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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귀속시기 판단기준과 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468
판결 요약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소득의 관리·지배,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 확보 시기 등을 종합하여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성숙·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의 위치·면적 등 특정이 완료되어야 귀속시기가 도래하며, 해당 사건의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자소득 시기 #소득세법 #귀속시기 기준 #대물변제 #토지특정
질의 응답
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관리·지배,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 확보 시기를 고려해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성숙·확정된 시점을 귀속 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68 판결은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실현 가능성이 높게 성숙·확정된 시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의 대물변제에 따른 이자소득 인정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 위치, 면적 등 특정이 완료되어 확정되었을 때 이자소득 귀속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68 판결은 토지의 위치·면적 특정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자소득 귀속을 인정할 수 없고, 이후 확정된 시기가 귀속 시기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대물변제 약정 및 근저당권 말소 시점이 이자소득 귀속에 직접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토지 소유권 확정 및 귀속이 언제 성립했는지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68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 시 토지 위치·면적에 분쟁이 존재해 이자소득 실현 여부가 불확실함을 이유로, 귀속시기는 후속 민사조정 결과 토지 취득 시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확정되지 않은 채권·토지 등에서 발생할 이자소득도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68 판결은 이자소득이 성숙·확정되지 않으면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 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68 ⁠(2022.09.21)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967,050원(가산세 46,096,61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바꾸기 어렵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보충하여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이자소득

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 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

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85년경 무렵부터 이미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고, 망

인 소유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 2007. 11. 6. 자로 말소된 이후 2015년도부터 진행된 선행 민사소송에서도 전체 토지 중 원고가 대물변제 받기로 한 토지의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대물변제 받기로 한 토지의 위치, 면적 등이 특정되지 않아 다툼이 있었던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 말소 당시에도 대물변제로 인해 원고가 얻게 될 이자소득의 액수를 가늠하기 어려웠고 더 나아가 이자소득의 실현 여부도 알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행 민사소송에서의 강제조정 결과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를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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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귀속시기 판단기준과 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468
판결 요약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소득의 관리·지배,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 확보 시기 등을 종합하여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성숙·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의 위치·면적 등 특정이 완료되어야 귀속시기가 도래하며, 해당 사건의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자소득 시기 #소득세법 #귀속시기 기준 #대물변제 #토지특정
질의 응답
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관리·지배,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 확보 시기를 고려해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성숙·확정된 시점을 귀속 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68 판결은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실현 가능성이 높게 성숙·확정된 시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의 대물변제에 따른 이자소득 인정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 위치, 면적 등 특정이 완료되어 확정되었을 때 이자소득 귀속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68 판결은 토지의 위치·면적 특정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자소득 귀속을 인정할 수 없고, 이후 확정된 시기가 귀속 시기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대물변제 약정 및 근저당권 말소 시점이 이자소득 귀속에 직접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토지 소유권 확정 및 귀속이 언제 성립했는지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68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 시 토지 위치·면적에 분쟁이 존재해 이자소득 실현 여부가 불확실함을 이유로, 귀속시기는 후속 민사조정 결과 토지 취득 시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확정되지 않은 채권·토지 등에서 발생할 이자소득도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68 판결은 이자소득이 성숙·확정되지 않으면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 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68 ⁠(2022.09.21)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967,050원(가산세 46,096,61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바꾸기 어렵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보충하여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이자소득

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 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

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85년경 무렵부터 이미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고, 망

인 소유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 2007. 11. 6. 자로 말소된 이후 2015년도부터 진행된 선행 민사소송에서도 전체 토지 중 원고가 대물변제 받기로 한 토지의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대물변제 받기로 한 토지의 위치, 면적 등이 특정되지 않아 다툼이 있었던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 말소 당시에도 대물변제로 인해 원고가 얻게 될 이자소득의 액수를 가늠하기 어려웠고 더 나아가 이자소득의 실현 여부도 알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행 민사소송에서의 강제조정 결과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를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