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소외 오*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4825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〇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08.23. |
주 문
1. 피고는 오*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
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김용인과 이충범에게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8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소외 오*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4825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〇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08.23. |
주 문
1. 피고는 오*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
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김용인과 이충범에게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8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