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703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〇〇〇 |
피고, 피항소인 |
〇〇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8. 10. 선고 2020구합73358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06.24 |
판 결 선 고 |
2022.07.1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구 ○○로 000(○○동) 지하 ○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라 한다)에 위치한 ‘AAA’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주점(이하 위 주점을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은 2015. 7. 10.부터 2016. 7. 1.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BB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BBB는 2018. 10. 2.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가 2018. 11. 8. BBB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BBB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이하 ‘선행 조세심판’이라 한다).
다. 조세심판원은 2019. 2. 22. ① BBB 명의의 계좌에 BBB가 입금 및 출금을 한 흔적은 전혀 없는 반면, BBB의 주소지와 거리가 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주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원고가 현금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② 이 사건 주점 폐업 시 BBB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은 임차보증금도 그대로 CCC에게 이체된 점, ③ BBB의 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 관련 세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BBB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BBB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24. 기각되었고, 2020.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의 대금을 당일에 바로 선 지급해주는 대신 이 사건 주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3~4일 후 카드회사로부터 그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DDD(대표자 CCC)’의 외주직원으로서, 이 사건 주점에 선 지급한 카드매출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주점 명의의 통장 중 일부를 관리하였고,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인 EEE의 부탁으로 세금신고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
나. 피고의 주장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업자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는 BBB가 아니라 원고라는 선행 조세심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본인이 아니라 EEE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 명의는 당초 BBB 단독명의였다가 2016. 1. 4.경 FFF와 BBB의 공동명의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 중 국민은행 계좌는 BBB와 GGG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었다.
2) 한편, 이 사건 주점은 2016. 7. 1. 폐업하였으며,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 중 국민은행 계좌에 2016. 7. 14. EEE 명의로 임차보증금 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00,000,000원이 CCC에게 송금되었다. 이 사건 과세기간 이후인 2016. 7. 20.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이 사건 주점과 동일한 상호 및 업태로 EEE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3) BBB는 선행 조세심판 절차에서, 자신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의 공동 사업자로 등록된 FFF,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의 공동 명의자인 GGG, 이 사건 주점 폐업 당시 수령한 임차보증금을 송금받은 CCC과 각 원고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이유 및 원고 또는 그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이유 등을 조사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BBB는 2017. 9. 25. 원고와 자신의 형인 HHH가 통화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HHH : JJJ씨 되시나요? 원고 : 네. HHH : BBB 형인데요 원고 : 네. HHH : 혹시, ‘AAA’과 ‘KKK’ 사업자등록증 만들어서 사업하셨나요? 원고 :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HHH : 제 동생이 알려줬어요. 원고 : 아, 그럼 그 내용도 좀 들으셨겠네, 어느 정도. HHH : 제가 듣기로는 제 동생이 사업자등록증 빌려줘서 지금 동생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 0억 0,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부담하기는 너무 억울하고 제 동생은 전혀 사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JJJ 사장님께서 사업자등록증 가져가서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고 : 제가 며칠 전에 BBB하고도 통화해서요, 어쨌든 벌어진 일인데 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저도 처음에 BBB를 만나서 사업자를 내게 된 계기, 중간에 있었던 일, 마지막에 있었던 일,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그랬었거든요. 제가 BBB한테도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야기는 했어요. HHH : 원만히 해결하자는게 어떠한 대안이 있거나 어떠한 뭐.. 원고 : BBB가 세금을 정리해달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지금 내가 한꺼번에 할 능력이 사실은 안되니,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금액이 약 0,000만 원에서 0,0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금액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HHH : 원하시면 제가 ‘AAA’, ‘KKK’에서 나온 금액과,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 대행으로 세무사 쓰셨잖아요. 거기서 세무사 쓰셨던 거, 아니면 그 전에 사장님께서 약 0,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셨더라고요. 초반에 000만 원, 000만 원, 000만 원, 000만 원씩 이렇게 세무사 통해서 내셨더라고요. 원고 : 어쨌든 그 금액이야 뽑아보면 나오니까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할텐데, 지금 말로만 듣고서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 제가 당장 그 큰 금액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휴 끝나고 BBB랑 같이 한 번 만나실까요? 시간 괜찮으시면. |
5) BBB는 2017. 12. 5. 원고와 HHH가 통화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 저도 저 나름의 방법을 또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HHH : 어떤 방법을 찾으시려고 하는 건데요? 원고: 아니, 어떤 방법이든 지금부터 저도 생각을 해 봐야죠. 저는 적어도 HHH씨 만나 가지고 내가 맨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12월달부터 0천 얼마 부분에 대한 것, 내가 4월까지 정리를 일단 먼저 하겠다... HHH : 네... 원고 : 그렇게 의사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HHH : 그 0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렇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데요? 원고 : 그거는 제가 그 때 말씀드렸죠. 그거 해결하고 나서 애기하자고. 지금 그러면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럼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거? |
