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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 간 이체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50
판결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 등으로 이전된 사실이 드러나면, 그 예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반대 사정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좌이체 증여 #증여세 추정 #가족간 이체 #관리계좌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예금,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증여자로 인정된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예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50 판결에서 부모 명의 계좌에서 원고(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해 증여가 아닌 특별한 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예금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이체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50 판결은 원고가 부산물 공급대가 등 증여 외 다른 목적임을 주장했으나 그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계좌이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됐을 때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체된 예금이 실제 증여인지, 아니면 사업대금 등 다른 성격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50 판결에서는 이체금에서 주장하는 사업대금 부분만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주된 관리계좌 개념이 증여 추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과세대상 매출·수입의 관리 계좌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도 증여 추정 판단 시 함께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50 판결은 관리계좌, 예금의 흐름 등 상황 전체를 종합하여 증여 인정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50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9.3.

판 결 선 고

2022.2.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그 중 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의 어머니 홍OO 명의 계좌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서 원고가 다시 홍OO에게 이체한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부산물 공급대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⑶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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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 간 이체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50
판결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 등으로 이전된 사실이 드러나면, 그 예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반대 사정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좌이체 증여 #증여세 추정 #가족간 이체 #관리계좌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예금,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증여자로 인정된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예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50 판결에서 부모 명의 계좌에서 원고(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해 증여가 아닌 특별한 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예금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이체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50 판결은 원고가 부산물 공급대가 등 증여 외 다른 목적임을 주장했으나 그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계좌이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됐을 때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체된 예금이 실제 증여인지, 아니면 사업대금 등 다른 성격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50 판결에서는 이체금에서 주장하는 사업대금 부분만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주된 관리계좌 개념이 증여 추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과세대상 매출·수입의 관리 계좌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도 증여 추정 판단 시 함께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50 판결은 관리계좌, 예금의 흐름 등 상황 전체를 종합하여 증여 인정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50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9.3.

판 결 선 고

2022.2.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그 중 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의 어머니 홍OO 명의 계좌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서 원고가 다시 홍OO에게 이체한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부산물 공급대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⑶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