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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신탁 주장 임야 소유권말소청구 인정 여부와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나320588
판결 요약
종중이 임야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소유권말소청구와 승낙의사표시 청구는 기각된다는 판결입니다. 등기명의 신탁·허위보증서 주장만으로 소유권등기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는 점, 종중 묘소 설치·관리만으로 명의신탁이나 실제 소유를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종중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등기부 명의에 불일치하게 종중이 임야의 실제 소유권을 갖는다고 주장할 때, 소유권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종중임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20588 판결은 종중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허위의 보증서 의혹이 있으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나요?
답변
허위 보증서임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지 않음이 증명되어야만 등기의 추정력이 깨집니다. 단순 의심만으로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20588 판결은 허위 보증서 등 특별조치법 등기의 적법 추정력은 구체적 증거로 깨야 하며, 단지 내용이 다르거나 원소유자 행방불명 등은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종중 묘소가 임야에 여러 기 설치되어 있고 분묘를 종중이 관리해온 사실은 종중 소유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인가요?
답변
묘소 설치·관리 사실만으로는 종중 명의신탁 또는 실제 소유관계 인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20588 판결은 종중 묘소 및 관리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나 소유관계 인정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별조치법 등기가 허위 보증서에 의한 것인지 입증이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20588 판결은 등기의 추정력을 깨려면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말소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320588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QQX씨종회

피고, 피항소인

1. XBB 2. XCC 3. 대한민국 4. EE공사 5. 윤FF 6. XGG 7. XHH

제1심 판 결

2021.08.25.

변 론 종 결

2022.06.08.

판 결 선 고

2022.09.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윤FF, XGG, XH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XBB, XCC, 대한민국, EE공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윤FF, XGG, XHH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EE OO      군 OO읍 OO리 산 OO 임야 0,00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피고 윤FF은 3/11, 피고 XGG, XHH, XBB, XCC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EE지방법원 TT지원 등기과 1993. 12. 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XBB, XCC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등기과 1999. 12. 1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E공사,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XBB, XCC, EE공사,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청구취지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윤FF, 피고 XGG, 피고 XHH(이하 ⁠‘피고 윤FF 등’이라 한다)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피고 윤FF 등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윤FF 등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피고 XBB, XCC이 이 사건 임야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게 되었고, 민법 제1015조의 소급효로 인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고(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피고 윤FF 등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망인 XJJ의 상속인으로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포괄승계인)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피고 윤FF 등은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당사자적격이 있다. 따라서 피고 윤FF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적법하고, 피고 윤FF 등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임야는 1916(대정 6년). 4. 19. XKK 명의로 사정되었다. 이후 1926(대정 15년). 2. 17. XLL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다만, 등기부에는 XKK의 호주상속인 XL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구 임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1943(소화 18년). 2. 5. XLLL으로 창씨개명에 따라 성이 변경되었다가 1946(단기 4279년). 10. 23. XLL으로 성이 변경되었다.

2) XJJ은 ⁠“이 사건 임야를 1973. 4. 1.부터 임야대장상 소유자 XLL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받아 1993. 12. 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3. 1. 1. 시행,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에 의하여 1973.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EE공사는 이 사건 임야 중 514㎡에 관하여 지하철도 소유를 위하여 1998. 8. 17.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