6) EEE은 2019. 6. 10.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BBB와 함께BBB의 명의로 이 사건 주점을 실제 운영하였고, BBB와의 관계 악화로 2016. 7.경 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3~4일 후 입금되는 카드대금 때문에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서 원고를 통하여 즉시결제 및 입금을 부탁하였으며, 2017. 9. 23.부터 2018. 7. 3.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2017. 9.경까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및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을 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가) 선행 조세심판에서 인용된 BBB의 주장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인 바, 본인은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전심인 조세심판(조심 2020서613)의 결정문에서도 “쟁점사업장1)의 명의상 대표자인 BBB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BBB의 주장(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나) 한편 BBB는 선행 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각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실제사업자인 원고에게 인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BBB가 제출한 위 계좌들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BBB가 입․출금한 내역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국민은행 계좌에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입금되면 계속해서 00만 원 미만의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와 거리가 있는 서울 ○○구 ○○동에서 당일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하나은행 계좌에 지속적으로 현금을 입금하였고 이는 이 사건 주점의 주류구매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다) 원고와 BBB의 형인 HHH가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 내용(앞서 본글상자 안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서 이 사건 주점의 운영에 관여하며 세금까지 납부해왔고, 원고 역시 이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주점에 관련된 세금을 해결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EEE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 및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EEE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주장의 핵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의 대금을 당일에 바로 선 지급해주는 대신 이 사건 주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3~4일 후 카드회사로부터 그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DDD(대표자 CCC)’의 외주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DDD’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즉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가 DDD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문서 역시 전혀 제출한 바 없다.
나) 또한 원고는 ‘DDD’은 수수료가 카드매출대금의 ○%로 수익이 많아 수주경쟁이 치열한바, 수주를 위해 이 사건 주점에 ‘DDD’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에 무보수로 세금신고 대행업무를 하고, 이 사건 주점에서 필요한 현금을 이자 없이 대여해주고 이를 변제받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DDD’ 수익의 ○○%를 본인의 몫으로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수입은 약 000만 원에 불과한데, 이정도의 수입만으로 원고 본인이 직접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무보수로 세금신고 대행업무를 해주거나 이 사건 주점에서 필요로 하는 현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EEE과 이러한 용역제공의 계약을 맺었다면 적어도 계약서나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차용증 등을 작성해두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원고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다) 원고는 HHH와 통화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EEE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점의 세금신고 대행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원고 또한 이 사건 주점의 세금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어 BBB와 같이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은 약 000만 원에 불과한데, 별다른 이의 없이 0,000 ~ 0,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다.
라) 한편 원고는 앞서 본 가. 6)항과 같은 내용의 EEE 작성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EE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원고와 HHH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BBB는 이 사건 주점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고, 원고가 위 통화 당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EEE이라고 HHH에게 주장하거나 해명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2)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은 2016. 1. 4.경 BBB와 FFF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정정되었고,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 역시 BBB와 GGG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에 반해 EEE이 실제로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 BBB와 함께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또한 실제로 EEE의 주장과 같이 BBB와 이 사건 주점을 함께 운영하였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EEE의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굳이 BB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업태로 EEE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이 사건 주점의 폐업신고 이후인 2016. 7. 14. EEE이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BBB에게 출자비율 등의 일정한 비율이 아닌 임대차보증금 전액인 00,000,000원을 송금한 점 역시 경험칙에 반한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7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703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〇〇〇 |
피고, 피항소인 |
〇〇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8. 10. 선고 2020구합73358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06.24 |
판 결 선 고 |
2022.07.1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구 ○○로 000(○○동) 지하 ○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라 한다)에 위치한 ‘AAA’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주점(이하 위 주점을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은 2015. 7. 10.부터 2016. 7. 1.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BB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BBB는 2018. 10. 2.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가 2018. 11. 8. BBB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BBB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이하 ‘선행 조세심판’이라 한다).
