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 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68 (2022.09.21) |
원고, 피항소인 |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2. 6. 15. |
판 결 선 고 |
2022. 9.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967,050원(가산세 46,096,61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바꾸기 어렵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보충하여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이자소득
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 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
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85년경 무렵부터 이미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고, 망
인 소유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 2007. 11. 6. 자로 말소된 이후 2015년도부터 진행된 선행 민사소송에서도 전체 토지 중 원고가 대물변제 받기로 한 토지의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대물변제 받기로 한 토지의 위치, 면적 등이 특정되지 않아 다툼이 있었던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 말소 당시에도 대물변제로 인해 원고가 얻게 될 이자소득의 액수를 가늠하기 어려웠고 더 나아가 이자소득의 실현 여부도 알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행 민사소송에서의 강제조정 결과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를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 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68 (2022.09.21) |
원고, 피항소인 |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2. 6. 15. |
판 결 선 고 |
2022. 9.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967,050원(가산세 46,096,61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바꾸기 어렵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보충하여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이자소득
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 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
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85년경 무렵부터 이미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고, 망
인 소유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 2007. 11. 6. 자로 말소된 이후 2015년도부터 진행된 선행 민사소송에서도 전체 토지 중 원고가 대물변제 받기로 한 토지의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대물변제 받기로 한 토지의 위치, 면적 등이 특정되지 않아 다툼이 있었던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 말소 당시에도 대물변제로 인해 원고가 얻게 될 이자소득의 액수를 가늠하기 어려웠고 더 나아가 이자소득의 실현 여부도 알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행 민사소송에서의 강제조정 결과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를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