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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시 피고의 의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8252
판결 요약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청구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무변론판결 #소송비용 #등기절차 #부동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나 반박 없이 무변론 상태로 남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8252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을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8252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가 이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직접 이행해야 하며, 등기권리자 및 의무자 자격 요건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8252 판결은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가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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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소외 오*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4825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8.23.

주 문

1. 피고는 오*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

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김용인과 이충범에게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8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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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청구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무변론판결 #소송비용 #등기절차 #부동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나 반박 없이 무변론 상태로 남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8252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을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8252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가 이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직접 이행해야 하며, 등기권리자 및 의무자 자격 요건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8252 판결은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가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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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는 소외 오*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4825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8.23.

주 문

1. 피고는 오*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

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김용인과 이충범에게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8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