4) XJJ이 사망하자 XJJ의 상속인들(배우자인 피고 윤FF, 자녀들인 피고 XGG, XHH, XBB, XCC) 중 아들인 피고 XBB, XC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그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9. 12. 15. EE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61346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후 피고 XBB이 국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XBB 지분에 관하여 2017. 2. 9.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10.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MM세무서)의 압류등기가, 2018. 7. 4.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5.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PP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는 QQX씨 00세조 XRR(SS공)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 종중 소유였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의 사정 당시 원고 종중의 종손인 XKK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고, 이후 그 호주상속인인 XLL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XLL이 그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는 1832년에 SS공의 부친 XTT의 분묘가 설치되는 등 원고 종중 선조의 묘소 약 10기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는 그 분묘의 관리를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종중원인 XJJ이 그 소유명의자인 XLL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 XBB, XCC, 윤FF, XGG, XHH 명의의 등기도 모두 무효이므로 각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EE공사,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관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 역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XJJ이 1973. 4. 1. XLL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음이 X정되고, 그 후의 피고 XBB, XCC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이 사건 보증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XLL이 1940.경 만주로 피난을 간 후 그 행방을 알 수 없고, 위 보증서가 작성될 당시 XLL의 나이가 91세로 그 생사여부조차 불분명하므로, 현실적으로 XJJ이 1973. 4.경 위 XLL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임야에는 1832년에 SS공의 부친 XTT의 분묘가 설치되는 등 원고 종중 선조의 묘소 약 10기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는 그 분묘의 관리를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증서는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보증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3, 제5 내지 14,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임NN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정명의자인 XKK가 원고의 종손인 사실, 이 사건 임야에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의 분묘 등 여러 기의 원고 종중원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분묘들을 원고 종중이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 XU엽, XW엽은 XLL이 1940.경 만주로 피난을 간 후 현재까지 그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 임NN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으로, XJJ과 XLL 간의 매매계약 및 매매계약서를 본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없다”고 답하고, 1973. 4. 1. 당시 XLL은 한국에 있었는지(XLL과 그 가족을 본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없다”고 답하고, XJJ과 XLL 간의 매매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XJJ의 부탁으로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것이 맞는지에 관하여 ⁠“맞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이 법원의 임NN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임NN이 직접 구체적 경위를 진술한 것이 아니라 원고 측의 질문에 단답형의 답변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임NN이 중증의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이 법원의 YY노인요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임야에 원고 종중원의 분묘가 여러 기 있고, 이를 원고 종중이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종중이 이를 그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윤FF, XGG, XHH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9.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나320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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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신탁 주장 임야 소유권말소청구 인정 여부와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나320588
판결 요약
종중이 임야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소유권말소청구와 승낙의사표시 청구는 기각된다는 판결입니다. 등기명의 신탁·허위보증서 주장만으로 소유권등기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는 점, 종중 묘소 설치·관리만으로 명의신탁이나 실제 소유를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종중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등기부 명의에 불일치하게 종중이 임야의 실제 소유권을 갖는다고 주장할 때, 소유권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종중임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20588 판결은 종중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허위의 보증서 의혹이 있으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나요?
답변
허위 보증서임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지 않음이 증명되어야만 등기의 추정력이 깨집니다. 단순 의심만으로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20588 판결은 허위 보증서 등 특별조치법 등기의 적법 추정력은 구체적 증거로 깨야 하며, 단지 내용이 다르거나 원소유자 행방불명 등은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종중 묘소가 임야에 여러 기 설치되어 있고 분묘를 종중이 관리해온 사실은 종중 소유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인가요?
답변
묘소 설치·관리 사실만으로는 종중 명의신탁 또는 실제 소유관계 인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20588 판결은 종중 묘소 및 관리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나 소유관계 인정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별조치법 등기가 허위 보증서에 의한 것인지 입증이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20588 판결은 등기의 추정력을 깨려면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말소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320588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QQX씨종회

피고, 피항소인

1. XBB 2. XCC 3. 대한민국 4. EE공사 5. 윤FF 6. XGG 7. XHH

제1심 판 결

2021.08.25.

변 론 종 결

2022.06.08.

