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전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기하였거나 전AA의 대여금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6738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BB |
변 론 종 결 |
2022. 06. 22. |
판 결 선 고 |
2022. 08.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전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8. 11. 1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AA에 대하여 2021. 11. 4. 기준 합계 240,401,79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전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XXXXX호로 ‘채권최고액 8,400,000원, 채무자 전A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8. 11.경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와 전AA 사이에 2009. 4.경 이후 이자 지급 등의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전AA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거나 전AA이 부담하는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전A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전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전AA이 2009. 9. 11. ‘채무자 전AA이 채권자 피고로부터 2008. 11. 7. 7,000,000원을 이자율 연 36%, 변제기 2018. 11. 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였으나 채무자인 전AA이 현재까지 연체중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1. 7. 전AA에게 7,000,000원을 변제기 2018. 11. 6.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변제기인 2018. 11. 6.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전AA과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서(갑 제4호증)에 ‘피고가 2008. 11. 7. 전AA에게 6,000,000원을 입금하고, 전AA이 피고에게 2008. 11. 28. 120,000원, 2008. 12. 31. 121,700원, 2009. 4. 3. 121,300원을 각 입금하여 준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위 금융거래내역서에 2009. 4.경 이후 피고와 전AA 사이의 금융거래에 관한 기재가 없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전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기하였거나 전AA의 대여금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 포기 및 채무 면제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7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전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기하였거나 전AA의 대여금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6738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BB |
변 론 종 결 |
2022. 06. 22. |
판 결 선 고 |
2022. 08.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전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8. 11. 1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AA에 대하여 2021. 11. 4. 기준 합계 240,401,79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전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XXXXX호로 ‘채권최고액 8,400,000원, 채무자 전A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8. 11.경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와 전AA 사이에 2009. 4.경 이후 이자 지급 등의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전AA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거나 전AA이 부담하는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전A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전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전AA이 2009. 9. 11. ‘채무자 전AA이 채권자 피고로부터 2008. 11. 7. 7,000,000원을 이자율 연 36%, 변제기 2018. 11. 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였으나 채무자인 전AA이 현재까지 연체중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1. 7. 전AA에게 7,000,000원을 변제기 2018. 11. 6.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변제기인 2018. 11. 6.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전AA과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서(갑 제4호증)에 ‘피고가 2008. 11. 7. 전AA에게 6,000,000원을 입금하고, 전AA이 피고에게 2008. 11. 28. 120,000원, 2008. 12. 31. 121,700원, 2009. 4. 3. 121,300원을 각 입금하여 준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위 금융거래내역서에 2009. 4.경 이후 피고와 전AA 사이의 금융거래에 관한 기재가 없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전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기하였거나 전AA의 대여금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 포기 및 채무 면제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7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