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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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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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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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299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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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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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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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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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14. |
주 문
1. 피고가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xxxx.xx.xx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별지 생략]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1.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99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