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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무변론판결) 인용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99198
판결 요약
피고는 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변론 없이 판결이 이루어져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절차 이행 #무변론 판결 #소송비용 #소송 응답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무변론으로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99198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 상황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선고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된 경우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99198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언제 내려지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소장 송달 후 답변서 제출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9919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무변론한 경우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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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무변론)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9919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피고가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xxxx.xx.xx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별지 생략]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1.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99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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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99198
판결 요약
피고는 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변론 없이 판결이 이루어져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절차 이행 #무변론 판결 #소송비용 #소송 응답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무변론으로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99198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 상황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선고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된 경우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99198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언제 내려지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소장 송달 후 답변서 제출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9919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무변론한 경우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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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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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무변론)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9919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피고가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xxxx.xx.xx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별지 생략]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1.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99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