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0418 종삽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8. 24. |
판 결 선 고 |
2022. 10. 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1)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외에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① ‘2018. 10. 17.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②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8,717,669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③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2)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22. 8. 16.자 청구취지 정리신청서와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말을 통해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2.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제1심판결문 4 내지 6면)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0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0418 종삽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8. 24. |
판 결 선 고 |
2022. 10. 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1)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외에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① ‘2018. 10. 17.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17,66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②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8,717,669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③ ‘2018. 3. 22.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38,80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2)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22. 8. 16.자 청구취지 정리신청서와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말을 통해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2.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제1심판결문 4 내지 6면)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0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