO, 윤OO의 2007. 9. 23.경부터 2021. 5. 24.까지의 송금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윤ㅁO는 2015. 11. 27.부터 2019. 1. 7.까지 ⁠‘OO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는 2019. 2. 15.부터 2020. 2. 12.까지 ⁠‘OO OO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윤OO는 2019. 7. 23. 현재 적극재산으로 OO리 OO-2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적극재산보다 이 사건 조세채무 등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윤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188,901,46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은 이 사건 증여 전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윤OO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윤OO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증여받은 109,405,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윤OO가 피고에게 600만 원을 송금한 2019. 7. 23. 당시 윤OO가 이미 OO리 OO-4 도로 232㎡ 및 같은 리 OO-5 2,328㎡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윤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윤OO가 2019. 7. 23.부터 2019. 10. 1.까지 피고에게 94,402,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윤OO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윤OO가 2003. 7. 9.부터 2015. 8. 13.까지 수차례에 걸쳐 OO리 OO-2 토지 등을 담보로 OO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6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윤ㅁO는 ⁠‘위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입하여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윤OO에게 합계 130,901,521원을 송금하였고, 윤OO는 2019. 6. 7.부터 2019. 7. 15.까지 피고의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피고에게 120,501,000원을 대여하는 한편, 2019. 7. 23.부터 2019. 10. 1.까지 피고와 윤ㅁO가 부담하였던 이자 등 94,402,000원을 변제한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행위는 기존 채무의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윤OO는 OO농업협동조합에 2003. 7. 9. 채권최고액 2,800만 원, 2007. 7. 27. 채권최고액 5,000만 원, 2008. 7. 8. 채권최고액 5,200만 원, 2010. 4. 21.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2011. 1. 4.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였다가 2012. 3. 1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 후 2015. 8. 20. OO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6. 6. 7. OOOO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피고 측이 윤OO의 이자를 대납한 것이라면 위 피담보채무의 이자에 상응하는 액수를 매월 송금하였어야 하는데, 2007년 9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피고의 송금은 연 1회 내지 4회에 그쳤고, 그 액수도 일정하지 않았던 점, ② 윤OO가 2016. 4. 20.경부터 2018. 1. 17.경까지 송금한 돈 중 계좌거래내역 적요란에 식자재, 쌀값 등으로 기재된 돈은 윤ㅁO가 2015. 11. 27.부터 2019. 1. 7.까지 음식점을 운영한 점에 비추어 식자재 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윤ㅁO의 송금액 전액이 윤OO의 이자대납을 위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와 윤ㅁO가 2007. 9. 28.부터 2019. 3. 20.까지 송금한 돈 93,978,656원(=피고 송금액 27,037,28원+윤ㅁO 송금액 66,941,376원) 전액을 피고 측의 대여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윤OO가 피고들에게 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윤OO가 2019. 6. 7.부터 2019. 6. 18.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120,501,000원은 당사자 사이에 윤OO의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다는 약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윤OO의 기존 차용금 채무인 위 93,978,656원의 변제에 충당되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윤OO의 차용금 채무는 위 120,501,000원의 지급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가 기존 채무의 변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 당시 윤OO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인 윤OO이 수익자인 피고의 시부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윤OO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추인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윤OO의 피고에 대한 증여액 합계는 94,402,000원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윤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188,901,460원에 이르러 이 사건 증여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증여 금액 전부가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증여가 현금증여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한다.

라. 소결

피고와 윤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합계 94,4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72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