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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가산세 적용 범위 및 정당한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41688
판결 요약
출연자의 상속인 등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사 수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임직원만 있어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고,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이사수 #가산세
질의 응답
1. 공익법인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회사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령상 출연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은 명확하게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1688 판결은 출연자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출연자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를 초과하지 않고 임직원만 있어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이사 수 초과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1688 판결은 ‘이사 수 초과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어도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가 불분명해도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내용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1688 판결은 시행령과 규칙, 공정거래법 규정 등을 종합해 면제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익법인이 임직원으로 특수관계인을 한 명만 채용해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임직원 채용이 1명이어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1688 판결은 임직원 1명 음용만으로 과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언제 증여세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 사실만으로 증여세 가산세 부과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1688 판결은 임직원 채용이 곧바로 가산세 부과의 요건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으로, 출연자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168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AABB재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4.

판 결 선 고

2021.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증여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각주 2)의 내용을 ⁠“피고는 2008년 귀속분 188,347,310원뿐만 아니라 2009년 내지 2017년 귀속분 합계 1,094,594,960원에 대하여도 증여세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위 각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사건이 제1심소송계속 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310).

○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부분은 그 자체가 독자적인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출연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혹은 ⁠‘해당기업의 임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출연자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즉, 위 조항은 출연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혹은 ⁠‘해당 기업의 임원’의 지위에 있는 경우 ⁠(i)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가목), ⁠(ii)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iii)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다목) 및 ⁠(iv) 기업집단소속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각 목 외)를 각각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DDD 등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당해 공익법인등’의 의미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입법목적은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한 후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내국법인 주식의 의결권 등을 자신의 뜻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 및 이사와 임직원 사이의 지위·권한상 차이를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인 법률해석이다. 이와 달리 ⁠‘당해 공익법인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으로 해석할 경우,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사적 지배의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을 단 1인이라도 임·직원으로 채용하면 과도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익법인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게 된다.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원고로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이 독자적인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

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인 乙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종근당 그룹)의 소속기업(이 사건 각 회사) 임원으로, 출연자1)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가 있는 자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제19조 제2항 제3호의 문언에 따르면 출연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기업집단‘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고, 기업집단의 의미가 확정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 부분은 그 의미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등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영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는 기업집단의 정의를 규정한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위임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이란 구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업집단‘과 같은 의미이다.

다)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은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주체인 동일인을 기준으로,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의미하고,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여기에는 당연히 개인이 포함될 수 있다)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의미한다. 즉 기업집단이란,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과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의미한다(다만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기업집단에 그 동일인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관계란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동일인과 기업집단(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제외한 회사들의 집단) 사이의 지배관계를 의미하고, 출연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의 관계에 있는 자‘란 출연자가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동일인임을 전제로 출연자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소속기업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2) ⁠‘당해 공익법인등’의 의미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관하여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와 ⁠‘임직원이 있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사람과 관련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도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존재함을 전제로 임직원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문언에 부합한다.

나) 또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입법취지가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한 후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내국법인 주식의 의결권 등을 자신의 뜻대로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당해 공익법인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으로 해석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공익법인이나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는 특수관계인을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 등을 직접 또는 간접경비로 지급함으로써 공익법인을 우회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제19조 제2항 제3호의 문언에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이 독자적인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과 그 관계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준용되므로, 여기서 출연자는 망인의 상속인 乙을 말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1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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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가산세 적용 범위 및 정당한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41688
판결 요약
출연자의 상속인 등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사 수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임직원만 있어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고,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이사수 #가산세
질의 응답
1. 공익법인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회사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령상 출연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은 명확하게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1688 판결은 출연자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출연자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를 초과하지 않고 임직원만 있어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이사 수 초과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1688 판결은 ‘이사 수 초과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어도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가 불분명해도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내용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1688 판결은 시행령과 규칙, 공정거래법 규정 등을 종합해 면제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익법인이 임직원으로 특수관계인을 한 명만 채용해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임직원 채용이 1명이어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1688 판결은 임직원 1명 음용만으로 과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언제 증여세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 사실만으로 증여세 가산세 부과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1688 판결은 임직원 채용이 곧바로 가산세 부과의 요건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으로, 출연자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168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AABB재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4.

판 결 선 고

2021.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증여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각주 2)의 내용을 ⁠“피고는 2008년 귀속분 188,347,310원뿐만 아니라 2009년 내지 2017년 귀속분 합계 1,094,594,960원에 대하여도 증여세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위 각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사건이 제1심소송계속 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310).

○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부분은 그 자체가 독자적인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출연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혹은 ⁠‘해당기업의 임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출연자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즉, 위 조항은 출연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혹은 ⁠‘해당 기업의 임원’의 지위에 있는 경우 ⁠(i)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가목), ⁠(ii)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iii)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다목) 및 ⁠(iv) 기업집단소속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각 목 외)를 각각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DDD 등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당해 공익법인등’의 의미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입법목적은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한 후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내국법인 주식의 의결권 등을 자신의 뜻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 및 이사와 임직원 사이의 지위·권한상 차이를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인 법률해석이다. 이와 달리 ⁠‘당해 공익법인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으로 해석할 경우,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사적 지배의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을 단 1인이라도 임·직원으로 채용하면 과도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익법인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게 된다.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원고로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이 독자적인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

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인 乙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종근당 그룹)의 소속기업(이 사건 각 회사) 임원으로, 출연자1)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가 있는 자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제19조 제2항 제3호의 문언에 따르면 출연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기업집단‘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고, 기업집단의 의미가 확정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 부분은 그 의미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등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영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는 기업집단의 정의를 규정한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위임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이란 구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업집단‘과 같은 의미이다.

다)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은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주체인 동일인을 기준으로,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의미하고,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여기에는 당연히 개인이 포함될 수 있다)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의미한다. 즉 기업집단이란,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과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의미한다(다만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기업집단에 그 동일인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관계란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동일인과 기업집단(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제외한 회사들의 집단) 사이의 지배관계를 의미하고, 출연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의 관계에 있는 자‘란 출연자가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동일인임을 전제로 출연자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소속기업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2) ⁠‘당해 공익법인등’의 의미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관하여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와 ⁠‘임직원이 있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사람과 관련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도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존재함을 전제로 임직원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문언에 부합한다.

나) 또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입법취지가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한 후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내국법인 주식의 의결권 등을 자신의 뜻대로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당해 공익법인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으로 해석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공익법인이나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는 특수관계인을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 등을 직접 또는 간접경비로 지급함으로써 공익법인을 우회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제19조 제2항 제3호의 문언에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이 독자적인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과 그 관계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준용되므로, 여기서 출연자는 망인의 상속인 乙을 말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1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