다. 조세심판원은 2019. 2. 22. ① BBB 명의의 계좌에 BBB가 입금 및 출금을 한 흔적은 전혀 없는 반면, BBB의 주소지와 거리가 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주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원고가 현금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② 이 사건 주점 폐업 시 BBB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은 임차보증금도 그대로 CCC에게 이체된 점, ③ BBB의 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 관련 세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BBB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BBB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24. 기각되었고, 2020.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의 대금을 당일에 바로 선 지급해주는 대신 이 사건 주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3~4일 후 카드회사로부터 그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DDD(대표자 CCC)’의 외주직원으로서, 이 사건 주점에 선 지급한 카드매출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주점 명의의 통장 중 일부를 관리하였고,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인 EEE의 부탁으로 세금신고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
나. 피고의 주장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업자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는 BBB가 아니라 원고라는 선행 조세심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본인이 아니라 EEE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 명의는 당초 BBB 단독명의였다가 2016. 1. 4.경 FFF와 BBB의 공동명의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 중 국민은행 계좌는 BBB와 GGG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었다.
2) 한편, 이 사건 주점은 2016. 7. 1. 폐업하였으며,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 중 국민은행 계좌에 2016. 7. 14. EEE 명의로 임차보증금 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00,000,000원이 CCC에게 송금되었다. 이 사건 과세기간 이후인 2016. 7. 20.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이 사건 주점과 동일한 상호 및 업태로 EEE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3) BBB는 선행 조세심판 절차에서, 자신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의 공동 사업자로 등록된 FFF,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의 공동 명의자인 GGG, 이 사건 주점 폐업 당시 수령한 임차보증금을 송금받은 CCC과 각 원고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이유 및 원고 또는 그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이유 등을 조사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BBB는 2017. 9. 25. 원고와 자신의 형인 HHH가 통화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HHH : JJJ씨 되시나요? 원고 : 네. HHH : BBB 형인데요 원고 : 네. HHH : 혹시, ‘AAA’과 ‘KKK’ 사업자등록증 만들어서 사업하셨나요? 원고 :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HHH : 제 동생이 알려줬어요. 원고 : 아, 그럼 그 내용도 좀 들으셨겠네, 어느 정도. HHH : 제가 듣기로는 제 동생이 사업자등록증 빌려줘서 지금 동생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 0억 0,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부담하기는 너무 억울하고 제 동생은 전혀 사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JJJ 사장님께서 사업자등록증 가져가서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고 : 제가 며칠 전에 BBB하고도 통화해서요, 어쨌든 벌어진 일인데 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저도 처음에 BBB를 만나서 사업자를 내게 된 계기, 중간에 있었던 일, 마지막에 있었던 일,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그랬었거든요. 제가 BBB한테도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야기는 했어요. HHH : 원만히 해결하자는게 어떠한 대안이 있거나 어떠한 뭐.. 원고 : BBB가 세금을 정리해달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지금 내가 한꺼번에 할 능력이 사실은 안되니,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금액이 약 0,000만 원에서 0,0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금액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HHH : 원하시면 제가 ‘AAA’, ‘KKK’에서 나온 금액과,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 대행으로 세무사 쓰셨잖아요. 거기서 세무사 쓰셨던 거, 아니면 그 전에 사장님께서 약 0,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셨더라고요. 초반에 000만 원, 000만 원, 000만 원, 000만 원씩 이렇게 세무사 통해서 내셨더라고요. 원고 : 어쨌든 그 금액이야 뽑아보면 나오니까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할텐데, 지금 말로만 듣고서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 제가 당장 그 큰 금액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휴 끝나고 BBB랑 같이 한 번 만나실까요? 시간 괜찮으시면. |
5) BBB는 2017. 12. 5. 원고와 HHH가 통화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 저도 저 나름의 방법을 또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HHH : 어떤 방법을 찾으시려고 하는 건데요? 원고: 아니, 어떤 방법이든 지금부터 저도 생각을 해 봐야죠. 저는 적어도 HHH씨 만나 가지고 내가 맨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12월달부터 0천 얼마 부분에 대한 것, 내가 4월까지 정리를 일단 먼저 하겠다... HHH : 네... 원고 : 그렇게 의사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HHH : 그 0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렇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데요? 원고 : 그거는 제가 그 때 말씀드렸죠. 그거 해결하고 나서 애기하자고. 지금 그러면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럼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거? |
