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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할인가, 비용 처리 가능 여부 판단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2누30418
판결 요약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구매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접대비로 분류된다는 판결입니다. 지급 경위, 액수, 관련 사정 전반을 고려해 세무상 비용 처리에 제한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동차판매 #할인금 #접대비 #매출에누리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할인가액을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418 판결은 지급경위·액수·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고객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가 아니라 접대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고객에게 지급한 할인가가 세법상 접대비로 분류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접대비로 인정될 경우 세법상 필요경비 한도 초과 시 비용 인정이 제한되어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418 판결에서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지급한 할인금이 접대비로 분류되어 세무상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제한을 받게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할인을 임의로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상 필요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급부 액수, 지급 경위, 제반사정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 할인은 접대비로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418 판결은 지급 경위·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임의지급은 영업상 필요비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0418 종삽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8. 24.

판 결 선 고

2022. 10. 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1)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외에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① ⁠‘2018. 10. 17.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②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8,717,669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③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2)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22. 8. 16.자 청구취지 정리신청서와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말을 통해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2.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제1심판결문 4 내지 6면)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0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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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할인가, 비용 처리 가능 여부 판단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2누30418
판결 요약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구매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접대비로 분류된다는 판결입니다. 지급 경위, 액수, 관련 사정 전반을 고려해 세무상 비용 처리에 제한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동차판매 #할인금 #접대비 #매출에누리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할인가액을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418 판결은 지급경위·액수·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고객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가 아니라 접대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고객에게 지급한 할인가가 세법상 접대비로 분류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접대비로 인정될 경우 세법상 필요경비 한도 초과 시 비용 인정이 제한되어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418 판결에서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지급한 할인금이 접대비로 분류되어 세무상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제한을 받게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할인을 임의로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상 필요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급부 액수, 지급 경위, 제반사정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 할인은 접대비로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418 판결은 지급 경위·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임의지급은 영업상 필요비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0418 종삽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8. 24.

판 결 선 고

2022. 10. 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1)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외에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① ⁠‘2018. 10. 17.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②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8,717,669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③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2)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22. 8. 16.자 청구취지 정리신청서와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말을 통해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2.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제1심판결문 4 내지 6면)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0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