판 결 선 고

2022.09.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윤FF, XGG, XH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XBB, XCC, 대한민국, EE공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윤FF, XGG, XHH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EE OO      군 OO읍 OO리 산 OO 임야 0,00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피고 윤FF은 3/11, 피고 XGG, XHH, XBB, XCC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EE지방법원 TT지원 등기과 1993. 12. 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XBB, XCC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등기과 1999. 12. 1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E공사,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XBB, XCC, EE공사,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청구취지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윤FF, 피고 XGG, 피고 XHH(이하 ⁠‘피고 윤FF 등’이라 한다)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피고 윤FF 등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윤FF 등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피고 XBB, XCC이 이 사건 임야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게 되었고, 민법 제1015조의 소급효로 인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고(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피고 윤FF 등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망인 XJJ의 상속인으로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포괄승계인)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피고 윤FF 등은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당사자적격이 있다. 따라서 피고 윤FF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적법하고, 피고 윤FF 등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임야는 1916(대정 6년). 4. 19. XKK 명의로 사정되었다. 이후 1926(대정 15년). 2. 17. XLL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다만, 등기부에는 XKK의 호주상속인 XL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구 임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1943(소화 18년). 2. 5. XLLL으로 창씨개명에 따라 성이 변경되었다가 1946(단기 4279년). 10. 23. XLL으로 성이 변경되었다.

2) XJJ은 ⁠“이 사건 임야를 1973. 4. 1.부터 임야대장상 소유자 XLL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받아 1993. 12. 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3. 1. 1. 시행,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에 의하여 1973.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EE공사는 이 사건 임야 중 514㎡에 관하여 지하철도 소유를 위하여 1998. 8. 17.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

4) XJJ이 사망하자 XJJ의 상속인들(배우자인 피고 윤FF, 자녀들인 피고 XGG, XHH, XBB, XCC) 중 아들인 피고 XBB, XC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그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9. 12. 15. EE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61346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후 피고 XBB이 국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XBB 지분에 관하여 2017. 2. 9.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10.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MM세무서)의 압류등기가, 2018. 7. 4.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5.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PP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는 QQX씨 00세조 XRR(SS공)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 종중 소유였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의 사정 당시 원고 종중의 종손인 XKK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고, 이후 그 호주상속인인 XLL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XLL이 그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는 1832년에 SS공의 부친 XTT의 분묘가 설치되는 등 원고 종중 선조의 묘소 약 10기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는 그 분묘의 관리를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종중원인 XJJ이 그 소유명의자인 XLL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 XBB, XCC, 윤FF, XGG, XHH 명의의 등기도 모두 무효이므로 각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EE공사,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관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 역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XJJ이 1973. 4. 1. XLL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음이 X정되고, 그 후의 피고 XBB, XCC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이 사건 보증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XLL이 1940.경 만주로 피난을 간 후 그 행방을 알 수 없고, 위 보증서가 작성될 당시 XLL의 나이가 91세로 그 생사여부조차 불분명하므로, 현실적으로 XJJ이 1973. 4.경 위 XLL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임야에는 1832년에 SS공의 부친 XTT의 분묘가 설치되는 등 원고 종중 선조의 묘소 약 10기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는 그 분묘의 관리를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증서는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보증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3, 제5 내지 14,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임NN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정명의자인 XKK가 원고의 종손인 사실, 이 사건 임야에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의 분묘 등 여러 기의 원고 종중원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분묘들을 원고 종중이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 XU엽, XW엽은 XLL이 1940.경 만주로 피난을 간 후 현재까지 그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 임NN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으로, XJJ과 XLL 간의 매매계약 및 매매계약서를 본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없다”고 답하고, 1973. 4. 1. 당시 XLL은 한국에 있었는지(XLL과 그 가족을 본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없다”고 답하고, XJJ과 XLL 간의 매매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XJJ의 부탁으로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것이 맞는지에 관하여 ⁠“맞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이 법원의 임NN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임NN이 직접 구체적 경위를 진술한 것이 아니라 원고 측의 질문에 단답형의 답변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임NN이 중증의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이 법원의 YY노인요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임야에 원고 종중원의 분묘가 여러 기 있고, 이를 원고 종중이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종중이 이를 그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윤FF, XGG, XHH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9.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나320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