6) EEE은 2019. 6. 10.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BBB와 함께BBB의 명의로 이 사건 주점을 실제 운영하였고, BBB와의 관계 악화로 2016. 7.경 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3~4일 후 입금되는 카드대금 때문에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서 원고를 통하여 즉시결제 및 입금을 부탁하였으며, 2017. 9. 23.부터 2018. 7. 3.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2017. 9.경까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및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을 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가) 선행 조세심판에서 인용된 BBB의 주장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인 바, 본인은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전심인 조세심판(조심 2020서613)의 결정문에서도 “쟁점사업장1)의 명의상 대표자인 BBB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BBB의 주장(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나) 한편 BBB는 선행 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각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실제사업자인 원고에게 인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BBB가 제출한 위 계좌들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BBB가 입․출금한 내역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국민은행 계좌에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입금되면 계속해서 00만 원 미만의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와 거리가 있는 서울 ○○구 ○○동에서 당일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하나은행 계좌에 지속적으로 현금을 입금하였고 이는 이 사건 주점의 주류구매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다) 원고와 BBB의 형인 HHH가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 내용(앞서 본글상자 안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서 이 사건 주점의 운영에 관여하며 세금까지 납부해왔고, 원고 역시 이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주점에 관련된 세금을 해결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EEE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 및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EEE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주장의 핵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의 대금을 당일에 바로 선 지급해주는 대신 이 사건 주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3~4일 후 카드회사로부터 그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DDD(대표자 CCC)’의 외주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DDD’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즉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가 DDD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문서 역시 전혀 제출한 바 없다.
나) 또한 원고는 ‘DDD’은 수수료가 카드매출대금의 ○%로 수익이 많아 수주경쟁이 치열한바, 수주를 위해 이 사건 주점에 ‘DDD’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에 무보수로 세금신고 대행업무를 하고, 이 사건 주점에서 필요한 현금을 이자 없이 대여해주고 이를 변제받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DDD’ 수익의 ○○%를 본인의 몫으로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수입은 약 000만 원에 불과한데, 이정도의 수입만으로 원고 본인이 직접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무보수로 세금신고 대행업무를 해주거나 이 사건 주점에서 필요로 하는 현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EEE과 이러한 용역제공의 계약을 맺었다면 적어도 계약서나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차용증 등을 작성해두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원고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다) 원고는 HHH와 통화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EEE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점의 세금신고 대행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원고 또한 이 사건 주점의 세금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어 BBB와 같이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은 약 000만 원에 불과한데, 별다른 이의 없이 0,000 ~ 0,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다.
라) 한편 원고는 앞서 본 가. 6)항과 같은 내용의 EEE 작성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EE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원고와 HHH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BBB는 이 사건 주점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고, 원고가 위 통화 당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EEE이라고 HHH에게 주장하거나 해명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2)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은 2016. 1. 4.경 BBB와 FFF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정정되었고,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 역시 BBB와 GGG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에 반해 EEE이 실제로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 BBB와 함께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또한 실제로 EEE의 주장과 같이 BBB와 이 사건 주점을 함께 운영하였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EEE의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굳이 BB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업태로 EEE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이 사건 주점의 폐업신고 이후인 2016. 7. 14. EEE이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BBB에게 출자비율 등의 일정한 비율이 아닌 임대차보증금 전액인 00,000,000원을 송금한 점 역시 경험칙에 반한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7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